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자가등급평가표 개정사항 안내(2025. 6. 24. 시행)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 2025 - 36호
영화 자가등급평가표 개정사항 안내(2025. 6. 24. 시행)
2025년 6월 24일부터 영화 등급분류 신청 시, 자가등급평가표 제출 방법이 변경됩니다.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의 가이드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근거
- 위원회「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별지 제21호
□ 변경 사유
- 종전 자가등급평가표의 경우, 등급분류 기준과 별개로 개별 장면의 유해 여부만 단순 확인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내용의 부정확성 및 희망등급과의 연계성 저하 등
제출자료의 신뢰성에 한계가 있었음
- 또한, PDF 형식으로 별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인해 자료의 데이터화 및 활용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개선하고자 함
□ 변경 내용
1. 자가등급평가표 내용
변경 전 | ▶ | 변경 후 |
등급분류기준과 관련 없이 개별 장면의 유해 여부에 대한 단순 확인 중심 | 7가지 고려요소별로 등급분류 기준을 간략히 제시하고, 해당항목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권장등급이 도출 |
2. 자가등급평가표 제출방법
변경 전 | ▶ | 변경 후 |
자가등급평가표 양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파일 형태로 신청서 양식 내 업로드 | 별도 파일 제출 없이, 신청서 양식 내 웹기반 연동 방식으로 작성, 제출 |
□ 시행일 : 2025. 6. 24.(화)
※ 세부 안내사항은【붙임】자가등급평가표 제출방법 변경사항 안내 PDF 파일 참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