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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위원회 검토 및 소위원회 회의 일정이 예정되거나, 진행중인 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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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위원회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등 개정에 따른 부가정보 표시 사항 안내

              • 작성자
                정승욱
                작성일
                2025.11.07
              • 내용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 2025 - 58

                 

                 

                위원회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등 개정에 따른 부가정보 표시사항 안내

                 

                 

                2025년 11월 10일부터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등급분류필증  및 홈페이지 내용정보서비스의 <내용정보 표시 항목> 표시 사항이 일부 변경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근거

                 - 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별표1 및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 변경 사유

                기존 내용정보 픽토그램만으로는 세부 유해 요소를 모두 표현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내용정보 정 항목과 관련된 부가정보(성폭력, 마약, 자살, 흡연, 음주)를 텍스트 형태로 추가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등급분류 고려요소 중 폭력성약물모방위험은 아래와 같이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특정 유해 요소(성폭력마약자살흡연음주)에 대해 부가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폭력성) 신체·도구 등을 이용하여 상해 및 살상, 유혈, 신체 훼손 등을 일으키는 물리적 폭력, 심각한 정서적 고통과 학대를 초래하는 심리적 폭력, 성폭력 등이 포함된 표현

                 · (약물) 주류담배마약류환각물질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 등의 표현

                 · (모방위험) 자살·자해, 학교 폭력, 청소년 비행, 범죄 기술 등 특정 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모방심리를 고무, 자극하는 표현


                - 이러한 부가정보의 결정과 표시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일반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정보 중심으로 제공되며, 특정 유해 요소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

                  으로 운영됨. 이는 의무사항이 아닌 자율적으로 시행함(2025. 6. 24. 시행)

                 

                 

                □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


                1.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필증

                변경 전

                변경 후

                내용정보 표시항목 표시

                내용정보 표시항목과 부가정보를 함께 표시

                 

                2.  영화 및 비디오물 홈페이지 내용정보서비스

                변경 전

                변경 후

                내용정보 표시항목 표시

                등급분류필증과 동일한 부가정보를 내용정보 표시항목과 함께 표시

                 

                 

                 시행일 : 2025. 11. 10.(월) 

                 

                 

                ※ 안내문 전문은【붙임】위원회「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등 개정에 따른 부가정보 표시 사항 안내파일(PDF) 참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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