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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선전물의 청소년유해성확인 기준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영비법'이라 한다』제32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에 대한 청소년유해성 여부 확인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영비법 제 2조제18호에서 규정한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3. ‘광고.선전물’이라 함은 사업자등이 영화 및 비디오물을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작물을 말한다.<신설 2012.7.31>
              제3조(범위)
              ① 이 기준에 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에 대한 유해성확인 대상 범위는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해당 비디오물의 예고편<개정 2010.6.3>
              2. 해당 영화 및 비디오물의 포스터, 스틸, 신문, 잡지, 전단, 자켓 등 공중에게 배포·게시되는 광고·선전물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영상물 형태의 광고를 포함한다)<개정 2010.6.3., 2012.7.31>
              4. 기타 관련 광고·선전물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은 유해성 확인을 받지 않을 수 있다.
              1. 영비법 제50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
              2. 청소년 유해성 여부 확인을 받은 광고·선전물과 동일한 내용의 다른 광고·선전물. 단, 다음 각목의 경우는 동일한 내용의 다른 광고·선전물로 본다.<개정 2018.10.01>
              가. 광고·선전물의 크기만을 변경하는 경우
              나. 광고·선전물의 이미지, 문구의 위치나 크기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 개봉일자를 추가 또는 변경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등급결정에 따른 등급표시를 추가하는 경우
              라. 광고·선전물의 종류, 용도, 매체 등을 변경하는 경우
              마. 동영상 형태의 광고·선전물을 장면의 부분 편집 없이 단순히 연속 구성하거나 분리하여 시청 제공하는 경우. 단,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광고·선전물은 다른 등급의 광고·선전물과 연속해서는 아니 된다.
              3. <삭제 2018.10.01>
              4. 등급분류를 받은 예고편 영화와 동일한 내용의 광고·선전물. 이 경우 전체관람가 등급을 받은 예고편 영화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없는 광고·선전물로 보며,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예고편 영화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는 광고·선전물로 본다.<개정 2018.10.01>
              제2장 일반기준
              제4조(광고 등 준법성)
              광고·선전물에 관한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품이나 위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사실관계 및 자료의 인용)
              ① 역사적인 사실이나 물건 또는 특정 인물 등의 묘사는 그 고증된 자료 및 근거에 따라 표현하여야 한다.
              ② 광고·선전물은 사실관계 및 자료인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의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1. 공적 신뢰성이 없는 개인이나 단체 등의 자료를 인용하거나 남용하는 표현
              2.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타사 또는 타작품을 부당하게 비방, 비교, 비하하는 표현
              3. 중요한 소비자 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묘사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현
              4. 개인의 사생활이나 이름 및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③ 광고·선전물은 당해 광고주의 상호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소비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표현에 대해서는 광고주가 객관적 자료로써 입증하여야 한다.
              제6조(언어)
              ① 광고·선전물의 언어는 우리말의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과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표기법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올바른 언어생활을 저해하는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등의 표현은 주의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③ 제명 및 문안, 기업명 또는 상품명 등을 외국어로 표현할 경우, 그 소리나는 대로 한글로 표기하도록 하되, 그 음만을 한글로 쓰는 것이 무의미하거나 또는 그 뜻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전달하여야 하는 경우 등에는 가장 적합하게 번역된 한글을 병기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명칭에 불과하거나 달리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음이나 번역된 내용의 한글병기를 생략할 수도 있다. 외국어 또는 국어사전에 나오지 않는 단어나 임의로 만든 단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7조 삭제(2010.6.3)
              제8조 삭제(2010.6.3)
              제9조 삭제(2010.6.3)
              제3장 세부기준
              제10조(선전성)
              광고.선전물의 선정성 묘사에 관한 사항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등급분류기준을 준용하고 전반적 맥락을 고려하여 확인하되,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개정 2012.7.31>
              1.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 표정, 교성표현, 배설물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2. 남녀의 둔부.항문, 성기.음부.음모 또는 가슴을 자세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거나 신체 또는 성기구 등을 이용한 성적행위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
              3.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성관계를 묘사하는 것(예, 수간, 혼음, 근친상간, 가학.피학성 음란증 등 변태 성행위, 강간 등)
              4.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인간을 성매매 또는 성적 대상으로만 표현하는 등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제11조(폭력성)
              광고.선전물의 폭력성 묘사에 관한 사항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등급분류기준을 준용하고 전반적 맥락을 고려하여 확인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개정 2012.7.31.>
              1. 신체 손괴 장면이나 사체유기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예, 사지 절단, 참수 등)
              2. 잔인한 살인, 폭행, 고문 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3. 성폭력, 자살, 자학행위 기타 육체적.정신적인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4. 존.비속에 대한 상해, 폭행, 살인 등 가족윤리를 훼손하는 것
              5. 폭력행위를 흥미위주로 희화화.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제12조(반사회성)
              광고.선전물의 반사회성 묘사에 관한 사항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등급분류기준을 준용하고 전반적 맥락을 고려하여 확인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개정 2012.7.31>
              1. 도박과 사행심 조장 등 건전한 가치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2.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존립의 기본체제와 국가간 외교관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3.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인종, 직업, 지역 등을 악의적으로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것
              4.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그 복용 및 제조를 조장하는 것
              5. 청소년유해업소에의 청소년고용과 청소년출입을 조장하는 것
              제13조(정보통신망을 통한 광고·선전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영화나 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중 청소년에게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광고.선전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2조의2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7.31>
              ②<삭제 2012.7.31>
              제14조(준용)
              기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위원회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06.3.3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2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성확인 적용례) 이 기준의 적용은 시행후 최초로 유해성 확인을 받는 광고·선전물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해성 확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해 유해성 확인을 받은 광고·선전물은 이 규정에 의해 유해성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10.6.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7.3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8.18.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해 유해성 확인을 받은 광고.선전물은 이 기준에 의해 유해성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기준의 적용은 시행 후 최초로 유해성 확인을 받는 광고.선전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0.0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