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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이라 한다)」 제29조,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2, 제23조의 2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포함한다)의 등급분류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영비법 제2조 제18호에서 규정한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영화’라 함은 영비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3. ‘비디오물’이라 함은 영비법 제2조제12호에서 규정한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4. ‘음악영상물’이라 함은 음원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당해 음원에 영상이 포함되어 제작된 것을 말하며 음악의 실연(실연)에 대한 영상물을 포함한다.
              5. ‘내용정보’란 영비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영화, 비디오물의 내용에 대한 주제·선정성·폭력성·대사·공포·약물·모방위험 등의 정도,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영비법 제2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결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4조(원칙)
              ①등급분류는 윤리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영상물의 창작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등급분류는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인격형성을 지향해야 하며, 건전한 영상 문화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③등급분류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성·인종·국가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등급분류는 사회적 통념과 시대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야 한다.<개정 2016.9.27>
              ⑤등급분류는 전체적인 맥락과 상황, 영상의 구성 및 음향 전달방식, 작품 전체에서 특정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하되, 개별 장면의 지속, 강조, 반복, 확대 등이 미치는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야 한다.<개정 2016.9.27>
              ⑥등급분류는 일관성과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제5조(고려사항)
              등급을 분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세부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주제: 해당 연령층의 정서와 가치관, 인격형성 등에 끼칠 영향 또는 그 이해와 수용정도<개정 2016.9.27>
              2. 선정성 : 신체 노출과 애무, 정사장면 등 성적 행위의 표현 정도<개정 2016.9.27>
              3. 폭력성 : 신체 부위, 도구 등을 이용한 물리적 폭력과 성폭력, 이로 인해 발생한 상해, 유혈, 신체훼손, 고통 등의 빈도와 표현정도<개정 2016.9.27>
              4. 대사 :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의 빈도와 표현 정도<개정 2016.9.27>
              5. 공포 : 긴장감과 불안감, 그 자극과 위협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유발정도<개정 2016.9.27>
              6. 약물 : 소재나 수단으로 다루어진 약물 등의 표현 정도
              7. 모방위험 : 살인, 마약, 자살, 학교 폭력, 따돌림, 청소년 비행과 무기류 사용, 범죄기술 등에 대한 모방심리를 고무, 자극하는 정도<개정 2016.9.27>
              제2장 영화 등급분류 기준
              제6조(관람등급)
              ①영화의 상영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다만,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가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 관람가)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다만,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가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 관람가)
              4.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관람불가)
              5. 제한상영가 :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관람불가)
              ②예고편 영화의 상영등급은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4호에 따라 분류한다.<신설 2012.7.31.>
              ③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영화는 제1항제1호에 한하여 분류한다.<신설 2012.7.31.>
              제7조 (등급분류기준)
              ①전체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제: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
              가.사회나 가족의 긍정적 가치나 의미 등을 알려주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
              나.아동에게 위협이나 위험을 느끼게 하는 유해한 내용이 없는 것
              2. 선정성: 선정성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가. 신체 노출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자연스러운 신체의 부분노출 등은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
              나.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애정 표현을 자연스럽게 표현한 것
              다. 성적 내용과 관련된 소리, 이미지, 언어 사용이 표현되지 않은 것
              3. 폭력성: 폭력성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가. 신체 부위, 도구 등을 이용한 물리적 폭력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나. 상해, 유혈, 신체훼손 등의 표현이 없는 것(가벼운 상해나 충돌은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
              다. 성폭력이 표현되지 않은 것
              라.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 시각 효과 등이 거의 없는 것
              4. 대사: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가.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되어 불쾌감을 주는 요소가 없는 것
              나. 아동의 바른 언어 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다. 차별적, 인권침해적인 언어 사용이 없는 것<신설 2016.9.27>
              5. 공포: 공포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가.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지 않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나. 무섭거나 혐오스러운 표현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신설 2016.9.27>
              다. 공포 분위기를 주는 음향, 시각 효과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조항이동개정 2016.9.27>
              6. 약물: 약물 사용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가. 음주·흡연 등의 장면이 없거나 전체 맥락상 매우 낮은 빈도로 표현된 것
