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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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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이라 한다)」 제29조,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2, 제23조의 2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포함한다)의 등급분류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24.2.27.>
              2. ‘영화’라 함은 영비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3. ‘비디오물’이라 함은 영비법 제2조제12호에서 규정한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4. ‘음악영상물’이라 함은 음원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당해 음원에 영상이 포함되어 제작된 것을 말하며 음악의 실연(실연)에 대한 영상물을 포함한다.
              5. ‘내용정보’란 영비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영화, 비디오물의 내용에 대한 주제·선정성·폭력성·대사·공포·약물·모방위험 등의 정도,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영비법 제2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결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4조(등급분류 기본원칙)
              ①등급분류는 영상물의 윤리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영상물의 창작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개정 2025.5.28>
              ②등급분류는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인격형성을 지향해야 하며, 건전한 영상 문화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③등급분류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성·인종·국가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등급분류는 사회적 통념을 존중하며,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여야 한다.<개정 2025.5.28>
              ⑤등급분류는 일관성과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조항이동개정 2025.5.28.> ⑥등급분류는 관람등급과 상세한 내용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영상물의 관람 및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5.5.28.>
              제4조의2(등급분류 새뷰원칙)
              ①등급분류는 전체적인 맥락과 상황, 영상의 구성 및 음향 전달 방식, 작품 전체에서 특정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과 예술적, 교육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등급분류는 개별 장면의 지속, 강조, 반복, 확대 등이 미치는 효과와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등급분류는 매체와 장르의 특성, 영상 제공 방식 등에 따라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뮤직비디오, 숏폼 등과 같이 길이가 짧은 영상은 시청 시간이 짧고, 독립적으로 시청되어 맥락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개별 장면에 따라 고려할 것.
              2. 온라인 비디오물은 구간별 재생, 반복 시청하거나 빨리 보기 등 배속 시청이 가능하여 특정 장면이 맥락 없이 보여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것.
              3. 3D, VR 및 기타 기술 발전의 영향으로 재생되는 화면의 형식이나 시각적인 표현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것.
              4. 연속물의 경우, 개별회분의 유해성을 기준으로 등급분류할 것.
              ④이미 상영된 영화 또는 시청·제공된 비디오물이 다시 등급분류되는 경우, 사회적 통념 및 인식의 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영화 또는 비디오물의 제목이 학대적, 불법적인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성적 묘사가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경우, 이를 고려하여 등급분류할 수 있다.<신설 2025.5.28.> ⑥예고편 및 광고영화는 관객들이 선택의 여지없이 관람하여야 하고 강렬한 장면이 짧은 시간 내에 집중되는 특성 등을 감안하여 등급분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5.28.>
              제5조(등급분류 고려요소)
              등급을 분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세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며, 세부 요소 간 내용기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유해한 표현의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개정 2025.5.28>
              1. 주제 : 전체적인 구성, 사건 전개, 배경, 맥락 등이 해당 연령층의 정서, 가치관 및 인격형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수용 정도<개정 2025.5.28>
              2. 선정성 : 신체 부위 노출, 애무와 정사장면, 성적 도구 등이 포함된 성적 표현<개정 2025.5.28>
              3. 폭력성 : 신체·도구 등을 이용하여 상해 및 살상, 유혈, 신체 훼손 등을 일으키는 물리적 폭력, 심각한 정서적 고통과 학대를 초래하는 심리적 폭력, 성폭력 등이 포함된 표현<개정 2025.5.28>
              4. 대사 :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의 표현<개정 2025.5.28>
              5. 공포 : 상황 또는 매개체에 의해 발생하는 긴장감, 불안감, 정신적 충격 등의 표현
              6. 약물 :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 등의 표현
              7. 모방위험 : 자살·자해, 학교 폭력, 청소년 비행, 범죄 기술 등 특정 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모방심리를 고무, 자극하는 표현 <개정 2016.9.27., 2024.2.27., 2025.5.28>
              제2장 영화 등급분류 기준
              제6조(관람등급)
              ①영화의 상영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다만,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가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 관람가)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다만,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가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 관람가)
              4.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삭제 2024.2.27.>
              5. 제한상영가 :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삭제 2024.2.27.>
              ②예고편 영화의 상영등급은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4호에 따라 분류한다.<신설 2012.7.31.>
              ③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영화는 제1항제1호에 한하여 분류한다.<신설 2012.7.31.>
              제7조 (등급분류기준)
              ①전체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제: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
