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 국내물 | 국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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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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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업 신고 및 변경을 원하시는 사업자는 해당 지자체 문화산업과(문화예술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영화 매체(DCP 등) 1벌 입고
온라인 서류접수 전, 영화 매체를 우편 혹은 인편을 통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입고바랍니다.
MOV 파일은 10GB까지 온라인 신청서에 업로드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업로드 시 '온라인 매체 신청' 승인 필요 → 위원회 사무국으로 연락 (051-990-7233, 7243))
- 입고처: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영상물등급위원회 3층 영사실
2. 입고 여부 확인
- 확인처: 각 운송업체의 운송장조회 서비스 혹은 매체 담당자(051-990-7280)
3. 신 청
신청서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 작성'페이지에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외의 서류는 파일로 업로드 합니다.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순번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4. 결 제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결제와 온라인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5. 신청 완료
상세수수료 조건표
등급분류 수수료
구분 | 단위 | 금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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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 한국영화 | 10분 | 70,000원 | 독립,예술영화 10분 5,000원 |
외국영화 | 10분 | 120,000원 | 2009.01.01 | |
광고물 | 광고선전물 | 1매 | 3,000원 | 신문,잡지,포스터,간판,쟈켓,스틸류 |
한국예고편영화 | 5분 | 3,250원 | ||
외국예고편영화 | 5분 | 12,500원 | ||
광고영화 | 5분 | 6,500원 |
기 타
구분 | 단위 |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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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등급분류물의 확인 | 1건 | 1,000원 | |
등급분류필증 및 기타확인서 | 1건 | 무료 | 영화,비디오,공연물,광고물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