              나.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 기타 유해물질 등의 오남용, 마약 등 불법약물의 제조·이용방법이 표현되지 않은 것
              7. 모방위험: 모방 위험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가. 모방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가 없는 것
              나. 무기류·흉기류 이용 방법이 단순히 표현된 것
              다. 자살, 학교 폭력, 따돌림, 청소년 비행, 범죄 기술과 불법 행동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8. 그 밖에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인종·민족 등과 관련하여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없는 것


              ② 12세 이상 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제: 12세 이상 청소년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건전한 인격 형성과 교육적 근간을 저해하지 않는 것
              가. 범죄, 폭력, 청소년 비행, 사회의 부정적 현실이나 갈등 등을 다루고 있으나 청소년들의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나. 12세 이상 청소년에게 위협이나 위험을 느끼게 하는 유해한 내용이 없는 것(단, 12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람 시 부모 등 보호자의 각별한 지도가 필요)
              2. 선정성: 선정성의 요소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가. 성적 맥락과 무관한 신체 노출이 간결하게 표현된 것 (전쟁, 역사적 사건, 교육, 건강 등과 관련된 노출 표현은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
              나. 성적 맥락과 관련된 신체 노출이 가벼운 수준에서 표현되고, 성적 접촉이 자극적이지 않은 것
              다. 성적 내용과 관련된 소리, 이미지, 언어 사용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3. 폭력성: 폭력성의 요소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가. 신체 부위, 도구 등을 이용한 물리적 폭력과 학대 등이 간결하고 경미하게 표현된 것
              나. 상해, 유혈, 신체훼손 등이 강조되지 않고 빈도가 낮은 것(역사적 사건이나 코믹한 상황, 비현실적 상황의 폭력 등은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
              다. 성폭력이 전체 맥락상 암시적으로 표현된 것
              라.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 시각 효과 등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4. 대사: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이 경미하고 가족, 대인관계 및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통상 접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용된 것
              가. 가벼운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이 낮은 빈도로 표현된 것
              나. 청소년의 바른 언어 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다. 차별적, 인권침해적인 언어 사용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신설 2016.9.27>
              5. 공포: 공포의 요소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가.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나. 무섭거나 혐오스러운 장면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신설 2016.9.27>
              다. 공포 분위기의 음향, 시각 효과 등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조항이동개정 2016.9.27>
              6. 약물: 약물 사용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가. 음주·흡연 등의 장면이 전체 맥락상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나.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 기타 유해물질 등의 오남용, 마약 등 불법약물의 제조·이용방법이 표현되지 않은 것
              7. 모방위험: 모방 위험의 요소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가. 모방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의 빈도와 강도가 경미하고 간결한 것
              나. 무기류·흉기류 등의 이용 방법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다. 자살, 학교 폭력, 따돌림, 청소년 비행, 범죄 기술과 불법 행동 등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라. <삭제 2016.9.27>
              8. 그 밖에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ㆍ인종ㆍ민족 등과 관련하여 12세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있는 것

              ③ 15세 이상 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제: 15세 이상 청소년이 사회, 가족, 학교 등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충분히 수용 가능한 것
              가. 범죄, 폭력, 청소년 비행, 성적 문란 등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는 것
              나. 15세 이상 청소년에게 위협이나 위험을 느끼게 하는 유해한 내용이 없는 것(단, 15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람 시 부모 등 보호자의 각별한 지도가 필요)
              2. 선정성: 선정성의 요소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가. 성적 맥락과 무관한 신체 노출은 자극적으로 표현되지 않아야 하며, 전체 맥락상 타당하게 표현된 것(전쟁, 역사적 사건, 교육, 건강 등에서의 노출 표현은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
              나. 성적 맥락과 관련된 신체 노출은 특정 부위를 선정적으로 강조하지 않아야 하며, 성적 행위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이지 않은 것
              다. 성적 내용과 관련된 소리, 이미지, 언어 사용이 자극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신설 2016.9.27>
              라.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성적 행위(예 근친상간, 혼음 등)가 없으며 청소년으로 하여금 왜곡된 성적 관념을 갖게 하지 않는 것<조항이동개정 2016.9.27>
              3. 폭력성: 폭력성의 요소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가. 신체 부위, 도구 등을 이용한 물리적 폭력과 학대, 살상 등이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
              나. 상해, 유혈, 신체훼손 등이 지속적,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역사적 사건이나 코믹한 상황, 비현실적 상황의 폭력 등은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
              다. 성폭력이 전체 맥락상 간접적으로 표현된 것
              라.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 시각 효과 등이 사실적, 자극적, 지속적이지 않은 것
              마. 폭력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은 것<신설 2016.9.27>