              가.사회나 가족의 긍정적 가치나 의미 등을 알려주고, 건전한 인격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개정 2025.5.28>
              나.모든 연령에게 위협이나 위험을 느끼게 하는 유해한 내용이 없는 것<개정 2025.5.28>
              2. 선정성: 선정성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가. 신체 노출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자연스러운 신체의 부분노출 등은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
              나.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애정 표현을 자연스럽게 표현한 것
              다. 성적 내용과 관련된 소리, 이미지, 언어 사용이 표현되지 않은 것
              3. 폭력성: 폭력성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가. 신체, 도구 등을 이용한 물리적 폭력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단, 희극적이거나 비현실적인 내용의 경우, 충격이 적고 짧게 표현된 것)<개정 2025.5.28.>
              나. 상해, 유혈, 신체훼손 등의 표현이 없는 것(가벼운 상해나 충돌은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
              다.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위협 또는 학대, 고통 등의 표현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신설 2025.5.28.>
              라. 성폭력이 표현되지 않은 것<조항이동개정 2025.5.28.>
              마.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 시각 효과 등이 거의 없는 것<조항이동개정 2025.5.28.>
              4. 대사: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가.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되어 불쾌감을 주는 요소가 없는 것
              나. 아동의 바른 언어 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다. 차별적, 인권침해적인 언어 사용이 없는 것<신설 2016.9.27>
              5. 공포: 공포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가.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개정 2025.5.28.>
              나. 무섭거나 충격적인 표현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신설 2016.9.27><개정 2025.5.28.>
              다. 공포 분위기를 주는 음향, 시각 효과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조항이동개정 2016.9.27>
              6. 약물: 약물 사용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가. 음주·흡연 등의 장면이 없거나 전체 맥락상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청소년의 음주, 흡연 장면이 없는 것)<개정 2025.5.28.>
              나. 약물의 오남용, 마약류, 환각물질 등 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복용, 제조·이용방법이 표현되지 않은 것<개정 2025.5.28.>
              7. 모방위험: 모방 위험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가. 자살, 자해 등 모방심리를 자극하는 표현이 없는 것<개정 2025.5.28.>
              나. 범죄 수법, 무기·흉기류 사용 등 위험한 기술이 없거나 매우 단순히 표현된 것 <개정 2025.5.28.>
              다. 학교 폭력, 청소년 비행, 불법 행동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개정 2024.2.27., 2025.5.28.>
              8. 그 밖에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인종·민족 등과 관련하여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없는 것

              ② 12세 이상 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제: 12세 이상 청소년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건전한 인격 형성과 교육적 근간을 저해하지 않는 것
              가. 범죄, 폭력, 청소년 비행, 사회의 부정적 현실이나 갈등 등을 다루고 있으나 청소년들의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나. 12세 이상 청소년에게 위협이나 위험을 느끼게 하는 유해한 내용이 없는 것(단, 12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람 시 부모 등 보호자의 각별한 지도가 필요)
              2. 선정성: 선정성의 요소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가. 성적 맥락과 무관한 신체 노출이 간결하게 표현된 것 (전쟁, 역사적 사건, 교육, 건강 등과 관련된 노출 표현은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
              나. 성적 맥락과 관련된 신체 노출과 성적 접촉(키스, 포옹 등 애정 행위)이 경미한 수준에서 표현된 것<개정 2025.5.28.>것
              다. 성적 내용과 관련된 소리, 이미지, 언어 사용(가벼운 수준의 성적 농담, 은유)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개정 2025.5.28.>
              3. 폭력성: 폭력성의 요소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가. 신체, 도구 등을 이용한 물리적 폭력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개정 2025.5.28.>
              나. 상해, 살인, 유혈, 신체훼손, 고문 등이 강조되지 않고 빈도가 낮은 것(역사적 사건이나 희극적·비현실적인 내용의 경우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개정 2025.5.28.>
              다.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위협, 학대 등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심리적 폭력의 경우 맥락에 따라 판단할 것)<신설 2025.5.28.>
              라. 성폭력이 전체 맥락상 암시적으로 표현된 것<조항개정이동 2025.5.28.>
              마.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 시각 효과 등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조항개정이동 2025.5.28.>
              4. 대사: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되고 가족, 대인관계 및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통상 접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용된 것<개정 2025.5.28.>
              가. 가벼운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개정 2025.5.28.>
              나. 청소년의 바른 언어 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다. 차별적, 인권침해적인 언어 사용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신설 2016.9.27>
              5. 공포: 공포의 요소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가.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나. 무섭거나 충격적인 장면이 간결하고 현실적이지 않게 표현된 것<신설 2016.9.27.>,<개정 2025.5.28.>
              다. 공포 분위기의 음향, 시각 효과 등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조항이동개정 2016.9.27>
