전체처리현황
신청서작성
  • 작 성 중
      임시로 저장한 신청서(작성중 혹은 최종결제가 필요한 건 포함)입니다.(임시저장 보존기한은 14일입니다.)
    • 신청완료
        임시로 저장한 신청서(작성중 혹은 최종결제가 필요한 건 포함)입니다.(임시저장 보존기한은 14일입니다.)
      수정요청
      • 수정요청
          * 제출하신 신청서의 수정이 필요한 현황입니다.
        등급분류
        처리현황
        • 접수(확인)완료
            * 위원회의 해당 부서에서 제출하신 신청서를 접수(확인)완료한 현황입니다.
          • 진 행 중
              * 전문위원회 검토 및 소위원회 회의 일정이 예정되거나, 진행중인 현황입니다.
            • 결과통보
                * 신청건이 결과 통보된 현황입니다.
              등급분류가이드

              FAQ

              HOME HOME 고객지원센터 FAQ
              • 답변 내용 변경추천의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일반공영관광업소공연(무대공연)
                공통사항

                - ORs 변경추천 온라인 신청서 작성

                - 변경추천 사유서 1부

                - 기 추천받은 공연추천결정서 사본 1부

                인원변경

                - 변경된 인원에 따른 외국인상세입력 수정

                - 수정된 계약서 등 증빙 문서

                - 변경된 인원 명단

                - 출국 시(출입국사실증명원)

                - 이탈 시(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

                - 결혼 시(결혼증명서)

                - 미입국 시(출입국사실증명원 등)

                - 변경된 인원의 여권사본

                장소변경

                - 변경된 장소에 따른 대관계약서 등 증빙 문서

                - 파견계약서 사본 1부

                -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 사본 1부

                기간연장

                - 변경된 기간에 따른 수정된 계약서 등 증빙 문서

                - 공연계약서 사본 1부

                - 파견계약서 사본 1부



                - 전화번호 : 신규추천(051-90-7251), 변경추천(051-90-7272)





              • 답변 내용 일반공연과 관광업소공연의 경우 다음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일반공연
                - ORs 온라인 신청서(외국인국내공연 추천 신청서)
                - 공연개요(프로그램) 및 셋리스트
                - 공연계약서 사본(원본 및 번역본)
                - 공연자 프로필
                - 외국인 명단(온라인 신청서의 외국인상세입력란에 입력)
                - 공연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관계약서, 공연확인서 등 대관처에서 발행한 문서)
                - 기타 소명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사유서

                * 관광업소공연
                - ORs 온라인 신청서(외국인국내공연 추천 신청서)
                - 공연자 사진
                - 공연자 여권 컬러 복사본(※출연자 연령은 19세 이상)
                - 공연자의 경력증명서류(※3년 이상의 공연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로 재외공관에서 확인한 서류 또는 국내경력증명서와 출입국증명서/2016.09.01. 시행)
                - 공연계약서 사본(원본 및 번역본)
                - 공연장소에 해당하는 업소와의 파견계약서 및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사본 각 1부
                - 파견업소 사업자등록증 및 관광등록증 사본 각 1부(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 관광사업등록증 등)
                - 공연 내용에 대한 동영상 자료

                - 전화번호 : 신규추천(051-90-7251), 변경추천(051-90-7272)
              • 답변 내용 관광업소공연의 경우 다음의 장소에서 공연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한미8군영내클럽

                -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의거 관광사업등록을 한 3급 이상 관광호텔, 관광유람선 또는 휴양콘도미니엄,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은 관광극장유흥업 또는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
              • 답변 내용 비디오물 등급표시 시 사용해야 하는 연령등급 픽토그램(ALL·12·15·19) 및 내용정보 픽토그램(주제·선정성·폭력성·대사·공포·약물·모방위험)은 영상물등급위원회 대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경로: 영상물등급위원회 대표홈페이지 [위원회소개 → 기관소개 → CI가이드]
              • 답변 내용 뮤직비디오 표시사항 관련 법률은 영상물등급위원회 대표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로: 영상물등급위원회 대표홈페이지 [정보·자료 → 등급분류자료 → 통합자료실 → 기타자료]
              • 답변 내용 ‘영상 속 내용’과 ‘신청서 내 기재사항’이 일치해야 합니다.

