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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
  • 작 성 중
      임시로 저장한 신청서(작성중 혹은 최종결제가 필요한 건 포함)입니다.(임시저장 보존기한은 14일입니다.)
    • 신청완료
        임시로 저장한 신청서(작성중 혹은 최종결제가 필요한 건 포함)입니다.(임시저장 보존기한은 14일입니다.)
      수정요청
      • 수정요청
          * 제출하신 신청서의 수정이 필요한 현황입니다.
        등급분류
        처리현황
        • 접수(확인)완료
            * 위원회의 해당 부서에서 제출하신 신청서를 접수(확인)완료한 현황입니다.
          • 진 행 중
              * 전문위원회 검토 및 소위원회 회의 일정이 예정되거나, 진행중인 현황입니다.
            • 결과통보
                * 신청건이 결과 통보된 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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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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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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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분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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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결과통보

              01.접수
              가. 비디오물(국내/국외) 신청사 인증
              신청자격 : 회원가입 이후 각 사본을 신청사 등록페이지에서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 후 확인 후 권한 부여 (PDF 혹은 JPG)
              신청자격(제출) 정보제공 테이블(구분, 국내물, 국외물로 구성)
              구분 국내물 국외물
              서류
              • 사업자등록증
              • 비디오물제작업신고증
              •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증
                (※ 뮤직비디오의 경우 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
              • 비디오물배급업신고증
              •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증
                (※ 뮤직비디오의 경우 만 해당)

              ※ 비디오물제작업신고증과 비디오물배급업신고증은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경우' 제출 불필요
              (다만, 등급분류된 비디오물은 정보통신망 이용한 방법에 한해 유통 가능)

              ※ 해당 서류 첨부 후 부서 담당자의 인증 처리 완료 이후 온라인 신청 가능

              ※ 도서에 부수된 비디오물로 당해 도서의 출판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 국내물은 제작업자의 위임서류, 국외물은 배급업자의 위임서류 제출

              나. 주요 신청서 작성 방법
              국내물
              주요 신청서 작성 방법 - 국내물(신청인 정보)
              신청인 정보
              신청사명
              • 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증에 명기된 바와 동일하게 표시 ※ ㈜ 포함 여부와 위치 등에 유의
              사업자 주소
              • 사업자등록증 상의 ‘영업소재지’ 주소 기재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 성명 기재
              담당자 성명
              • 작품을 신청한 담당자 성명 기재
              전화번호
              •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재
              주요 신청서 작성 방법 - 국내물(신청서)
              신청서
              원제명
              • 영상물 출시 시 작품 원제명
              사용제명
              • 영상물에 표시되는 한글 제명 및 출시, 서비스 되는 제명 - 국내비디오물 경우, 일반적으로 원제명과 동일
              제작사
              • 해당 영상물의 제작을 주관한 회사
              내용구분(신청매체)
              • 내용구분(영상물의 종류를 표기하는 것) : 극영화, 성인물,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 부가영상, 기타 중 택1
              상영시간
              • 작성구조 : A 분(본편: B분) - A : 신청 작품의 총분수 ( 수수료 산정 기준임 ) - B : 본편 분수
              • 예시 - 50분 부가영상만 신청하는 경우 : 50분 (본편 0분) - 본편 100분, 부가영상 50분 신청하는 경우 : 150분 (본편 100분) - 본편 100분 50초만 신청하는 경우 : 100분 50초 (본편 100분)
              제작연도
              • 작품을 제작한 연도
              용도(사용매체)
              • 사용매체 : 다매체. 온라인, DVD, BLUE-RAY, CD-ROM, VCD, VHS, 모바일, VR 중 택1 - 비디오제작업신고증이 없는 경우 정보통신망(온라인)만 제공 가능
              감독(국적)
              • 해당 영상을 연출한 감독명 기재
              제조자
              • 제조자는 국내 해당 작품의 제조를 담당할 회사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최초 제공 플랫폼 - 제조자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두어도 무방
              희망등급
              •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중 택1
              주연
              • 작품 내 주연명 정확히 기재
              ①계약연도
              • 신청사와 제작사가 다른 경우, 권리관계 계약을 체결한 연도 - 신청사와 제작사가 동일한 경우 제작연도 기재
              ②정당한 권리자
              • 영상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업체 - 신청사와 제작사가 동일한 경우 신청사 기준으로 기재

