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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확인)완료
            * 위원회의 해당 부서에서 제출하신 신청서를 접수(확인)완료한 현황입니다.
          • 진 행 중
              * 전문위원회 검토 및 소위원회 회의 일정이 예정되거나, 진행중인 현황입니다.
            •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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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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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결과통보

              01.접수
              신규 추천 구비서류
              신규 추천 구비서류 정보제공 테이블(구비서류, 일반공연, 관광업소공연으로 구성)
              구비서류 일반공연 관광업소공연
              신청서 O O
              공연개요(프로그램) O O
              공연계약서 사본(원본, 번역본) O O
              공연프로필 O O
              외국인명단(공연추천 > 추천신청 > '외국인명세' 란 외국인 명단에 입력)
              (오프라인 접수시 외국인명단 4부)
              O O
              공연사진 O O
              여권칼라복사본 (오프라인 접수시 여권칼라복사본 2부) X O
              업소와의 파견계약서 및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사본 각 1부 X O
              파견업소의 사업자등록증과 관광등록증 사본 각 1부 (관광편의시설지정증, 관광사업등록증 등) X O
              공연자의 3년 경력증명서류 (재외공관에서 확인한 서류) X O
              공연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관계약서 등) O X
              기 타 관광업소 공연중 공연내용 동영상(CD,DVD,VHS)
              추천신청시 구비서류 및 주의사항
              • 추천을 받은 후라도 공연일시,장소,인원,프로그램 등의 변동시 변경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변경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공연할 때에는 공연취소 등 공연법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연(클래식음악회, 연극, 무용 등)과 관광업소공연(연주가요, 곡예마술 등) 신규신청 및 변경추천시 서류를 면밀히 검토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업소공연 가무(무희)의 경우는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부대시설 장소의 경우만 추천됩니다.
              • 관광업소공연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장소를 제외하고는 추천하지 아니합니다.

                주한미8군영내클럽

                관광진흥법 제4조 제①항에 의거 관광사업등록을 한 3급이상 관광호텔 또는 관 광유람선,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관광편의 시설업의 지정을 받은 관광 극장유흥업 또는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 회의시설의 부대시설

                휴양콘도미니엄(2007. 6. 5 시행)

              • 신청인은 담당자나 대리방문자 명이 아닌 대표명의로 신청되어야 합니다.
              공연변경 구비서류
              공연변경 구비서류 정보제공 테이블(구분, 구비서류로 구성)
              구분 구비서류
              인원변경시
              • 신청서 1부
              • 사유서 1부
              • 출연자 명단 1부 (오프라인 접수 시 출연자 명단 4부)
              • 기 추천받은 추천서 사본 1부
              • 공연계약서 사본 1부(인원 변경된 계약서)
              • 파견 계약서 사본 1부(인원 변경된 계약서)
              • 인원 변경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ㆍ출입국사실증명원(출국시),고용연수외국인 변동 사유발생신고서(이탈시), 결혼증명서(결혼시), 사유서(미입국시)
                ㆍ인원추가시의 구비서류는 신규추천 당시의 구비서류 와 동일함
              장소변경시
              • 신청서 1부
              • 사유서 1부
              • 출연자 명단 1부 (오프라인 접수 시 출연자 명단 4부)
              • 기 추천받은 추천서 사본 1부
              • 파견 계약서 사본 1부
              •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3급이상 관광호텔 부속시설의 경우)
              • 3급이상 관광호텔 부속시설의 경우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간연장시
              • 신청서 1부
              • 사유서 1부
              • 출연자 명단 1부 (오프라인 접수 시 출연자 명단 4부)
              • 기 추천받은 추천서 사본 1부
              • 공연계약서 사본 1부(기간 연장된 계약서)
              • 파견 계약서 사본 1부(기간 연장된 계약서)
              기타사유
              • 등급분류부-지원2팀(공연추천) 변경담당자와 상담 (Tel : 051-990-7272)
              구비서류 작성요령
              신청서 (신청서 양식 별첨)
              • ①번의 공연자는 국내초청자(기획사)와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⑥, ⑦번의 원작자, 원작제명은 있을 경우에만 기재
              • ⑪의 공연장소는 실제로 공연을 행하는 장소(예를 들면 ○○호텔내 ○○바, ○○국제회의시설내 ○○식당,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등 기재)
              • ⑬의 외화사용액은 외화사용액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없을 경우 “무”로 기재)
              • ⑭~16은 변경추천 신청시에 기재
              공연프로그램 및 공연사진 (비디오)
              • 공연하고자 하는 개요 및 프로그램 1부 (단, 연극의 경우에는 대본, 무용 · 민속공연·퍼포먼스 등은 줄거리 1부 별첨)
              • 관광업소공연의 경우에는 공연시간별로 공연내용, 음악(외국음악일 경우 번역문도 제출)등을 자세 하게 기술하고 공연장면을 담은 사진 또는 비디오자료 등을 첨부 (사진의 경우 A4용지에 가급적 공연단 전원을 찍은 것에 성명을 기재)
              • 관광업소공연의 경우에는 공연프로그램에 일치하는 각각의 공연사진 : 인물 식별이 가능한 크기로 하되, 사진 중 한장 은 전체공연단 각각의 얼굴이 반명함판 이상의 크기이며 정면을 향한 것 (인원 추가 등 변경 추천시에도 동일)
              • 관광업소 공연중 가수(자격기준)로 구성된 공연단의 경우, 실제 공연확인이 필요하므로 영상과 음향이 수반되는 비디오 자료제출
              • 관광업소 노래공연 비디오자료 제출 방법

                1. 제출 프로그램에 준하여 제작

                2. 출연자 각각의 공연 및 전체공연 녹화

                3. 각각의 가수들의 립싱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창시 입모양이 보이게 상반신 클로즈업장면 30초이상 촬영

                4. 키보드ㆍ기타 연주의 경우, 실제 연주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악기위의 손놀림이 보이는 클로즈업 장면 30초이상 촬영

              • 관광업소 노래공연 동영상 추천기준

                1. 공연 출연자로서 최소한의 자질과 실력을 갖출 것.

