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선전물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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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단위 | 금액 | 비고 | |
영화 광고물 | 광고선전물 | 1매 | 3,000원 | 신문,잡지,포스터,간판,쟈켓,스틸류 |
한국예고편영화 | 5분 | 3,250원 | 2018.09.18 | |
외국예고편영화 | 5분 | 12,500원 | 2018.09.18 | |
광고영화 | 5분 | 6,500원 | 2018.09.18 | |
비디오 광고물 | 광고선전물 | 1매 | 3,000원 | 신문,잡지,포스터,간판,쟈켓,스틸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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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편영화, 광고영화, 영화광고선전물]
구분 | 국내물 | 국외물 |
예고편영화 | ▶예고편 대본(한글 1부) ▶예고편 디지털매체 1편 : 예고편 영상자료 1편 | ▶수입면장 또는 수입약정서 사본1부 : 국내 반입 확인 여부 ▶예고편 대본(한글1부) ▶예고편 디지털매체 1편 : 예고편 영상자료 1편 |
광고영화 | ▶원작자 승낙서 1부 : 원작자와 신청인이 상이할 경우 ▶대본1부 : 자막, 대사 모두 포함 ▶광고영화 디지털매체 1편 : 광고영화 영상자료 1편 | |
광고선전물/ | ▶광고.선전물 도안 원본 1부 : 실제 게재할 광고와 동일한 문안 및 도안 제출 영상 광고.선전물일 경우에는 해당 영상 1편 ※ 영화업 신고 및 변경을 원하시는 사업자는 해당 지자체 문화산업과(문화예술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고물의 제명은 반드시 한글제명이 표기되어야 하며, 신청서 상의 사용제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표현(영화제 수상, 노미네이트, 순위, 관객수, 리뷰, ~주년 기념http:// 등)을 사용할 경우,‘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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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광고선전물]
구분 | 국내물/국외물 |
비디오 광고선전물 | ▶신청서 및 광고.선전물 도안 원본 1부(실제 게재할 광고와 동일한 문안 및 도안 제출) ▶영상 광고.선전물의 경우 신청서와 함께 해당내용이 채록된 매체 견본 1매 제출. ※ 광고물의 제명은 반드시 한글제명이 표기되어야 하며, 신청서 상의 사용제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표현(영화제 수상, 노미네이트, 순위, 관객수, 리뷰, ~주년 기념 등)을 사용할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등급분류서비스(ORs) HOME - 사용자가이드 - 등급분류신청안내 – 영화/비디오 카테고리에서 해당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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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편영화, 광고영화, 영화광고선전물]
구분 | 국내물 | 국외물 |
예고편영화 | ▶사업자등록증 ▶영화제작업신고증 | ▶사업자등록증 ▶영화배급업신고증 또는 영화수입업신고증 |
광고영화 | ▶사업자등록증, 영화제작업신고증 | |
광고선전물 |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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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광고선전물]
구분 | 국내물/국외물 |
비디오 광고선전물 | ▶사업자등록증 |
상영등급 표기 | ㅇ 원칙적으로 예고편 영화, 광고선전물은 본편 영화의 등급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본편이 등급분류 받기 전 예고편 영화, 광고선전물을 미리 광고하는 경우에는 상영등급 표시 예외 대상입니다. (단, 등급분류 결과통보 이후 시점에서 신청하는 예고편 영화, 광고선전물은 반드시 등급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
상영일자 표기 | ㅇ 상영일자는 본편의 등급분류가 완료된 시점에서 표기 가능합니다. ※ 본편 등급분류 전, (0월 개봉) 등의 표기는 가능합니다. * 예시1) 본편 등급분류 전 표기 추석 대개봉(×), 11월말 대개봉(×), 5월3일 대개봉(×), 7월 대개봉(○) * 예시2) 본편 등급분류 후 표기 추석 대개봉(○), 11월말 대개봉(○), 5월3일 대개봉(○), 7월 대개봉(○) - 등급분류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무분별한 상영일자 표기에 따른 허위광고를 배제하기 위함이니 준수바랍니다. |
▶ 최근 광고선전물의 등급표기 시 글자가 지나치게 작거나 배경과 유사한 색상, 채도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유해성 여부 확인 시 등급 식별이 어려워 “자료제출” 결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자료제출 결정으로 인한 불편 발생 예방을 위해 유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료제출 결정 사례
▶ 등급관련 자료제출
등급 미표기 | 영화 본편이 등급분류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광고물에 결정된 관람등급을 반드시 표기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등급표기 오기 | 정확한 등급표기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ex) 15세관람가→15세이상관람가, 19세미만관람가→청소년관람불가 |
등급식별 가능여부 | 식별 가능한 등급표기여야 합니다. |
▶ 크기 및 화질 관련 자료제출
1 | 관람등급의 글자의 크기가 지나치게 작은 경우 |
2 | 이미지/영상의 화질이 지극히 낮아 등급식별이 어려운 경우 |
3 | 관람등급 글자가 배경색과 비슷하여 식별이 어려운 경우 |
4 | 기타 등의 이유로 관람등급의 식별이 어려운 경우 |
▶ 증빙자료 관련 자료제출
구 분 | 출 처 | 비 고 |
박스오피스 | - 국내: 영화진흥위원회 KOBIS - 해외: Box Office Mojo | 기준 일자 표기 (국외영화의 경우, 기준 국가 표기) |
예매율 | ||
매출 | ||
평점 | 영화 포털사이트, 왓챠 등 | 기준 일자 표기 |
실시간 검색 순위 | 영화 포털사이트 | |
로튼토마토 | 로튼토마토 사이트 | |
영화제 | 영화 포털사이트, IMDB | 회차, 연도 표기 시 세부 확인 |
수상내역 | 외래어의 경우, 한글 명칭 기재 | |
리뷰 | 국내외 기사, 네티즌 리뷰 | |
원작 | IMDB, 관련기사 등 | |
실화 | IMDB, 관련기사 등 | |
광고선전물의 경우 청소년 유해성 여부에 따라 [유해성있음, 유해성없음]으로 결정됩니다.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광고나 선전물은 이를 배포·게시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나 선전물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2조의2에 따라야 합니다.
*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기준」 제2장, 제3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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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편영화는 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예고편으로, 2개 등급(전체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으로 분류됩니다. ‘청소년관람불가’ 예고편 영화는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 가능합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제7조 제1항 및 제4항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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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본편 및 예고편의 전체관람가 기준과 동일하며, 광고영화의 경우 전체관람가 1개 등급으로 전체관람가가 아닐 경우 [유해성있음] 으로 결정됩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별표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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