              ※ 사용매체를 다매체 혹은 온라인(모바일 등)으로 신청 시, 신청서 상의 ‘정당한 권리자’와 ‘계약연도’를 기재할 경우(①,②) 정당한 권리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단, 뮤직비디오물 및 일본공동제작물은 예외 사항이며, 영상 내 크레디트의 권리자와 상이한 경우 등 필요시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국외물
              주요 신청서 작성 방법 - 국외물(신청인 정보)
              신청인 정보
              신청사명
              • 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증에 명기된 바와 동일하게 표시 ※ ㈜ 포함 여부와 위치 등에 유의
              사업자 주소
              • 사업자등록증 상의 ‘영업소재지’ 주소 기재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 성명 기재
              담당자 성명
              • 작품을 신청한 담당자 성명 기재
              전화번호
              •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재
              주요 신청서 작성 방법 - 국외물(신청서)
              신청서
              원제명
              • 영상물 출사시 작품 원제명 (계약서류상의 TITLE 기재) - 영문 제명 우선 기재 - 영문 제명 없을 경우 현지 언어로 기재
              사용제명
              • 영상물에 표시되는 한글제명 (국내에서 출시․서비스 하는 제명) - 한글 제명 사용 (또는 병기)
              제작사(국적)
              • 해당 영상물의 제작을 주관한 회사(국적 표시) - 영문 우선 기재 - 영문이 없는 경우 해당 국적 언어
              감독(국적)
              • 영문명 및 국적 표기 - 영문명 우선 작성 (영문명이 없는 경우 해당 국적 언어 사용)
              내용구분(신청매체)
              • 내용구분(영상물의 종류를 표기하는 것) : 극영화, 성인물,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 부가영상, 기타 중 택1
              주연
              • 영문명 표기 - 영문명이 없는 경우 해당 국적 언어 사용
              배급사(국적)
              • 해당 영상물에 대한 국내로의 배급계약을 체결한 판권 수출사 - 해외배급사는 한국회사가 될 수 없으며, 현지 로컬 배급사명은 불필요
              상영시간
              • 작성구조 : A 분(본편: B분) - A : 신청 작품의 총분수 ( 수수료 산정 기준임 ) - B : 본편 분수
              • 예시 - 50분 부가영상만 신청하는 경우 : 50분 (본편 0분) - 본편 100분, 부가영상 50분 신청하는 경우 : 150분 (본편 100분) - 본편 100분 50초만 신청하는 경우 : 100분 50초 (본편 100분)
              희망등급
              •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중 택1
              제작연도
              • 해당 영상물이 공개된 해외에서의 최초 제작연도 기재 - 국내 제조년도(X)
              용도(사용매체)
              • 사용매체 : 다매체. 온라인, DVD, BLUE-RAY, CD-ROM, VCD, VHS, 모바일, VR 중 택1 - 비디오물배급업신고증이 없는 경우 정보통신망(온라인)만 제공 가능
              ①계약연도
              • 신청사와 해외 배급사가 권리관계 계약을 체결한 연도
              ②정당한 권리자
              • 영상물에 대한 국내에서의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업체 - 정당한 권리자가 신청사인 경우에는 신청사를 기재해도 무방

              ※ 사용매체를 다매체 혹은 온라인(모바일 등)으로 신청 시, 신청서 상의 ‘정당한 권리자’와 ‘계약연도’를 기재할 경우(①,②) 정당한 권리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단, 뮤직비디오물 및 일본공동제작물은 예외 사항이며, 영상 내 크레디트의 권리자와 상이한 경우 등 필요시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다. 구비서류
              공통사항 (국내물, 국외물)
              • 등급분류 대상 비디오물 1매 (최종유통본)
              • 비디오물 내용설명서 2부 (별첨양식참조, 온라인신청시 항목 작성으로 대체)
              • 자료제출 결정에 의한 자료제출시 수정대비표 1부
              특이사항
              국내물
              • 신청사와 제작사가 다를 경우,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공증인법에 의거 공증인이 공증한 서류를 말한다) 공증된 계약서 및 양도증
                ※ 사용매체를 다매체 혹은 온라인(모바일 등)으로 신청 시, 신청서 상의 ‘정당한 권리자’와 ‘계약연도’를 기재할 경우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단, 뮤직비디오 및 일본공동제작물은 예외)
              • 일본공동제작비디오물의 경우는 공동제작 계약서 및 제작기획서등 공동저작물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감독, 배우, 스텝 등 출연 및 고용계약서(동의서) 혹은 현지 회사와의 계약서
                - 영수증 및 제작비 사용 내역서(촬영장소 대여비 및 배우 송금 영수증 포함)
                - 공문 형태의 제작 기획서(작품명, 촬영기간, 촬영장소 포함)
              • 기타 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 (필요시 요구됨)
              국외물
              • 기타 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 (필요시 요구됨)
                ※ 사용매체를 다매체 혹은 온라인(모바일 등)으로 신청 시, 신청서 상의 ‘정당한 권리자’와 ‘계약연도’를 기재할 경우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단, 뮤직비디오 및 일본공동제작물은 예외)
              등급분류대상 비디오물 제출전 유의사항
              • 출시내용과 동일할 것(최종유통본)
              • 화질 또는 오디오 불량 여부 확인
              • 신청된 내용과 상이한 내용 수록 여부 확인
              • 신청서상의 제명과 영상 제명 일치 여부 확인 - 신청서 및 비디오물 제명 오기 또는 불명시 - 제작사 등 크레디트 누락 여부 확인
              • 비디오물 내용설명서 2부 (별첨양식참조, 온라인신청시 항목 작성으로 대체)
              • 자료제출 결정에 의한 자료제출시 수정대비표 1부 (온라인 신청시 항목 작성으로 대체)
              라. 등급분류 수수료
              • 국내비디오물 10분당 10,000원
              • 국외비디오물 10분당 17,000원
              02.등급분류진행
              가. 등급분류회의일정
              - 비디오물: 주 3~4회

              ※ 필요시 증회 또는 휴회 가능

              나. 등급분류절차
              • 신청사 :
                비디오물 신청
              • 영상팀 :
                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 비디오물등급분류 소위원회 :
                회의 상정 후 등급 결정
              • 영상팀 :
                회의록작성 및 신청사 결과통보
              다. 신청등급 및 분류등급(‘법령자료’의 ‘위원회 규정 및 기준’ 참조, 시청연령 대상)
              신청등급 및 분류등급 정보제공 테이블(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등 각 관람가 별 설명 정보제공)
              전체관람가 모든 연령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12세이상관람가 만12세 이상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15세이상관람가 만15세 이상의 자가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청소년관람불가 청소년(만18세 미만)은 시청할 수 없는 비디오물
              제한관람가 선정성. 폭력성. 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시청 제공.유통 등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비디오물
              라. 등급분류처리기한
              - 접수 완료 후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
              03.결과통보
              등급분류 완료 후 휴대전화 문자 발송(회원가입시 휴대전화 문자(SMS) 발송 신청자에 한함)
              결과통보 서류 발급은 ORs에서 인터넷 증명서 출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