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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
  • 작 성 중
      임시로 저장한 신청서(작성중 혹은 최종결제가 필요한 건 포함)입니다.(임시저장 보존기한은 14일입니다.)
    • 신청완료
        임시로 저장한 신청서(작성중 혹은 최종결제가 필요한 건 포함)입니다.(임시저장 보존기한은 14일입니다.)
      수정요청
      • 수정요청
          * 제출하신 신청서의 수정이 필요한 현황입니다.
        등급분류
        처리현황
        • 접수(확인)완료
            * 위원회의 해당 부서에서 제출하신 신청서를 접수(확인)완료한 현황입니다.
          • 진 행 중
              * 전문위원회 검토 및 소위원회 회의 일정이 예정되거나, 진행중인 현황입니다.
            • 결과통보
                * 신청건이 결과 통보된 현황입니다.
              등급분류가이드

              FAQ

              HOME HOME 고객지원센터 FAQ
              • 답변 내용

                광고선전물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바로가기: https://ors.kmrb.or.kr/html/userguide/charge_guide.jsp

                 

                구분

                단위

                금액

                비고

                영화 광고물

                광고선전물

                1

                3,000

                신문,잡지,포스터,간판,쟈켓,스틸류

                한국예고편영화

                5

                3,250

                2018.09.18

                외국예고편영화

                5

                12,500

                2018.09.18

                광고영화

                5

                6,500

                2018.09.18

                비디오 광고물

                광고선전물

                1

                3,000

                신문,잡지,포스터,간판,쟈켓,스틸류
                2018.09.18

              • 답변 내용

                바로가기: https://ors.kmrb.or.kr/guide/movie/info2.do








                [예고편영화, 광고영화, 영화광고선전물]


                구분

                국내물

                국외물

                예고편영화

                예고편 대본(한글 1)

                예고편 디지털매체 1: 예고편 영상자료 1

                수입면장 또는 수입약정서 사본1: 국내 반입 확인 여부

                예고편 대본(한글1)

                예고편 디지털매체 1: 예고편 영상자료 1

                광고영화

                원작자 승낙서 1: 원작자와 신청인이 상이할 경우

                대본1: 자막, 대사 모두 포함

                광고영화 디지털매체 1: 광고영화 영상자료 1

                광고선전물/

                광고.선전물 도안 원본 1: 실제 게재할 광고와 동일한 문안 및 도안 제출

                영상 광고.선전물일 경우에는 해당 영상 1

                영화업 신고 및 변경을 원하시는 사업자는 해당 지자체 문화산업과(문화예술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의 제명은 반드시 한글제명이 표기되어야 하며, 신청서 상의 사용제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표현(영화제 수상, 노미네이트, 순위, 관객수, 리뷰, ~주년 기념http:// 등)을 사용할 경우,‘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바로가기: https://ors.kmrb.or.kr/guide/video/info3.do


                [비디오광고선전물]


                구분

                국내물/국외물

                비디오

                광고선전물

                신청서 및 광고.선전물 도안 원본 1(실제 게재할 광고와 동일한 문안 및 도안 제출)

                영상 광고.선전물의 경우 신청서와 함께 해당내용이 채록된 매체 견본 1매 제출.

                광고물의 제명은 반드시 한글제명이 표기되어야 하며, 신청서 상의 사용제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표현(영화제 수상, 노미네이트, 순위, 관객수, 리뷰, ~주년 기념 등)을 사용할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답변 내용

                온라인등급분류서비스(ORs) HOME - 사용자가이드 - 등급분류신청안내 – 영화/비디오 카테고리에서 해당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https://ors.kmrb.or.kr/guide/movie/info.do


                [예고편영화, 광고영화, 영화광고선전물]

                 

                구분

                국내물

                국외물

                예고편영화

                사업자등록증

                영화제작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영화배급업신고증 또는 영화수입업신고증

                광고영화

                사업자등록증, 영화제작업신고증

                광고선전물

                사업자등록증

                 

                바로가기: https://ors.kmrb.or.kr/guide/video/info3.do


                [비디오광고선전물]

                 

                구분

                국내물/국외물

                비디오

                광고선전물

                사업자등록증

              • 답변 내용

                상영등급 표기

                ㅇ 원칙적으로 예고편 영화, 광고선전물은 본편 영화의 등급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본편이 등급분류 받기 전 예고편 영화, 광고선전물을 미리 광고하는 경우에는 상영등급 표시 예외 대상입니다. (, 등급분류 결과통보 이후 시점에서 신청하는 예고편 영화, 광고선전물은 반드시 등급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상영일자 표기

                ㅇ 상영일자는 본편의 등급분류가 완료된 시점에서 표기 가능합니다.