              6. 약물: 약물 사용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가. 음주·흡연 등의 장면이 전체 맥락상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나. 약물의 오남용, 마약류, 환각물질 등 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복용, 제조&·이용방법이 표현되지 않은 것(단, 약물 오남용 등에 대한 언급이나 경각심을 주는 내용 등은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개정 2025.5.28.>
              7. 모방위험: 모방 위험의 요소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가. 자살, 자해 등 모방심리를 자극하는 표현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개정 2025.5.28.>
              나. 범죄 수법, 무기·흉기류 사용 등 위험한 기술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개정 2025.5.28.>
              다. 학교 폭력, 청소년 비행, 불법 행동 등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개정 2024.2.27., 2025.5.28.>
              라. <삭제 2016.9.27>
              8. 그 밖에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ㆍ인종ㆍ민족 등과 관련하여 12세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있는 것

              ③ 15세 이상 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제: 15세 이상 청소년이 사회, 가족, 학교 등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충분히 수용 가능한 것
              가. 사회적, 심리적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으나, 범죄, 폭력, 청소년 비행, 성적 문란 등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는 것<개정 2025.5.28.>
              나. 15세 이상 청소년에게 위협이나 위험을 느끼게 하는 유해한 내용이 없는 것(단, 15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람 시 부모 등 보호자의 각별한 지도가 필요)
              2. 선정성: 선정성의 요소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가. 성적 맥락과 무관한 신체 노출은 자극적으로 표현되지 않아야 하며, 전체 맥락상 타당하게 표현된 것(전쟁, 역사적 사건, 교육, 건강 등에서의 노출 표현은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
              나. 성적 맥락과 관련된 신체 노출은 특정 부위를 선정적으로 강조하지 않아야 하며, 성적 행위는 구체적이지 않고 제한적으로 표현된 것<개정 2025.5.28.>
              다. 성적 내용과 관련된 소리, 이미지, 언어 사용이 자극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신설 2016.9.27>
              라.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성적 행위(예 근친상간, 혼음, 가학·피학성 음란증 등)가 없으며 청소년으로 하여금 왜곡된 성적 관념을 갖게 하지 않는 것<조항이동개정 2016.9.27.>, <개정 2025.5.28.>
              3. 폭력성: 폭력성의 요소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가. 신체, 도구 등을 이용한 물리적 폭력이 현실적으로 표현될 수 있으나, 자세하지 않아야 하며 잔혹한 이미지는 드물게 표현된 것<개정 2025.5.28.>
              나. 상해, 살인, 유혈, 신체훼손, 고문 등이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역사적 사건이나 희극적·비현실적인 내용의 경우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개정 2025.5.28.>
              다.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피해의 고통이나 가학적 위협, 학대 등이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신설 2025.5.28.>
              라. 성폭력이 전체 맥락상 간접적으로 표현된 것<조항개정이동 2025.5.28.>
              마.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 시각 효과 등이 사실적, 자극적, 지속적이지 않은 것<조항개정이동 2025.5.28.>
              바. 폭력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은 것<신설 2016.9.27><조항개정이동 2025.5.28.>
              4. 대사: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의 표현이 있으나 빈번하거나 자극적이지 않고,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에서 사용된 것<개정 2025.5.28.>
              가.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이 있으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거친 욕설은 맥락에 따라 판단할 것)<개정 2025.5.28.>
              나. 공격적이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거친 표현이 있으나, 내용 전개상 수용 가능한 것
              다. 차별적, 인권침해적인 언어 사용이 있으나 언어 폭력적 요소가 과도하지 않은 것<신설 2016.9.27>
              5. 공포: 공포의 요소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가.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과도하거나 강조되지 않은 것<개정 2025.5.28.>
              나. 무섭거나 충격적인 장면에 대한 현실적인 묘사는 짧고 반복적이지 않게 표현된 것<신설 2016.9.27.>,<개정 2025.5.28.>
              다. 공포 분위기의 음향, 시각 효과 등이 사실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조항이동개정 2016.9.27>
              6. 약물: 약물 사용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이 아닌 것
              가. 음주·흡연 등의 장면이 반복적·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청소년의 음주·흡연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은 것)
              나. 약물의 오남용, 마약류, 환각물질 등 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복용, 제조·이용방법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효과를 기술하여 이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은 것)<개정 2025.5.28.>
              7. 모방위험: 모방 위험의 요소가 있으나 이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이 아닌 것
              가. 자살, 자해 등의 위험한 행위가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개정 2025.5.28.>
              나. 범죄 수법, 무기‧흉기류 사용 등 위험한 기술이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개정 2025.5.28.>
              다. 학교 폭력, 청소년 비행, 불법 행동 등의 수단과 방법이 미화되거나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개정 2024.2.27., 개정 2025.5.28.>
              라. <삭제 2016.9.27>
              8. 그 밖에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ㆍ인종ㆍ민족 등과 관련하여 15세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있는 것

              ④ 청소년 관람불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제: 청소년의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워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는 것
