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업자가 등급분류 기준일자(1997년 10월 11일) 이후 등급분류를 받은 동일한 영화를 재상영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업자 및 신청매체와 관계없이 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영화업자가 등급분류 기준일자(1997년 10월 11일) 이전에 등급분류 받은 영화를 재상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FAQ 5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장소에서의 공연 및 연예활동 종사에 필요한 예술흥행(E-6)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불법체류 증가, 인권 침해 등 폐단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법무부 예술흥행(E-6) 지침 개정 조치로 2016.09.01.부터 관광업소 종사 외국인의 추천 신청 시, 외국인 공연자의 3년 이상 공연분야 활동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자국소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아포스티유 협약국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유해성 확인을 받은 광고물을 그대로 배포·게시하지 않고 일부 내용이나 이미지 등을 추가할 경우 새로운 광고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반드시 변경된 광고·선전물에 대해 유해성 여부 확인을 받고 배포·게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광고선전물의 크기만을 변경하는 경우 ▲광고선전물의 이미지, 문구의 위치나 크기만을 변경하는 경우 ▲개봉일자를 추가 또는 변경하고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등급결정에 따른 등급표시를 추가하는 경우 ▲광고선전물의 종류, 용도, 매체 등을 변경하는 경우 ▲동영상 형태의 광고선전물을 장면의 부분 편집 없이 단순히 연속 구성하거나 분리하여 시청 제공하는 경우 에 한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광고선전물로 봅니다.
우리 위원회는 등급분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홈페이지 사이버홍보실에서 홍보동영상 및 리플렛(안내책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보 동영상’ 코너에서는 위원회의 홍보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통해 위원회 업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리플렛(안내책자)’ 코너에서는 위원회 업무와 역할, 등급분류 체계 및 기준에 대해 설명하는 안내책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위원회 홈페이지→위원회소개→기관소개→사이버홍보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➊ 화면 깨짐 현상 발생시(신청서작성폼에 국적 리스트가 공백으로 표시되는 등 폼이 비정상적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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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파일 업로드가 안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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