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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로 저장한 신청서(작성중 혹은 최종결제가 필요한 건 포함)입니다.(임시저장 보존기한은 14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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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분류
        처리현황
        • 접수(확인)완료
            * 위원회의 해당 부서에서 제출하신 신청서를 접수(확인)완료한 현황입니다.
          • 진 행 중
              * 전문위원회 검토 및 소위원회 회의 일정이 예정되거나, 진행중인 현황입니다.
            • 결과통보
                * 신청건이 결과 통보된 현황입니다.
              등급분류가이드

              FAQ

              HOME HOME 고객지원센터 FAQ
              • 답변 내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5조(표시의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비디오물의 등급표시 등) 에 따라, 영리의 목적으로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마다 제작·수입 또는 복제한 자의 상호 (도서에 부수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제50조 제1항 또는 제50조의2 제1항에 따라 분류된 등급, 내용정보,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 방송프로그램을 비디오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방송법」에 따른 시청등급,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일자 및 해당 방송사명을 표시하여야 함

                - 표시사항 불이행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영화비디오법」 제98조 제2항 제9호)
              • 답변 내용

                영화업자가 등급분류 기준일자(1997년 10월 11일) 이후 등급분류를 받은 동일한 영화를 재상영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업자 및 신청매체와 관계없이 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영화업자가 등급분류 기준일자(1997년 10월 11일) 이전에 등급분류 받은 영화를 재상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FAQ 5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
                □ 구「영화법」제12조제1항 또는 구「영화진흥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관람가”구분을 받은 영화에 대한 등급분류 진행 관련 질의는 법제처 법령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이미 상영되었던 영화를 재상영하려면 상영등급을 다시 분류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관련)
              • 답변 내용 크롬(Chrome) 및 엣지(Edge) 브라우저의 버전 및 보안 업데이트로 인해 결제 시 로그인이 해제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 크롬(Ch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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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내용 온라인등급분류시스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5회 이상 로그인에 실패할 경우에는 비밀번호 찾기를 통하여 초기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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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방법, 기타 등 추가 사항은 운영 담당자(051-990-7290, 727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 관광업소공연의 경우 다음의 장소에서 공연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한미8군영내클럽
                -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의거 관광사업등록을 한 관광호텔 또는 관광유람선,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은 관광극장유흥업 또는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
                - 휴양콘도미니엄
              • 답변 내용

                관광진흥법에 따른 장소에서의 공연 및 연예활동 종사에 필요한 예술흥행(E-6)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불법체류 증가, 인권 침해 등 폐단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법무부 예술흥행(E-6) 지침 개정 조치로 2016.09.01.부터 관광업소 종사 외국인의 추천 신청 시, 외국인 공연자의 3년 이상 공연분야 활동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자국소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아포스티유 협약국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 답변 내용

                유해성 확인을 받은 광고물을 그대로 배포·게시하지 않고 일부 내용이나 이미지 등을 추가할 경우 새로운 광고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반드시 변경된 광고·선전물에 대해 유해성 여부 확인을 받고 배포·게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광고선전물의 크기만을 변경하는 경우 광고선전물의 이미지, 문구의 위치나 크기만을 변경하는 경우 개봉일자를 추가 또는 변경하고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등급결정에 따른 등급표시를 추가하는 경우 광고선전물의 종류, 용도, 매체 등을 변경하는 경우 동영상 형태의 광고선전물을 장면의 부분 편집 없이 단순히 연속 구성하거나 분리하여 시청 제공하는 경우 에 한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광고선전물로 봅니다.

              • 답변 내용

                우리 위원회는 등급분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홈페이지 사이버홍보실에서 홍보동영상 및 리플렛(안내책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보 동영상코너에서는 위원회의 홍보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통해 위원회 업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리플렛(안내책자)’ 코너에서는 위원회 업무와 역할, 등급분류 체계 및 기준에 대해 설명하는 안내책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위원회 홈페이지위원회소개기관소개사이버홍보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답변 내용

                화면 깨짐 현상 발생시(신청서작성폼에 국적 리스트가 공백으로 표시되는 등 폼이 비정상적일 경우)

                - 사용자 컴퓨터의 웹브라우저 캐쉬가 남아 있어 발생하는 현상으로 F5(새로고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업로드가 안되는 경우

                - 영상물등급위원회 온라인등급분류시스템은 HTML5기반의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구버전(익스플로러7, 8, 9)브라우저를 사용하시는 분은 사이트 하단의 브라우저 링크에서 최신 브라우저(익스플로러11버전)로 업데이트하시거나, 크롬(chrome)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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