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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로 저장한 신청서(작성중 혹은 최종결제가 필요한 건 포함)입니다.(임시저장 보존기한은 14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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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의 해당 부서에서 제출하신 신청서를 접수(확인)완료한 현황입니다.
          • 진 행 중
              * 전문위원회 검토 및 소위원회 회의 일정이 예정되거나, 진행중인 현황입니다.
            • 결과통보
                * 신청건이 결과 통보된 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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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영화 자가등급평가표 개정사항 안내(2025. 6. 24. 시행)

              • 작성자
                박주순
                작성일
                2025.06.11
              • 내용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 2025 - 36

                 

                영화 자가등급평가표 개정사항 안내(2025. 6. 24. 시행)


                2025년 6월 24일부터 영화 등급분류 신청 시, 자가등급평가표 제출 방법이 변경됩니다.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의 가이드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근거

                 - 위원회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별지 제21

                 

                □ 변경 사유

                종전 자가등급평가표의 경우등급분류 기준과 별개로 개별 장면의 유해 여부만 단순 확인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내용의 부정확성 및 희망등급과의 연계성 저하 등 

                  제출자료의 신뢰성에 한계가 있었음

                또한, PDF 형식으로 별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인해 자료의 데이터화  활용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개선하고자 함

                 

                □ 변경 내용

                1.  자가등급평가표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등급분류기준과 관련 없이 개별 장면의 유해 여부에 대한 단순 확인 중심

                7가지 고려요소별로 등급분류 기준을

                간략히 제시하고해당항목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권장등급이 도출

                2.  자가등급평가표 제출방법

                변경 전

                변경 후

                자가등급평가표 양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파일 형태로 신청서 양식 내 업로드

                별도 파일 제출 없이신청서 양식 내

                웹기반 연동 방식으로 작성제출

                 

                 시행일 : 2025. 6. 24.(화) 


                ※ 자가등급평가표 체험하기

                 

                ※ 세부 안내사항은【붙임】자가등급평가표 제출방법 변경사항 안내 PDF 파일 참고.  끝.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