              4. 대사: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의 표현이 있으나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에서 사용된 것
              가. 거친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이 있으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나. 공격적이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거친 표현이 있으나, 내용 전개상 수용 가능한 것
              다. 차별적, 인권침해적인 언어 사용이 있으나 언어 폭력적 요소가 과도하지 않은 것<신설 2016.9.27>
              5. 공포: 공포의 요소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가.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나. 무섭고 혐오스러운 표현이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신설 2016.9.27>
              다. 공포 분위기의 음향, 시각 효과 등이 사실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조항이동개정 2016.9.27>
              6. 약물: 약물 사용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이 아닌 것
              가. 음주·흡연 등의 장면이 반복적·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청소년의 음주·흡연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은 것)
              나.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 기타 유해물질 등의 오남용, 마약 등 불법약물의 제조·이용방법이 구체적·사실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7. 모방위험: 모방 위험의 요소가 있으나 이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이 아닌 것
              가. 모방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가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나. 무기류·흉기류 등의 이용 방법이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다. 자살, 학교 폭력, 따돌림, 청소년 비행, 범죄 기술과 불법 행동 등의 수단과 방법이 미화되거나 구체적, 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라. <삭제 2016.9.27>
              8. 그 밖에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인종ㆍ민족 등과 관련하여 15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있는 것

              ④ 청소년 관람불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제: 청소년의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워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는 것
              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극적인 주제와 내용을 다룬 것
              나. 일반적인 성인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회적 질서를 지나치게 문란하게 하지 않는 것
              2. 선정성: 선정성의 요소가 과도하며, 그 표현 정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가. 성적 맥락과 관련된 신체 노출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성기 등을 강조하여 지속적으로 노출하지 않은 것
              나. 성적 행위가 구체적이고 지속적이며 노골적으로 표현된 것
              다. 성적 내용과 관련된 소리, 이미지, 언어 사용이 직접적이고 자극적으로 표현된 것<신설 2016.9.27>
              라.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성적 행위(예 근친상간, 혼음 등)가 표현되어 청소년의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조항이동개정 2016.9.27>
              3. 폭력성: 폭력성의 요소가 과도하며, 그 표현 정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가. 신체 부위, 도구 등을 이용한 물리적 폭력과 학대, 살상 등이 구체적이고 지속적이며 노골적으로 표현된 것
              나. 상해, 유혈, 신체훼손 등이 직접적이고 자극적으로 묘사된 것
              다. 성폭력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
              라.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 시각 효과 등이 사실적이고 지속적인 것
              마. 폭력행위를 흥미 위주로 희화화하거나 미화하는 것<신설 2016.9.27>
              4. 대사: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성적 표현과 정서적·인격적인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준의 저속한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용된 것
              5. 공포: 공포의 요소가 과도하며, 그 표현 정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가.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공포감을 줄 수 있는 것
              나. 공포 분위기의 음향, 시각 효과 등이 사실적이고 자극적이며 지속적인 것
              6. 약물: 약물 사용이 과도하며, 그 표현 정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가. 음주·흡연 등의 장면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표현되어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
              나.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 기타 유해물질 등의 오남용, 마약 등 불법약물의 제조·이용방법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된 것
              7. 모방위험: 모방 위험의 요소가 과도하며, 그 표현 정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가. 무기류·흉기류 등의 이용 방법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된 것
              나. 자살, 학교 폭력, 따돌림, 청소년 비행, 범죄 기술과 불법 행동 등의 수단과 방법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된 것
              다. <삭제 2016.9.27>
              8.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인종·민족 등에 대한 묘사가 청소년이 관람하기에 부적절한 것

              ⑤ 제한상영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제 및 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여 국가 정체성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범죄 등 반인간적·반사회적 행위를 미화·조장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하는 것
              2. 영상의 표현에 있어 선정성·폭력성·공포·약물사용·모방위험 등의 요소가 과도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하거나 사회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의 정서를 현저히 손상하는 것
              가.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성적 행위 또는 혐오스러운 성적 행위(예, 수간, 시간, 소아성애 등)를 지나치게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 왜곡하는 것
              나. 성적 맥락에서 성기 등을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하거나 실제 성행위 장면이 있는 것
              다. 아동·청소년을 성적 도구 또는 학대의 대상으로 자극적으로 묘사한 것