              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극적인 주제와 내용을 다룬 것
              나. 가족 윤리를 훼손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주는 것<개정 2025.5.28.>
              2. 선정성: 선정성의 요소가 과도하며, 그 표현 정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가. 성적 맥락과 관련된 신체 노출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성기 등을 강조하여 지속적으로 노출하지 않은 것
              나. 성적 행위가 구체적이고 지속적이며 노골적으로 표현된 것
              다. 성적 내용과 관련된 소리, 이미지, 언어 사용이 직접적이고 자극적으로 표현된 것<신설 2016.9.27>
              라.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성적 행위(예 근친상간, 혼음, 가학ㆍ피학성 음란증 등)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이 있으나 지나치지 않은 것<조항이동개정 2016.9.27.>,<개정 2025.5.28.>
              3. 폭력성: 폭력성의 요소가 과도하며, 그 표현 정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가. 신체, 도구 등을 이용한 물리적 폭력이 구체적이고 지속적이며 노골적으로 표현된 것<개정 2025.5.28.>
              나. 상해, 살인, 유혈, 신체훼손, 고문 등이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묘사된 것<개정 2025.5.28.>
              다.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피해의 고통이나 가학적 위협, 학대 등이 직접적이고 자극적으로 표현된 것<신설 2025.5.28.>
              라. 성폭력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조항개정이동 2025.5.28.>
              마.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 시각 효과 등이 사실적이고 지속적인 것<조항개정이동 2025.5.28.>
              바. 폭력행위를 흥미 위주로 희화화하거나 미화하는 것<신설 2016.9.27.>,<조항개정이동 2025.5.28.>
              4. 대사: 정서적ㆍ인격적인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준의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이 지속적으로 사용된 것<개정 2025.5.28.>
              5. 공포: 공포의 요소가 과도하며, 그 표현 정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가.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위협감과 공포감을 강하게 줄 수 있는 것<개정 2025.5.28.>
              나. 무섭거나 충격적인 장면의 표현이 빈번하고 자세하게 표현된 것<신설 2025.5.28.>
              다. 공포 분위기의 음향, 시각 효과 등이 사실적이고 자극적이며 지속적인 것<조항개정이동 2025.5.28.>
              6. 약물: 약물 사용이 과도하며, 그 표현 정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가. 음주·흡연 등의 장면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표현되어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개정 2025.5.28.>
              나. 약물의 오남용, 마약류, 환각물질 등 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복용, 제조·이용방법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개정 2025.5.28.>
              7. 모방위험: 모방 위험의 요소가 과도하며, 그 표현 정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가. 자살, 자해 등의 위험한 행위가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된 것 <개정 2025.5.28.>
              나. 범죄 수법, 무기·흉기류 사용 등 위험한 기술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된 것 <개정 2024.2.27., 2025.5.28.>
              다. 학교 폭력, 청소년 비행, 불법 행동 등의 수단과 방법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된 것<삭제 2016.9.27.>,<신설 2025.05.28.>
              8.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인종·민족 등에 대한 묘사가 청소년이 관람하기에 부적절한 것

              ⑤ 제한상영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제 및 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여 국가 정체성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범죄 등 반인간적·반사회적 행위를 미화·조장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하는 것
              2. 영상의 표현에 있어 선정성·폭력성·공포·약물사용·모방위험 등의 요소가 과도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하거나 사회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의 정서를 현저히 손상하는 것
              가.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성적 행위 또는 혐오스러운 성적 행위(예, 수간, 시간, 소아성애 등)를 지나치게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 왜곡하는 것
              나. 성적 맥락에서 성기 등을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하거나 실제 성행위 장면이 있는 것
              다. 아동·청소년을 성적 도구 또는 학대의 대상으로 자극적으로 묘사한 것
              라. 인간 등 생명체에 대한 극도의 폭력과 신체훼손 등이 자극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
              마. 약물 중독, 환각 상태에서의 폭력, 강간 등 반인간적, 반사회적 행위가 잔혹하게 표현된 것
              바. <삭제 2016.9.27>
              3. 대사의 표현이 장애인 등 특정계층에 대한 경멸적·모욕적 언어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가치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것
              4.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인종·민족 등에 관한 묘사의 반사회성 정도가 극히 심하여 예술적·문학적·교육적·과학적·사회적·인간적 가치 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인정되는 것

              ⑥예고편영화는 제1항 및 제4항의 기준에 의하며, 광고영화는 제1항 및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전문개정 2012.7.31., 2016.9.27., 2025.5.28.>
              제3장 비디오 등급분류 기준
              제8조(시청등급)
              비디오물에 대한 시청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전체 관람가 : 모든 연령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4.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는 비디오물
              5. 제한관람가 :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시청제공·유통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비디오물
              제9조(등급분류기준)
              ①전체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제: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
