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분류 신청시 꼭 확인 후 제출해 주십시요
▣ 등급분류 신청관련
ㅇ 경고문안 : 청소년관람불가 비디오물 ⇨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ㅇ 제명상이 : 신청서상에 기재된 제명과 제출 영상물 크레딧상의 제명상이
ㅇ 제명보완 : 신청서 또는 제출 영상물상의 제명 오탈자
ㅇ 시간상이 : 신청서상에 기재된 시간과 제출 영상물의 실제시간이 상이
ㅇ 크레딧상이 : 신청서상에 기재된 제작자명 감독명 등과 크레딧의 이름이 상이
ㅇ 한글제명 : 국외물의 경우에도 한글제명을 병행표기
▣ 신청서 관련
ㅇ 내용상이 : 제출된 줄거리와 실제영상이 상이
※ 최근 비디오물 등급분류 신청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영상콘텐츠부에서는 접수물량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의 노력과 더불어 위와 같은 사안으로 등급분류가 지연될 경우 그 피해는 신청사에 돌아가게 되므로 비디오물 신청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ORs 시스템(ors.kmrb.or.kr)에서 회원 가입.
2. 회원 가입시 ‘SMS서비스 수신동의’ 부분에 체크하시고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시면 처리결과를 문자메세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업무의 절차는 1)신청사 회원가입 및 공연추천 신청(방문접수, 우편접수, 온라인 접수(ORs시스템 : ors.kmrb.or.kr))→ 2)공연추천부(구비서류 확인)→ 3)공연추천소위원회(공연추천 여부 결정)→ 4)공연추천부(추천서 발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추천회의는 일반적으로 매주 목요일에 개최되며, 처리기한은 신규추천의 경우 10일 이내, 변경추천은 5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다만, 추천물량이 많은 경우는 예상하신 처리기간보다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추천 신청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신규추천(051-990-7251), 변경추천(051-990-7272)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50조(등급분류) 제1항에서는 등급분류 예외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건과 관련해, 제4호에서는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제한상영가 영화를 제외한다)를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하는 비디오물. 이 경우 당해 영화의 상영등급을 비디오물의 등급으로 본다’라고 하여 영화와 동일한 내용을 비디오물로 출시할 경우 제한상영가가 아닌 등급을 받은 영화는 비디오물로 별도 등급분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부가영상이나 일부 장면이 추가·복원된 경우는 비디오물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전화번호 : 국내/외 비디오물(051-990-7242)
<표시사항 안내 : www.kmrb.or.kr 등급분류정보-등급분류 확인방법>
☏전화번호 : 국내/외 비디오물(051-990-7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