                ㅇ 제명(제목), 감독명, 주연명 등의 ‘띄어쓰기 및 특수기호’까지 ‘영상 내 정보’와 ‘신청서 내용’ 일치 요망

                ㅇ 엔딩크레딧과 제명(제목) 등급분류 완료 후, 추가적인 영상 내 삽입이 불가하므로 유의 요망

                가사지 필수 업로드 부탁드립니다.
                ※ 외국어가 포함된 경우, 번역 내용도 포함할 것
              • 답변 내용 최근 숏폼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 숏폼 비디오물
                ㅇ 영상 제출 : 회차별 파일명 명확히 표기(예: EP1) 및 최종 유통본 형태(숏폼, 합본 X)로 업로드 요망
                ㅇ 상영 시간 : 업로드 할 파일 전체 선택 → 마우스 오른쪽 클릭 → [속성] 탭 클릭 → [자세히] 탭 클릭 → ‘비디오 길이’ 확인 후 신청서에 입력
                ㅇ 기타 협조사항 : ‘신청서 제명’과 ‘영상 속 제명’ 일치, ‘자가등급평가표’와 ‘희망등급’ 의 적정성 고려, 무조건적인 전체관람가 희망 지양, ‘엔딩크레딧’과 ‘제명(제목)’은 등급분류 완료 후 추가적으로 영상 내 임의 삽입 불가
                ㅇ 비고란 기재 : 총 회차, 유통 플랫폼 등 기타 사항 명시

                □ 국외 숏폼 비디오물
                ㅇ 신청서 작성 : 제작사명·감독명·정당한 권리자 등은 영문으로 기재, 사용제명은 한글로 작성
                ㅇ 줄거리 및 시간 : 기계 번역투·오탈자 지양, 전 회차 상영시간 기준으로 정확히 기재
                ㅇ 비고란 기재 : 총 회차, 유통 플랫폼 등 기타 사항 명시
                ㅇ 영상 제출 : 회차별 파일명 명확히 표기(예: EP1), 영상 내 한글 자막 필수(등장인물· 문자·전화 수신자명 등)
                ㅇ 기타 협조사항 : 최종 유통본 제출 필수, ‘신청서 제명’과 ‘영상 속 제명’ 일치, 적정 희망등급 기재(숏폼의 경우, 대부분 15세이상관람가)

                ※ 자막 누락·영상 불량 등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전 위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 온라인등급분류서비스(ORs) HOME - 등급분류처리현황 - 증명서발급 – 증명서 발급신청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https://ors.kmrb.or.kr/newMypage/certi/newCerti_apply_list.do
              • 답변 내용 영화 등급분류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단위금액비고
                영화한국영화10분70,000원(국내)독립,예술영화 10분 5,000원
                외국영화10분120,000원2009.01.01


                바로가기: https://ors.kmrb.or.kr/html/userguide/charge_guide.jsp
              • 답변 내용 온라인등급분류서비스(ORs) HOME - 사용자가이드 - 등급분류신청안내 – 영화 카테고리에서 해당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영화 / 국외영화
                등급분류신청사 구비서류 및 주의사항

                ■ 영화 최종 상영본(DCP 등) 1벌 : 영화등급분류 실사 자료(우편, 인편 제출)
                - 최종 상영본 내 반드시 한글제명 표기, 신청한 사용제명(한글제명)과 일치 必
                - 영상의 규격(DCP/MOV)은 영화 상영등급분류필증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극장에서 사용하는 매체 규격과 동일한 최종 상영 매체 제출

                ■ 국문대본(제명, 감독명, 주연명, 줄거리 대사 포함) 1부
                - 작품 줄거리는 결말(마무리)까지 구체적으로 기재 요망

                ■ 자가등급평가표 1부 ※ 등급분류신청 시 온라인으로 작성 및 제출
                - 자가등급평가표 내의 등급분류 기준을 근거로 희망등급 작성 요망
                - 등급분류시 자가등급평가표는 참고될 수 있으며 결정등급은 조정될 수 있음

                ■ 내용변경비교표 확인서 1부 : (해당되는 경우)
                - 등급분류 후 동일 영화를 재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는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신구대비표 작성
                - 스크린엑스, 무삭제판 등 기존작품 변경사항에 대해 신구대비표 작성

                ■ 수입약정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사본1부 (국외영화에 한함)
                - 양사 계약관계 및 정확한 수입가격(상영권 대금, 상영매체 대금) 등에 대한 요건을 파악하기 위함


                바로가기: https://ors.kmrb.or.kr/guide/movie/info.do
              1. <<
              2. <
              3. 1
              4. 2
              5. 3
              6. 4
              7. 5
              8. 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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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