              가. 사회나 가족의 긍정적 가치나 의미 등을 알려주고, 건전한 인격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개정 2025.5.28.>
              나. 모든 연령에게 위협이나 위험을 느끼게 하는 유해한 내용이 없는 것<개정 2025.5.28.>
              2. 선정성: 선정성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가. 신체 노출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자연스러운 신체의 부분노출 등은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
              나.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애정 표현을 자연스럽게 표현한 것
              다. 성적 내용과 관련된 소리, 이미지, 언어 사용이 표현되지 않은 것
              3. 폭력성: 폭력성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가. 신체, 도구 등을 이용한 물리적 폭력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단, 희극적이거나 비현실적인 내용의 경우, 충격이 적고 짧게 표현된 것)<개정 2025.5.28.>
              나. 상해, 유혈, 신체훼손 등의 표현이 없는 것(가벼운 상해나 충돌은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
              다.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위협 또는 학대, 고통 등의 표현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신설 2025.5.28.>
              라. 성폭력이 표현되지 않은 것<조항이동개정 2025.5.28.>
              마.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 시각 효과 등이 거의 없는 것<조항이동개정 2025.5.28.>
              4. 대사: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가.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되어 불쾌감을 주는 요소가 없는 것
              나. 아동의 바른 언어 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다. 차별적, 인권침해적인 언어 사용이 없는 것<신설 2016.9.27>
              5. 공포: 공포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가.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개정 2025.5.28.>
              나. 무섭거나 충격적인 표현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신설 2016.9.27><개정 2025.5.28.>
              다. 공포 분위기를 주는 음향, 시각 효과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조항이동개정 2016.9.27>
              6. 약물: 약물 사용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가. 음주·흡연 등의 장면이 없거나 전체 맥락상 매우 낮은 빈도로 표현된 것
              나.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 기타 유해물질 등의 오남용, 마약 등 불법약물의 제조·이용방법이 표현되지 않은 것
              7. 모방위험: 모방 위험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가. 자살, 자해 등 모방심리를 자극하는 표현이 없는 것<개정 2025.5.28.>
              나. 범죄 수법, 무기‧흉기류 사용 등 위험한 기술이 없거나 매우 단순히 표현된 것 <개정 2025.5.28.>
              다. 학교 폭력, 청소년 비행, 불법 행동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개정 2024.2.27., 2025.5.28.>
              8. 그 밖에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인종·민족 등과 관련하여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없는 것

              ② 12세 이상 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제: 12세 이상 청소년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건전한 인격 형성과 교육적 근간을 저해하지 않는 것
              가. 범죄, 폭력, 청소년 비행, 사회의 부정적 현실이나 갈등 등을 다루고 있으나 청소년들의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나. 12세 이상 청소년에게 위협이나 위험을 느끼게 하는 유해한 내용이 없는 것(단, 12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람 시 부모 등 보호자의 각별한 지도가 필요)
              2. 선정성: 선정성의 요소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가. 성적 맥락과 무관한 신체 노출이 간결하게 표현된 것 (전쟁, 역사적 사건, 교육, 건강 등과 관련된 노출 표현은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
              나. 성적 맥락과 관련된 신체 노출과 성적 접촉(키스, 포옹 등 애정 행위)이 경미한 수준에서 표현된 것<개정 2025.5.28.>
              다. 성적 내용과 관련된 소리, 이미지, 언어 사용(가벼운 수준의 성적 농담, 은유)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개정 2025.5.28.>
              3. 폭력성: 폭력성의 요소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가. 신체, 도구 등을 이용한 물리적 폭력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개정 2025.5.28.>
              나. 상해, 살인, 유혈, 신체훼손, 고문 등이 강조되지 않고 빈도가 낮은 것(역사적 사건이나 희극적ㆍ비현실적인 내용의 경우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개정 2025.5.28.>
              다.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위협, 학대 등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심리적 폭력의 경우 맥락에 따라 판단할 것)<신설 2025.5.28.>
              라. 성폭력이 전체 맥락상 암시적으로 표현된 것<조항개정이동 2025.5.28.>
              마.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 시각 효과 등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조항개정이동 2025.5.28.>
              4. 대사: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되고 가족, 대인관계 및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통상 접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용된 것<개정 2025.5.28.>
              가. 가벼운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개정 2025.5.28.>
              나. 청소년의 바른 언어 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다. 차별적, 인권침해적인 언어 사용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신설 2016.9.27>
              5. 공포: 공포의 요소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가.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나. 무섭거나 충격적인 장면이 간결하고 현실적이지 않게 표현된 것<신설 2016.9.27.>,<개정 2025.5.28.>
              다. 공포 분위기의 음향, 시각 효과 등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조항이동개정 2016.9.27>