              라. 인간 등 생명체에 대한 극도의 폭력과 신체훼손 등이 자극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
              마. 약물 중독, 환각 상태에서의 폭력, 강간 등 반인간적, 반사회적 행위가 잔혹하게 표현된 것
              바. <삭제 2016.9.27>
              3. 대사의 표현이 장애인 등 특정계층에 대한 경멸적·모욕적 언어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가치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것
              4.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인종·민족 등에 관한 묘사의 반사회성 정도가 극히 심하여 예술적·문학적·교육적·과학적·사회적·인간적 가치 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인정되는 것

              ⑥예고편영화는 제1항 및 제4항의 기준에 의하며, 광고영화는 제1항 및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전문개정 2012.7.31., 2016.9.27>
              제3장 비디오 등급분류 기준
              제8조(시청등급)
              비디오물에 대한 시청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전체 관람가 : 모든 연령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4.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는 비디오물
              5. 제한관람가 :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시청제공·유통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비디오물
              제9조(등급분류기준)
              ①전체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제: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
              가. 사회나 가족의 긍정적 가치나 의미 등을 알려주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
              나. 아동에게 위협이나 위험을 느끼게 하는 유해한 내용이 없는 것
              2. 선정성: 선정성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가. 신체 노출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자연스러운 신체의 부분노출 등은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
              나.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애정 표현을 자연스럽게 표현한 것
              다. 성적 내용과 관련된 소리, 이미지, 언어 사용이 표현되지 않은 것
              3. 폭력성: 폭력성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가. 신체 부위, 도구 등을 이용한 물리적 폭력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나. 상해, 유혈, 신체훼손 등의 표현이 없는 것(가벼운 상해나 충돌은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
              다. 성폭력이 표현되지 않은 것
              라.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 시각 효과 등이 거의 없는 것
              4. 대사: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가.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되어 불쾌감을 주는 요소가 없는 것
              나. 아동의 바른 언어 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다. 차별적, 인권침해적인 언어 사용이 없는 것<신설 2016.9.27>
              5. 공포: 공포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가.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지 않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나. 무섭거나 혐오스러운 표현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신설 2016.9.27>
              다. 공포 분위기를 주는 음향, 시각 효과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조항이동개정 2016.9.27>
              6. 약물: 약물 사용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가. 음주·흡연 등의 장면이 없거나 전체 맥락상 매우 낮은 빈도로 표현된 것
              나.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 기타 유해물질 등의 오남용, 마약 등 불법약물의 제조·이용방법이 표현되지 않은 것
              7. 모방위험: 모방 위험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가. 모방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가 없는 것
              나. 무기류·흉기류 이용 방법이 단순히 표현된 것
              다. 자살, 학교 폭력, 따돌림, 청소년 비행, 범죄 기술과 불법 행동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8. 그 밖에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인종·민족 등과 관련하여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청하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없는 것

              ② 12세 이상 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제: 12세 이상 청소년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건전한 인격 형성과 교육적 근간을 저해하지 않는 것
              가. 범죄, 폭력, 청소년 비행, 사회의 부정적 현실이나 갈등 등을 다루고 있으나 청소년들의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나. 12세 이상 청소년에게 위협이나 위험을 느끼게 하는 유해한 내용이 없는 것
              2. 선정성: 선정성의 요소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가. 성적 맥락과 무관한 신체 노출이 간결하게 표현된 것 (전쟁, 역사적 사건, 교육, 건강 등과 관련된 노출 표현은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
              나. 성적 맥락과 관련된 신체 노출이 가벼운 수준에서 표현되고, 성적 접촉이 자극적이지 않은 것
              다. 성적 내용과 관련된 소리, 이미지, 언어 사용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3. 폭력성: 폭력성의 요소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가. 신체 부위, 도구 등을 이용한 물리적 폭력과 학대 등이 간결하고 경미하게 표현된 것
              나. 상해, 유혈, 신체훼손 등이 강조되지 않고 빈도가 낮은 것(역사적 사건이나 코믹한 상황, 비현실적 상황의 폭력 등은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
              다. 성폭력이 전체 맥락상 암시적으로 표현된 것
              라.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 시각 효과 등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4. 대사: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이 경미하고 가족, 대인관계 및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통상 접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용된 것
              가. 가벼운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이 낮은 빈도로 표현된 것
              나. 청소년의 바른 언어 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다. 차별적, 인권침해적인 언어 사용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신설 2016.9.27>