                본편 등급분류 전, (0월 개봉) 등의 표기는 가능합니다.

                * 예시1) 본편 등급분류 전 표기

                추석 대개봉(×), 11월말 대개봉(×), 53일 대개봉(×), 7월 대개봉()

                * 예시2) 본편 등급분류 후 표기

                추석 대개봉(), 11월말 대개봉(), 53일 대개봉(), 7월 대개봉()

                - 등급분류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무분별한 상영일자 표기에 따른 허위광고를 배제하기 위함이니 준수바랍니다.

              • 답변 내용

                ▶ 최근 광고선전물의 등급표기 시 글자가 지나치게 작거나 배경과 유사한 색상, 채도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유해성 여부 확인 시 등급 식별이 어려워 “자료제출” 결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자료제출 결정으로 인한 불편 발생 예방을 위해 유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료제출 결정 사례

                ▶ 등급관련 자료제출

                등급 미표기

                영화 본편이 등급분류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광고물에 결정된 관람등급을 반드시 표기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등급표기 오기

                정확한 등급표기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ex) 15세관람가15세이상관람가, 19세미만관람가청소년관람불가

                등급식별 가능여부

                식별 가능한 등급표기여야 합니다.

                 

                ▶ 크기 및 화질 관련 자료제출

                1

                관람등급의 글자의 크기가 지나치게 작은 경우

                2

                이미지/영상의 화질이 지극히 낮아 등급식별이 어려운 경우

                3

                관람등급 글자가 배경색과 비슷하여 식별이 어려운 경우

                4

                기타 등의 이유로 관람등급의 식별이 어려운 경우

                 

                ▶ 증빙자료 관련 자료제출

                구 분

                출 처

                비 고

                박스오피스

                - 국내: 영화진흥위원회 KOBIS

                - 해외: Box Office Mojo

                기준 일자 표기

                (국외영화의 경우, 기준 국가 표기)

                예매율

                매출

                평점

                영화 포털사이트, 왓챠 등

                기준 일자 표기

                실시간 검색 순위

                영화 포털사이트

                로튼토마토

                로튼토마토 사이트

                영화제

                영화 포털사이트, IMDB

                회차, 연도 표기 시 세부 확인

                수상내역

                외래어의 경우, 한글 명칭 기재

                리뷰

                국내외 기사, 네티즌 리뷰

                 

                원작

                IMDB, 관련기사 등

                 

                실화

                IMDB, 관련기사 등

                 

              • 답변 내용

                광고선전물의 경우 청소년 유해성 여부에 따라 [유해성있음, 유해성없음]으로 결정됩니다.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광고나 선전물은 이를 배포·게시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나 선전물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2조의2에 따라야 합니다.









                *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기준」 제2장, 제3장 참조




                바로가기: https://ors.kmrb.or.kr/guide/case/classstandards2.do

              • 답변 내용

                예고편영화는 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예고편으로, 2개 등급(전체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으로 분류됩니다. ‘청소년관람불가’ 예고편 영화는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 가능합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제7조 제1항 및 제4항참조



                바로가기: https://ors.kmrb.or.kr/guide/case/classstandards2.do

              • 답변 내용

                영화 본편 및 예고편의 전체관람가 기준과 동일하며, 광고영화의 경우 전체관람가 1개 등급으로 전체관람가가 아닐 경우 [유해성있음] 으로 결정됩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별표2 참조




                바로가기: https://ors.kmrb.or.kr/guide/case/classstandards2.do

              • 답변 내용 로그인 이후, 온라인등급분류서비스 – 등급분류처리현황 – 전체처리현황 카테고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급분류 접수 전, 수정 사항이 필요하신 경우 온라인등급분류서비스 – 등급분류처리현황 – 수정요청현황 카테고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 시 담당자 연락처(051-990-7261/7277)를 통해 추가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https://ors.kmrb.or.kr/main.do
              • 답변 내용 광고선전물 청소년유해확인 처리기한 기준은 7일입니다. 다만 업계 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속한 처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소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주 4회(월, 화, 목, 금) 진행되며, 일정은 연휴나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원회 공지사항을 통해 변경 일정을 공지해드리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일정 문의를 원하실 경우 담당자(051-990-7261/727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https://www.kmrb.or.kr/kor/CMS/Board/Board.do?mCode=MN064
              1. <<
              2. <
              3. 1
              4. 2
              5. 3
              6. 4
              7. 5
              8. 6
              9. 7
              10.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