              6. 약물: 약물 사용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가. 음주·흡연 등의 장면이 전체 맥락상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나. 약물의 오남용, 마약류, 환각물질 등 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복용, 제조‧이용방법이 표현되지 않은 것(단, 약물 오남용 등에 대한 언급이나 경각심을 주는 내용 등은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개정 2025.5.28.>
              7. 모방위험: 모방 위험의 요소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가. 자살, 자해 등 모방심리를 자극하는 표현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개정 2025.5.28.>
              나. 범죄 수법, 무기ㆍ흉기류 사용 등 위험한 기술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개정 2025.5.28.>
              다. 학교 폭력, 청소년 비행, 불법 행동 등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개정 2024.2.27., 2025.5.28.>
              라. <삭제 2016.9.27>
              8. 그 밖에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ㆍ인종ㆍ민족 등과 관련하여 12세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있는 것

              ③ 15세 이상 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제: 15세 이상 청소년이 사회, 가족, 학교 등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충분히 수용 가능한 것
              가. 사회적, 심리적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으나, 범죄, 폭력, 청소년 비행, 성적 문란 등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는 것<개정 2025.5.28.>
              나. 15세 이상 청소년에게 위협이나 위험을 느끼게 하는 유해한 내용이 없는 것(단, 15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람 시 부모 등 보호자의 각별한 지도가 필요)
              2. 선정성: 선정성의 요소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가. 성적 맥락과 무관한 신체 노출은 자극적으로 표현되지 않아야 하며, 전체 맥락상 타당하게 표현된 것(전쟁, 역사적 사건, 교육, 건강 등에서의 노출 표현은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
              나. 성적 맥락과 관련된 신체 노출은 특정 부위를 선정적으로 강조하지 않아야 하며, 성적 행위는 구체적이지 않고 제한적으로 표현된 것<개정 2025.5.28.>
              다. 성적 내용과 관련된 소리, 이미지, 언어 사용이 자극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신설 2016.9.27>
              라.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성적 행위(예 근친상간, 혼음, 가학·피학성 음란증 등)가 없으며 청소년으로 하여금 왜곡된 성적 관념을 갖게 하지 않는 것<조항이동개정 2016.9.27.>, <개정 2025.5.28.>
              3. 폭력성: 폭력성의 요소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가. 신체, 도구 등을 이용한 물리적 폭력이 현실적으로 표현될 수 있으나, 자세하지 않아야 하며 잔혹한 이미지는 드물게 표현된 것<개정 2025.5.28.>
              나. 상해, 살인, 유혈, 신체훼손, 고문 등이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역사적 사건이나 희극적‧비현실적인 내용의 경우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개정 2025.5.28.>
              다.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피해의 고통이나 가학적 위협, 학대 등이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신설 2025.5.28.>br /> 라. 성폭력이 전체 맥락상 간접적으로 표현된 것<조항개정이동 2025.5.28.>
              마.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 시각 효과 등이 사실적, 자극적, 지속적이지 않은 것<조항개정이동 2025.5.28.>
              바. 폭력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은 것<신설 2016.9.27><조항개정이동 2025.5.28.>
              4. 대사: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의 표현이 있으나 빈번하거나 자극적이지 않고,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에서 사용된 것<개정 2025.5.28.>
              가.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이 있으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거친 욕설은 맥락에 따라 판단할 것)<개정 2025.5.28.>
              나. 공격적이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거친 표현이 있으나, 내용 전개상 수용 가능한 것
              다. 차별적, 인권침해적인 언어 사용이 있으나 언어 폭력적 요소가 과도하지 않은 것<신설 2016.9.27>
              5. 공포: 공포의 요소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가.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과도하거나 강조되지 않은 것<개정 2025.5.28.>
              나. 무섭거나 충격적인 장면에 대한 현실적인 묘사는 짧고 반복적이지 않게 표현된 것<신설 2016.9.27.>,<개정 2025.5.28.>
              다. 공포 분위기의 음향, 시각 효과 등이 사실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조항이동개정 2016.9.27>
              6. 약물: 약물 사용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이 아닌 것
              가. 음주·흡연 등의 장면이 반복적·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청소년의 음주·흡연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은 것)
              나. 약물의 오남용, 마약류, 환각물질 등 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복용, 제조‧이용방법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효과를 기술하여 이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은 것)<개정 2025.5.28.>
              7. 모방위험: 모방 위험의 요소가 있으나 이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이 아닌 것
              가. 자살, 자해 등의 위험한 행위가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개정 2025.5.28.>
              나. 범죄 수법, 무기ㆍ흉기류 사용 등 위험한 기술이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개정 2025.5.28.>
              다. 학교 폭력, 청소년 비행, 불법 행동 등의 수단과 방법이 미화되거나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개정 2024.2.27., 개정 2025.5.28.>
              라. <삭제 2016.9.27>
              8. 그 밖에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인종ㆍ민족 등과 관련하여 15세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있는 것

              ④ 청소년 관람불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제: 청소년의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워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는 것
              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극적인 주제와 내용을 다룬 것
