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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국내공연추천 및 연소자유해 공연물확인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 또는 외국공연물의 연소자유해여부에 관한 사항과,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8조 제2항에 의해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추천사항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6.3>
              제2조(확인 및 추천기준)
              ① 연소자유해공연물에 대한 확인은 청소년보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의한다.<개정 2010.6.3., 2016.8.25>
              ② 연소자유해여부에 대한 확인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0.6.3>
              1. 공연물의 제명
              2. 공연물의 대본 및 음악
              3. 공연물의 광고·선전물
              4. 기타 공연물과 관련된 사항
              ③ 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국내공연의 경우 해당 공연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이익이나 국민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2.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3. 국내의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때
              4.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범죄수단을 지나치게 섬세하게 묘사할 때
              5. 저속 또는 외설적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 동작을 묘사할 때
              6. 기타 위원회가 추천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한 때
              제3조(추천 제한)
              ① 관광업소에서의 연주․가요, 곡예․마술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장소를 제외하고는 추천하지 아니한다.
              1. 주한미8군영내클럽
              2.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의거 관광사업등록을 한 3급 이상 관광호텔, 관광유람선 또는 휴양콘도미니엄,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은 관광극장유흥업 또는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개정 2007.6.5, 2010.6.3>
              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37조에 의거,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른 관광식당업 지정을 받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84조의 기준을 갖춘 관광식당업소<신설 2019.05.01.>
              4.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개정 2019.05.01.>
              ② 관광업소에서의 가무에 대해서는 제1항제3호의 장소를 제외하고는 추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 및 제2항의 장소에서의 공연의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1.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신청자(이하“공연자”라 한다)는 제1항 각호의 1의 업소를 운영하거나 근로자 파견사업허가를 얻은 자이어야 하며, 근로자 파견 사업허가를 얻은 자의 경우는 근로자 파견 관광업소와 제2호 내지 제3호의 내용이 포함된 파견 계약을 하여야 함
              2. 공연단의 구성인원은 최대 8명으로 함. 다만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관광공연장은 예외로 함.<개정 2010.6.3>
              3. 공연 무대는 관람석과 구분되어야 함.
              4. 공연기간은 추천 및 변경추천 각각에 대하여 12월 이내 이어야 하며, 총 공연 기간은 24월 이내 이어야 함
              ④ 관광업소 공연을 추천함에 있어 위원회는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추천조건을 추천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연자는 공연단이 공연법에 의한 공연 이외의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공연자는 추천받은 장소이외의 곳에서 공연을 하여서는 아니 됨.
              3. 공연자는 추천받은 공연단을 무단 분할하거나 합체를 통해 공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4. 공연자는 추천받은 사항(공연단, 공연기간, 공연장소)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 추천을 받아야 함. 다만, 미입국․이탈․출국시 사유발생일 이후 30일 이내에 변경추천을 받아야 함
              5. 공연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추천 조건 이외에도 위원회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관람객의 안전 또는 공연질서 유지를 위해 개별 공연별로 명시하는 추천조건을 준수하여야함.
              제4조(준용)
              기타 연소자유해공연물의 결정 및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과 관련하여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위원회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은 제3조제4항제2호의 추천조건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매 5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제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09.12.2>
              부 칙(2001.9.2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기타 연소자유해공연물의 결정 및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과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위원회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02.12.2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외국인 국내공연에 대한 추천은 이 기준에 의한 것으로 보되, 이 기준 시행후 당해 공연자가 추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2003.6.3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후 당해 공연자가 추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2006.10.2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6.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6.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8.2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5.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