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처리현황
신청서작성
  • 작 성 중
      임시로 저장한 신청서(작성중 혹은 최종결제가 필요한 건 포함)입니다.(임시저장 보존기한은 14일입니다.)
    • 신청완료
        임시로 저장한 신청서(작성중 혹은 최종결제가 필요한 건 포함)입니다.(임시저장 보존기한은 14일입니다.)
      수정요청
      • 수정요청
          * 제출하신 신청서의 수정이 필요한 현황입니다.
        등급분류
        처리현황
        • 접수(확인)완료
            * 위원회의 해당 부서에서 제출하신 신청서를 접수(확인)완료한 현황입니다.
          • 진 행 중
              * 전문위원회 검토 및 소위원회 회의 일정이 예정되거나, 진행중인 현황입니다.
            • 결과통보
                * 신청건이 결과 통보된 현황입니다.
              등급분류가이드

              영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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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P 01 접수 안내 위치로 이동

                STEP 01

                접 수

              • STEP 02 등급분류진행 안내 위치로 이동

                STEP 02

                등급분류진행

              • STEP 03 결과통보 안내 위치로 이동

                STEP 03

                결과통보

              01.접수
              신청자격(제출)
              회원정보관리 > 신청사정보수정에서 각 사본을 신청사 등록페이지에서 파일로 업로드 후 신청사 부서에 연락
              구분 국내물 국외물
              신청자격(제출) 정보제공 테이블(구분, 국내물, 국외물로 구성)
              예고편영화
              • 사업자등록증
              • 영화제작업신고증
              • 사업자등록증
              • 영화배급업신고증 또는 영화수입업신고증
              광고영화
              • 사업자등록증, 영화제작업신고증
              광고선전물
              • 사업자등록증

              ※ 영화업 신고 및 변경을 원하시는 사업자는 해당 지자체 문화산업과(문화예술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편영화(국내물)
              등급분류신청시 구비서류
              • 예고편 대본(한글1부)
              • 예고편 디지털매체 1편 : 예고편 영상자료 1편
              예고편영화(국외물)
              등급분류신청시 구비서류
              • 수입면장 또는 수입약정서 사본1부 : 국내 반입 확인 여부
              • 예고편 대본(한글1부)
              • 예고편 디지털매체 1편 : 예고편 영상자료 1편
              광고영화
              등급분류신청시 구비서류
              • 원작자 승낙서 1부 : 원작자와 신청인이 상이할 경우
              • 대본1부 : 자막, 대사 모두 포함
              • 광고영화 디지털매체 1편 광고영화 영상자료 1편
              광고선전물
              유해 확인 신청시 구비서류
              • 광고.선전물 도안 원본 1부 : 실제 게재할 광고와 동일한 문안 및 도안 제출
              • 영상 광고.선전물일 경우에는 해당 영상 1편
              • ※ 영화업 신고 및 변경을 원하시는 사업자는 해당 지자체 문화산업과(문화예술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고물의 제명은 반드시 한글제명이 표기되어야 하며, 신청서 상의 사용제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표현(영화제 수상, 노미네이트, 순위, 관객수, 리뷰 등)을 사용할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02.등급분류진행
              등급분류일
              -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주 4회)
              등급분류절차
              • 1. 등급분류 신청
              • 2. 사무국의 서류검토
              • 3. 광고물소위원회 등급분류 및 유해성 확인
              • 4. 결과통보
              03.결과통보
              등급분류 완료 후 휴대전화 문자 발송(SMS 수신동의 시에만 해당)
              결과통보 서류 발급은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인터넷 증명서 출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