              나. 가족 윤리를 훼손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주는 것<개정 2025.5.28.>
              2. 선정성: 선정성의 요소가 과도하며, 그 표현 정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가. 성적 맥락과 관련된 신체 노출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성기 등을 강조하여 지속적으로 노출하지 않은 것
              나. 성적 행위가 구체적이고 지속적이며 노골적으로 표현된 것
              다. 성적 내용과 관련된 소리, 이미지, 언어 사용이 직접적이고 자극적으로 표현된 것<신설 2016.9.27>
              라.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성적 행위(예 근친상간, 혼음, 가학ㆍ피학성 음란증 등)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이 있으나 지나치지 않은 것<조항이동개정 2016.9.27.>,<개정 2025.5.28.>
              3. 폭력성: 폭력성의 요소가 과도하며, 그 표현 정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가. 신체, 도구 등을 이용한 물리적 폭력이 구체적이고 지속적이며 노골적으로 표현된 것<개정 2025.5.28.>
              나. 상해, 살인, 유혈, 신체훼손, 고문 등이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묘사된 것<개정 2025.5.28.>
              다.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피해의 고통이나 가학적 위협, 학대 등이 직접적이고 자극적으로 표현된 것<신설 2025.5.28.>
              라. 성폭력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조항개정이동 2025.5.28.>
              마.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 시각 효과 등이 사실적이고 지속적인 것<조항개정이동 2025.5.28.>
              바. 폭력행위를 흥미 위주로 희화화하거나 미화하는 것<신설 2016.9.27.>,<조항개정이동 2025.5.28.>
              4. 대사: 정서적ㆍ인격적인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준의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이 지속적으로 사용된 것<개정 2025.5.28.>
              5. 공포: 공포의 요소가 과도하며, 그 표현 정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가.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위협감과 공포감을 강하게 줄 수 있는 것<개정 2025.5.28.>
              나. 무섭거나 충격적인 장면의 표현이 빈번하고 자세하게 표현된 것<신설 2025.5.28.>
              다. 공포 분위기의 음향, 시각 효과 등이 사실적이고 자극적이며 지속적인 것<조항개정이동 2025.5.28.>
              6. 약물: 약물 사용이 과도하며, 그 표현 정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가. 음주ㆍ흡연 등의 장면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표현되어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개정 2025.5.28.>
              나. 약물의 오남용, 마약류, 환각물질 등 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복용, 제조ㆍ이용방법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개정 2025.5.28.>
              7. 모방위험: 모방 위험의 요소가 과도하며, 그 표현 정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가. 자살, 자해 등의 위험한 행위가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된 것 <개정 2025.5.28.>
              나. 범죄 수법, 무기·흉기류 사용 등 위험한 기술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된 것 <개정 2024.2.27., 2025.5.28.>
              다. 학교 폭력, 청소년 비행, 불법 행동 등의 수단과 방법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된 것<삭제 2016.9.27.>,<신설 2025.05.28.>
              8.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인종·민족 등에 대한 묘사가 청소년이 관람하기에 부적절한 것

              ⑤ 제한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제 및 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여 국가 정체성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범죄 등 반인간적·반사회적 행위를 미화·조장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하는 것
              2. 영상의 표현에 있어 선정성·폭력성·공포·약물사용·모방위험 등의 요소가 과도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하거나 사회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의 정서를 현저히 손상하는 것
              가.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성적 행위 또는 혐오스러운 성적 행위(예, 수간, 시간, 소아성애 등)를 지나치게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하는 것
              나. 성적 맥락에서 성기 등을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하거나 실제 성행위 장면이 있는 것
              다. 아동·청소년을 성적 도구 또는 학대의 대상으로 자극적으로 묘사한 것
              라. 인간 등 생명체에 대한 극도의 폭력과 신체훼손 등이 자극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
              마. 약물 중독, 환각 상태에서의 폭력, 강간 등 반인간적, 반사회적 행위가 잔혹하게 표현된 것
              바. <삭제 2016.9.27> 3. 대사의 표현이 장애인 등 특정계층에 대한 경멸적·모욕적 언어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가치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것
              4.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인종·민족 등에 관한 묘사의 반사회성 정도가 극히 심하여 예술적·문학적·교육적·과학적·사회적·인간적 가치 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인정되는 것
              <전문개정 2012.7.31., 2016.9.27., 2025.5.28.>
              제4장 보칙
              제10조(내용정보 결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내용정보 사항은 별표1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5.05.28.>
              제11조(기준의 검토)
              ① 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등급분류 업무를 위해 등급분류 기준 등을 매 3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등급분류기준정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등급분류기준정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5.28.>
              부 칙(2001.9.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기준의 폐지) 영화ㆍ비디오물 수입추천 및 등급분류 기준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이전에 공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작품은 이 기준에 의해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02.3.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 의결일로부터 20일이상 예고하고 공고후 시행한다.
