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5호에서 ‘제한상영가’라 함은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를 말하며, ‘제한상영가’등급은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이 가능하며, ‘제한상영가’등급의 영화를 비디오물 또는 다른 영상물로 제작하거나 그 제작된 영상물을 상영·판매·전송·대여하거나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영화상영등급분류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공휴일 제외 10일이며(단, 등급분류 신청물량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등급분류 결과통보는 등급분류 회의 다음날 오전 인터넷으로 영화상영등급분류결정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등급분류 및 추천의 접수는 위원회 ORs 시스템에서 회원 가입한 신청사를 등록하고 해당부서에 유선을 통해 ‘인증’을 요청하면 접수신청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신청사 등록에 필요한 제반서류는 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결제(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를 하면 위원회에 ‘신청완료’되고, 해당부서에서는 제반서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이후 ‘접수확인’을 합니다. 접수확인 이후 등급분류 및 추천일의 일정이 생성되므로 해당부서에 문의 주시면 자세한 일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ORs 회원가입→신청사 등록→해당부서 ‘인증’→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결제(실시간 계좌이체 및 카드결제)→해당부서 접수확인→해당부서에 예정일 문의
결과통보는 등급분류 및 추천 회의일 당일에 교부되지 않습니다.
결과통보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결과가 통보되면 민원인께서 ORs 신청시 등록하셨던 휴대전화로 ‘ 결과통보’ SMS문자가 전송됩니다. 결과통보 문자를 받으신 이후 위원회 ORs(온라인등급분류서비스)에서 결과통보서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ORs(온라인등급분류서비스)에서 출력이 불가하신 민원인께서는 해당부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