              5. 공포: 공포의 요소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가.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나. 무섭거나 혐오스러운 장면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신설 2016.9.27>
              다. 공포 분위기의 음향, 시각 효과 등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조항이동개정 2016.9.27>
              6. 약물: 약물 사용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가. 음주·흡연 등의 장면이 전체 맥락상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나.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 기타 유해물질 등의 오남용, 마약 등 불법약물의 제조·이용방법이 표현되지 않은 것
              7. 모방위험: 모방 위험의 요소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가. 모방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의 빈도와 강도가 경미하고 간결한 것
              나. 무기류·흉기류 등의 이용 방법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다. 자살, 학교 폭력, 따돌림, 청소년 비행, 범죄 기술과 불법 행동 등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라. <삭제 2016.9.27> 8. 그 밖에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ㆍ인종ㆍ민족 등과 관련하여 12세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있는 것

              ③ 15세 이상 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제: 15세 이상 청소년이 사회, 가족, 학교 등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충분히 수용 가능한 것
              가. 범죄, 폭력, 청소년 비행, 성적 문란 등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는 것
              나. 15세 이상 청소년에게 위협이나 위험을 느끼게 하는 유해한 내용이 없는 것
              2. 선정성: 선정성의 요소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가. 성적 맥락과 무관한 신체 노출은 자극적으로 표현되지 않아야 하며, 전체 맥락상 타당하게 표현된 것(전쟁, 역사적 사건, 교육, 건강 등에서의 노출 표현은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
              나. 성적 맥락과 관련된 신체 노출은 특정 부위를 선정적으로 강조하지 않아야 하며, 성적 행위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이지 않은 것
              다. 성적 내용과 관련된 소리, 이미지, 언어 사용이 자극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신설 2016.9.27>
              라.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성적 행위(예 근친상간, 혼음 등)가 없으며 청소년으로 하여금 왜곡된 성적 관념을 갖게 하지 않는 것<조항이동개정 2016.9.27>
              3. 폭력성: 폭력성의 요소가 있으나 구체적ㆍ지속적이지 않은 것
              가. 신체 부위, 도구 등을 이용한 물리적 폭력과 학대, 살상 등이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
              나. 상해, 유혈, 신체훼손 등이 지속적,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역사적 사건이나 코믹한 상황, 비현실적 상황의 폭력 등은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
              다. 성폭력이 전체 맥락상 간접적으로 표현된 것
              라.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 시각 효과 등이 사실적, 자극적, 지속적이지 않은 것
              마. 폭력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은 것<신설 2016.9.27>
              4. 대사: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의 표현이 있으나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에서 사용된 것
              가. 거친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이 있으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나. 공격적이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거친 표현이 있으나, 내용 전개상 수용 가능한 것
              다. 차별적, 인권침해적인 언어 사용이 있으나 언어 폭력적 요소가 과도하지 않은 것<신설 2016.9.27>
              5. 공포: 공포의 요소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가.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나. 무섭고 혐오스러운 표현이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신설 2016.9.27>
              다. 공포 분위기의 음향, 시각 효과 등이 사실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조항이동개정 2016.9.27>
              6. 약물: 약물 사용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이 아닌 것
              가. 음주·흡연 등의 장면이 반복적·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청소년의 음주·흡연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은 것)
              나.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 기타 유해물질 등의 오남용, 마약 등 불법약물의 제조·이용방법이 구체적·사실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7. 모방위험: 모방 위험의 요소가 있으나 이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이 아닌 것
              가. 모방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가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나. 무기류·흉기류 등의 이용 방법이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다. 자살, 학교 폭력, 따돌림, 청소년 비행, 범죄 기술과 불법 행동 등의 수단과 방법이 미화되거나 구체적, 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라. <삭제 2016.9.27> 8. 그 밖에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인종ㆍ민족 등과 관련하여 15세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있는 것

              ④ 청소년 관람불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제: 청소년의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워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는 것
              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극적인 주제와 내용을 다룬 것
              나. 일반적인 성인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회적 질서를 지나치게 문란하게 하지 않는 것
              2. 선정성: 선정성의 요소가 과도하며, 그 표현 정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가. 성적 맥락과 관련된 신체 노출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성기 등을 강조하여 지속적으로 노출하지 않은 것
              나. 성적 행위가 구체적이고 지속적이며 노골적으로 표현된 것
