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처리현황
신청서작성
  • 작 성 중
      임시로 저장한 신청서(작성중 혹은 최종결제가 필요한 건 포함)입니다.(임시저장 보존기한은 14일입니다.)
    • 신청완료
        임시로 저장한 신청서(작성중 혹은 최종결제가 필요한 건 포함)입니다.(임시저장 보존기한은 14일입니다.)
      수정요청
      • 수정요청
          * 제출하신 신청서의 수정이 필요한 현황입니다.
        등급분류
        처리현황
        • 접수(확인)완료
            * 위원회의 해당 부서에서 제출하신 신청서를 접수(확인)완료한 현황입니다.
          • 진 행 중
              * 전문위원회 검토 및 소위원회 회의 일정이 예정되거나, 진행중인 현황입니다.
            • 결과통보
                * 신청건이 결과 통보된 현황입니다.
              등급분류가이드

              영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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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P 01 접수 안내 위치로 이동

                STEP 01

                접 수

              • STEP 02 등급분류진행 안내 위치로 이동

                STEP 02

                등급분류진행

              • STEP 03 결과통보 안내 위치로 이동

                STEP 03

                결과통보

              01. 접수
              신청자격(제출)
              회원정보관리 > 신청사정보수정에서 각 서류 사본 파일 업로드 후 위원회 사무국에 연락(051-990-7233, 7243)
              신청자격(제출) 정보제공 테이블(영화, 국내물, 국외물로 구성)
              영화 국내물 국외물
              일 반
              • 사업자등록증
              • 영화제작업신고증
              • 사업자등록증
              • 영화배급업신고증 또는 영화수입업신고증

              ※ 영화업 신고 및 변경을 원하시는 사업자는 해당 지자체 문화산업과(문화예술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영화 / 국외영화
              등급분류신청시 구비서류 및 주의사항
              • 영화 최종 상영본(DPC 등) 1벌 : 영화등급분류 실사 자료(우편, 인편 제출)

                최종 상영본 내 반드시 한글제명 표기, 신청한 사용제명(한글제명)과 일치 必

                영상의 규격(DCP/MOV)은 영화 상영등급분류필증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극장에서 사용하는 매체 규격과 동일한 최종 상영 매체 제출

              • 국문대본(제명, 감독명, 주연명, 줄거리 대사 포함) 1부

                작품 줄거리는 결말(마무리)까지 구체적으로 기재 요망

              • 자가등급평가표 내의 등급분류 기준을 근거로 희망등급 작성 요망

                등급분류시 자가등급평가표는 참고될 수 있으며 결정등급은 조정될 수 있음

              • : (해당되는 경우)

                등급분류 후 동일 영화를 재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는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신구대비표 작성

                스크린엑스, 무삭제판 등 기존작품 변경사항에 대해 신구대비표 작성

              • 수입약정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사본1부 (국외영화에 한함)

                양사 계약관계 및 정확한 수입가격(상영권 대금, 상영매체 대금) 등에 대한 요건을 파악하기 위함

              온라인 신청 안내
              온라인 신청순서
              • 1. 영화 매체(DCP 등) 1벌 입고

                온라인 서류접수 전, 영화 매체를 우편 혹은 인편을 통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입고바랍니다.
                MOV 파일은 10GB까지 온라인 신청서에 업로드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업로드 시 '온라인 매체 신청' 승인 필요 → 위원회 사무국으로 연락 (051-990-7233, 7243))
                - 입고처: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영상물등급위원회 3층 영사실

              • 2. 입고 여부 확인

                - 확인처: 각 운송업체의 운송장조회 서비스 혹은 매체 담당자(051-990-7280)

              • 3. 신 청

                신청서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 작성'페이지에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외의 서류는 파일로 업로드 합니다.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순번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 4. 결 제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결제와 온라인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 5. 신청 완료

              02.등급분류진행
              등급분류일
              -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주3회, 필요시 증회)
              등급분류절차
              • 등급분류 신청
              • 사무국 서류검토
                및 접수
              • 전문위원
                사전검토
              • 소위원회
                등급분류
              • 결과통보
              - 영화 등급분류 처리기간은 접수일로 부터 영업일 기준 10일이며(단, 비경량화 여부 및 등급분류 신청물량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등급분류 결과통보는 영화 등급분류 소위원회 회의 익일 내에 이뤄집니다.
              * 접수일: 상영매체 입고 및 제출서류 검토가 완료된 일자(신청일 기준이 아님에 유의)
              03.결과통보
              등급분류 완료 후 휴대전화 문자 발송(SMS 수신동의 시에만 해당)
              결과통보 서류 발급은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인터넷 증명서 출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