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에 따른 장소에서의 공연 및 연예활동 종사에 필요한 예술흥행(E-6)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불법체류 증가, 인권 침해 등 폐단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법무부 예술흥행(E-6) 지침 개정 조치로 2016.09.01.부터 관광업소 종사 외국인의 추천 신청 시, 외국인 공연자의 3년 이상 공연분야 활동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자국소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아포스티유 협약국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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