              다. 성적 내용과 관련된 소리, 이미지, 언어 사용이 직접적이고 자극적으로 표현된 것<신설 2016.9.27>
              라.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성적 행위(예 근친상간, 혼음 등)가 표현되어 청소년의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조항이동개정 2016.9.27>
              3. 폭력성: 폭력성의 요소가 과도하며, 그 표현 정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가. 신체 부위, 도구 등을 이용한 물리적 폭력과 학대, 살상 등이 구체적이고 지속적이며 노골적으로 표현된 것
              나. 상해, 유혈, 신체훼손 등이 직접적이고 자극적으로 묘사된 것
              다. 성폭력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
              라.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 시각 효과 등이 사실적이고 지속적인 것
              마. 폭력행위를 흥미 위주로 희화화하거나 미화하는 것<신설 2016.9.27>
              4. 대사: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성적 표현과 정서적·인격적인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준의 저속한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용된 것
              5. 공포: 공포의 요소가 과도하며, 그 표현 정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가.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공포감을 줄 수 있는 것
              나. 공포 분위기의 음향, 시각 효과 등이 사실적이고 자극적이며 지속적인 것
              6. 약물: 약물 사용이 과도하며, 그 표현 정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가. 음주·흡연 등의 장면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표현되어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
              나.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 기타 유해물질 등의 오남용, 마약 등 불법약물의 제조·이용방법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된 것
              7. 모방위험: 모방 위험의 요소가 과도하며, 그 표현 정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가. 무기류·흉기류 등의 이용 방법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된 것
              나. 자살, 학교 폭력, 따돌림, 청소년 비행, 범죄 기술과 불법 행동 등의 수단과 방법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된 것
              다. <삭제 2016.9.27> 8.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인종·민족 등에 대한 묘사가 청소년이 관람하기에 부적절한 것

              ⑤ 제한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제 및 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여 국가 정체성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범죄 등 반인간적·반사회적 행위를 미화·조장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하는 것
              2. 영상의 표현에 있어 선정성·폭력성·공포·약물사용·모방위험 등의 요소가 과도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하거나 사회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의 정서를 현저히 손상하는 것
              가.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성적 행위 또는 혐오스러운 성적 행위(예, 수간, 시간, 소아성애 등)를 지나치게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하는 것
              나. 성적 맥락에서 성기 등을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하거나 실제 성행위 장면이 있는 것
              다. 아동·청소년을 성적 도구 또는 학대의 대상으로 자극적으로 묘사한 것
              라. 인간 등 생명체에 대한 극도의 폭력과 신체훼손 등이 자극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
              마. 약물 중독, 환각 상태에서의 폭력, 강간 등 반인간적, 반사회적 행위가 잔혹하게 표현된 것
              바. <삭제 2016.9.27> 3. 대사의 표현이 장애인 등 특정계층에 대한 경멸적·모욕적 언어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가치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것
              4.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인종·민족 등에 관한 묘사의 반사회성 정도가 극히 심하여 예술적·문학적·교육적·과학적·사회적·인간적 가치 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인정되는 것
              <전문개정 2012.7.31., 2016.9.27.>
              제4장 보칙
              제10조(내용정보 결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내용정보 사항은 별표1의 항목별 정도에 대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2001.9.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기준의 폐지) 영화ㆍ비디오물 수입추천 및 등급분류 기준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이전에 공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작품은 이 기준에 의해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02.3.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 의결일로부터 20일이상 예고하고 공고후 시행한다.
              부 칙(2006.3.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29)
              제1조(시행) 이 기준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영화 수입추천 및 영화ㆍ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의한 등급분류 받은 비디오물은 이 기준에 의해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09.11.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9.11.9.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의한 등급분류 받은 영화 및 비디오물은 이 기준에 의해 등급분류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의해 보류로 결정된 비디오물의 경우 이 기준에 의한 등급분류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③ 영화 및 비디오물의 내용정보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영화 또는 비디오물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6.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 제3항에 따른 광고영화의 기준의 적용은 이 기준 시행후 최초로 등급분류 신청한 광고영화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7.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8.18.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해 등급분류 받은 영화 및 비디오물은 이 기준에 의해 등급분류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기준의 적용은 시행 후 최초로 등급분류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9.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