                2. 립싱크 불가, 동영상 조작 불가

                3. 가수는 순수한 음성으로만 가창력(정확한 음정, 박자, 음색)을 입증하며 가수의 입 모양이 보이도록 클로즈업 녹화제출.

                4. 연주자의 경우는 실제 연주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악기를 다루는 손놀림을 클로즈업으로 제출.

              • 공연계약서

                계약서는 외국공연단(외국인)과의 계약서 원본(모국어계약서)의 사본 및 한글번역본 각1부 제출

                관광업소공연은 계약당사자(서명은 여권사인과 동일하게 제출, 계약서 사인은 대표자만이 아니라 공연단원 각각이 해야 함)

                관광업소공연 계약서에는 양측 모두의 사잇도장[간인(間印)]이 있어야 함(초청자 및 공연단원 각각이 해야 함)

                지급금액(공연계약서상 공연시간 일 4시간 이하의 단시간 근로계약의 경우 월 100만원 이상 지급 허용 : 법무부 예술·흥행(E-6-2)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준용)

                공연단에 대한 지급금액은 공연단 개개인이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하며 소개비 등 부대비용은 별도로 밝혀야 함.

                관광업소 공연기간(12월 이내)

                공연시간(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 준수 명시)

                휴일 및 복지제공(주1회 이상의 정기휴일), 정기검진 비용 업주부담 명시

                공연단에게 무료 숙식제공, 왕복항공료 명시

                계약서에는 공연일정, 공연장소, 출연료 등에 있어 외화사용여부에 대한 내용 기재 (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에 상기 내용이 없는 경우 신청사명의의 별도의 확인서 1부)

                관광업소공연의 경우에는 가급적 계약서 원본 제출요망(사본 제출시 원본지참)

                관광업소 공연계약서는 표준계약서에 의할 것을 권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공연단 소개(프로필)

                공연단 활동경력 및 이력사항 등 기재

              • 파견계약서 및 파견업소등록증
                ㆍ파견계약서는 공연계약서조건을 공연단과의 협의 없이 저하시키지 않도록 함
                ㆍ업소에 해당하는 및 관광편의시설지정증,관광사업등록증 등 제출 (3급이상 관광호텔내 부속시설이 임대일 경우 임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ㆍ파견업소 사업자등록증 제출
              • 여권복사본

                인물식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복사(칼라복사 권고)

                원본 대비 1:1 크기 A4용지 세로 방향 정중앙에 맞추어 복사 제출

              • 외국인명단(국적,성명,성별,생년월일,배역,여권번호 등) 4부

                외국인 명단은 A4용지 세로 방향 글자크기 굴림체 12 포인트 이상으로 작성 제출

                관광업소의출연자 연령은 만 19세 이상(청소년보호법 기준)

                *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공연명 : ○○○○국립발레단 초청공연(출연자2명)
                외국인 명단 예시 정보제공 테이블(국적, 성명 여권상이름, 생년월일, 성별, 공연종류(위치), 공연시간, 공연기획사, 여권번호, 비고로 구성)
                국적 성명 여권상이름 생년월일 성별 공연종류(위치) 공연기간 공연기획사 여권번호 비고
                러시아 Szmenda Natalia yy.mm.dd 음악회(예술의전당) yy.mm.dd~yy.mm.dd (주)ㅇㅇ XXXX
                러시아 Urya Vega yy.mm.dd 음악회(예술의전당) yy.mm.dd~yy.mm.dd (주)ㅇㅇ XXXX
              추천서 반납시 제출서류
              • 사유서(반납하는 구체적인 사유)
              •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 출입국사실증명원(출국시), 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이탈시) 결혼증명서 또는 A3비자(결혼시), 미입국 사유서(미입국시)
              • 추천서 원본(신규·변경 추천서 일체)
              외국인 추천공연 관련서류
              • 사유서(반납하는 구체적인 사유)
              •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 출입국사실증명원(출국시), 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이탈시) 결혼증명서 또는 A3비자(결혼시), 미입국 사유서(미입국시)
              • 추천서 원본(신규·변경 추천서 일체)
              처리기한
              • 외국인공연추천과 관련한 『공연법』 및 『외국인국내공연추천및 연소자유해공연물확인기준』은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있음.
              기타문의사항
              • 기타 공연추천관련 사항은 등급분류부-지원2팀(공연추천)(Tel : 신규담당(051-990-7251), 변경담당(051-990-7272) 문의바람.
              추천 수수료(수수료 조건표 참조)
              • 관광업소공연: 1건당 33,000원
              • 일반공연 : 1건당 20,000원
                ※ 신규.변경추천 동일, 2007.09.27 시행
              • 결제 안내 : 신용카드(법인, 개인) 및 계좌이체(개인) 가능
                ※ 오프라인 접수시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300-905931(예금주: 영상물등급위원회)
              02.추천진행
              추천확인일
              - 월요일(주 1회)
              추천절차
              • 공연추천 신청
              •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 공연추천 소위원회 추천여부결정
              • 결과통보
              • 추천서(온라인)발급
              처리기한
              - 신규추천 10일 / 변경추천 5일
              03.결과통보
              추천 완료 후 문자 메시지 서비스 발송
              결과통보 서류 발급은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인터넷 증명서 출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