              부 칙(2006.3.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29)
              제1조(시행) 이 기준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영화 수입추천 및 영화ㆍ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의한 등급분류 받은 비디오물은 이 기준에 의해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09.11.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9.11.9.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의한 등급분류 받은 영화 및 비디오물은 이 기준에 의해 등급분류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의해 보류로 결정된 비디오물의 경우 이 기준에 의한 등급분류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③ 영화 및 비디오물의 내용정보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영화 또는 비디오물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6.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 제3항에 따른 광고영화의 기준의 적용은 이 기준 시행후 최초로 등급분류 신청한 광고영화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7.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8.18.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해 등급분류 받은 영화 및 비디오물은 이 기준에 의해 등급분류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기준의 적용은 시행 후 최초로 등급분류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9.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디오물의 내용정보 표시에 관한 적용례) 비디오물의 내용정보 개정 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0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청소년 정의에 관한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5.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적용은 시행 후 최초로 등급분류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별 표 1】영화, 비디오물의 내용정보 결정 방법
              1. 내용정보 항목<개정 2020.12.30.>
              주제 선정성 록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주제 선정성 록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2. 항목별 정도에 대한 기준<개정 2012.7.31., 2016.9.27., 2020.12.30.>
              가. 전체관람가 : 해당 항목의 내용과 표현정도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되어 모든 연령의 사람이 수용 가능한 것
              나. 12세이상관람가 : 해당 항목의 내용과 표현정도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다. 15세이상관람가 : 해당 항목의 내용과 표현정도가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이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지 않은 것
              라. 청소년관람불가 : 해당 항목의 내용과 표현정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이어서 청소년이 관람·시청하기에 부적절한 것
              마. 제한상영가(제한관람가) : 해당 항목의 내용과 표현정도가 현저하게 과도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하거나 사회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의 정서를 현저히 손상하는 것

              3. 내용정보 표시사항은 항목별 정도에 대한 기준에 따라 유해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최대 3개까지 결정한다. 다만, 3개를 초과할 경우에는 유해성이 높은 순서로 하되, 주제 항목은 표시하지 않는다.<신설 2025.5.28.>

              4. 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내용정보 표시사항으로 결정된 항목과 관련 부가정보(성폭력, 마약, 자살, 흡연, 음주 등)를 결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5.5.28.>
              【별 표 2】광고영화 등급분류 기준<신설 2010.6.3>
              1. 공통 기준
              가. 영비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의하여 전체관람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상영등급을 분류함
              나. 광고에 관한 제반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다. 관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품이나 위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됨
              라.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어서는 아니됨

              2. 세부기준
              가. 사실관계 및 자료의 인용
              (1) 역사적인 사실이나 물건 또는 특정 인물 등의 묘사는 그 고증된 자료 및 근거에 따라 표현하여야 함
              (2) 사실관계 및 자료의 인용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서 표현하여 함
              (가) 공적 신뢰성이 없는 개인이나 단체 등의 자료를 인용하거나 남용하는 표현
              (나)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타사 또는 타 작품을 부당하게 비방, 비교, 비하하는 표현
              (다) 중요한 소비자 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묘사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현
              (라) 개인의 사생활이나 이름 및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나. 언어사용
              (1) 광고영화의 언어는 우리말의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과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표기법사용을 원칙으로 함
              (2) 올바른 언어생활을 저해하는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등의 표현은 신중해야 함
              (3) 제명 및 문안, 기업명 또는 상품명 등을 외국어로 표현할 경우, 그 소리나는 대로 한글로 표기하도록 하되, 그 음만을 한글로 쓰는 것이 무의미하거나 또는 그 뜻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전달하여야 하는 경우 등에는 가장 적합하게 번역된 한글을 병기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명칭에 불과하거나 달리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음이나 번역된 내용의 한글병기를 생략할 수도 있다. 외국어 또는 국어사전에 나오지 않는 단어나 임의로 만든 단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함
              다. 식품광고(건강기능식품 포함)는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여 표현하여야 함
              (1) 제품, 내용물 또는 성분 등에 관하여 허가 및 신고한 사항과 다른 표현
              (2) 검증되지 아니한 질병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나 효과가 있다거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
              (3)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장수·젊음의 유지 또는 미용 등에 효과가 있다거나 이를 암시하는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
              라. 의약품 광고(의약부외품, 의료기기, 위생용품 등을 포함)
              (1)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항을 표현하여서는 아니 됨
              (2) 효능 또는 성능을 과장하거나 오용, 남용을 조장해서는 아니 됨
              마. 주류 및 담배광고
              (1) 주류, 담배에 대한 광고에 있어 건전한 사회질서와 국민건강, 특히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해할 수 있는 내용은 주의하여 표현한다.
              (2) 주류 및 담배광고에는 청소년이 등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음주, 흡연 등의 유해한 내용을 알리는 공익적 광고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음주, 흡연이 건강에 좋다는 표현이나 과도한 음주, 흡연을 조장할 표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주류, 담배광고에는 반드시 경고 문안을 삽입해야 한다.
              바. 기타
              (1) 광고·선전물은 당해 광고주의 상호 등을 명시하여야 함
              (2) 소비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표현에 대해서는 광고주가 객관적 자료로써 입증하여야 함
              (3) 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위원회 제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