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처리현황
신청서작성
  • 작 성 중
      임시로 저장한 신청서(작성중 혹은 최종결제가 필요한 건 포함)입니다.(임시저장 보존기한은 14일입니다.)
    • 신청완료
        임시로 저장한 신청서(작성중 혹은 최종결제가 필요한 건 포함)입니다.(임시저장 보존기한은 14일입니다.)
      수정요청
      • 수정요청
          * 제출하신 신청서의 수정이 필요한 현황입니다.
        등급분류
        처리현황
        • 접수(확인)완료
            * 위원회의 해당 부서에서 제출하신 신청서를 접수(확인)완료한 현황입니다.
          • 진 행 중
              * 전문위원회 검토 및 소위원회 회의 일정이 예정되거나, 진행중인 현황입니다.
            • 결과통보
                * 신청건이 결과 통보된 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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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P 03 결과통보 안내 위치로 이동

                STEP 03

                결과통보

              01.접수
              비디오물 광고, 선전물 청소년 유해성 확인 신청서 작성안내
              • 1 신청인은 담당자나 대리방문자 명이 아닌 대표자명의로 작성되어야 함.
              • 2 상호는 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증에 명기된 바와 동일하게 표기((주)포함 여부와 위치 등에 유의)
              • 3 대표전화번호 뿐 아니라 담당부서와 담당자명, 직통연락처까지 기재바람. 또한, 기타 가능한 연락처(휴대전화 번호. E-MAIL(누리편지 주소)) 명기바람.
              • 4 주소는 대표자의 사적 거주지가 아닌 영업소재지를 기재토록 함.
              • 5 영문 원제명(원래 제목)과( )내 한글출시제명 기재(국내는 동일하므로 한글출시제명만 기재)
              • 6 종류는 예고편, 자켓, 포스터, 잡지 등 기타로 구분되며 아웃케이스(DVD 등을 넣는 상자의 도안) 등 상세부연. 가지 수는 해당 영상물의 종류에 대한 제출 도안의 가지 수를 기재
              • 7 용도는 광고선전물이 오프라인(일반) 출시매체에 대한 일반적인 인쇄광고물인지, 정보통신망에 제공되는 이미지광고 파일 형태인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인쇄광고물일 경우, 적용 매체종류까지 기재. 이 때, 도안과 문구의 내용 및 배열이 동일할 경우 VHS, DVD 동시 표기 가능하며 일반매체용과 정보통신망용에 모두 쓸 경우 정확히 모두 표기바람.
              • 8 제작연월일은 비디오물 출시 제조예정연월일 기재
              • 9 기타에는 판권내용 등 참고사항 기재

                ▶ 신청 기재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본 신청서는 기존에 위원회로부터 등급부여 받았던 내용과 동일하다는 각서이며, 해당항목을 사실과다르게 기재할 경우 허위문서작성 및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 주시고, 제출 전 한 번 더 검토 바랍니다.)

              비디오물 광고.선전물 청소년 유해성 확인 신청시 구비서류
              국내비디오물
              • - 신청서 및 광고.선전물 도안 원본 1부(실제 게재할 광고와 동일한 문안 및 도안 제출)(오프라인 접수 시 2부)
              • - 영상 광고.선전물의 경우 신청서와 함께 해당내용이 채록된 매체 견본 1매 제출.
              등급분류 수수료(수수료 조건표 참조)
              • - 인쇄물 등 이미지: 신청도안 가지 수당 3,000원(2018.09.18)
              결제 안내 : 신용카드(법인, 개인) 및 계좌이체(개인) 가능
              ※ 오프라인 접수시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300-905931(예금주: 영상물등급위원회)
              02.유해성 확인 진행
              유해성 확인일
              • -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주 4회)

                ※ 심의물량에 따라 심의횟수 증감 및 요일 조정 가능.

              광고.선전물의 유해성 여부 확인 절차
              • 광고.선전물 청소년 유해성 확인 신청
              • 광고물 소위원회 등급분류
              • 결과통보
              처리기한
              • - 광고.선전물 청소년유해확인: 7일
              03.결과통보
              유해성 확인 완료 후 휴대전화 문자 발송
              결과통보 서류 발급은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인터넷 증명서 출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