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세부기준
제10조(선전성)
광고.선전물의 선정성 묘사에 관한 사항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등급분류기준을 준용하고 전반적 맥락을 고려하여 확인하되,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개정 2012.7.31>
1.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 표정, 교성표현, 배설물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2. 남녀의 둔부.항문, 성기.음부.음모 또는 가슴을 자세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거나 신체 또는 성기구 등을 이용한 성적행위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
3.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성관계를 묘사하는 것(예, 수간, 혼음, 근친상간, 가학.피학성 음란증 등 변태 성행위, 강간 등)
4.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인간을 성매매 또는 성적 대상으로만 표현하는 등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제11조(폭력성)
광고.선전물의 폭력성 묘사에 관한 사항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등급분류기준을 준용하고 전반적 맥락을 고려하여 확인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개정 2012.7.31.>
1. 신체 손괴 장면이나 사체유기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예, 사지 절단, 참수 등)
2. 잔인한 살인, 폭행, 고문 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3. 성폭력, 자살, 자학행위 기타 육체적.정신적인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4. 존.비속에 대한 상해, 폭행, 살인 등 가족윤리를 훼손하는 것
5. 폭력행위를 흥미위주로 희화화.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제12조(반사회성)
광고.선전물의 반사회성 묘사에 관한 사항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등급분류기준을 준용하고 전반적 맥락을 고려하여 확인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개정 2012.7.31>
1. 도박과 사행심 조장 등 건전한 가치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2.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존립의 기본체제와 국가간 외교관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3.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인종, 직업, 지역 등을 악의적으로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것
4.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그 복용 및 제조를 조장하는 것
5. 청소년유해업소에의 청소년고용과 청소년출입을 조장하는 것
제13조(정보통신망을 통한 광고·선전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영화나 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중 청소년에게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광고.선전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2조의2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7.31>
②<삭제 2012.7.31>
제14조(준용)
기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위원회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06.3.3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2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성확인 적용례) 이 기준의 적용은 시행후 최초로 유해성 확인을 받는 광고·선전물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해성 확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해 유해성 확인을 받은 광고·선전물은 이 규정에 의해 유해성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10.6.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7.3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8.18.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해 유해성 확인을 받은 광고.선전물은 이 기준에 의해 유해성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기준의 적용은 시행 후 최초로 유해성 확인을 받는 광고.선전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0.0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