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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 성 중
      임시로 저장한 신청서(작성중 혹은 최종결제가 필요한 건 포함)입니다.(임시저장 보존기한은 14일입니다.)
    •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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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요청
      • 수정요청
          * 제출하신 신청서의 수정이 필요한 현황입니다.
        등급분류
        처리현황
        • 접수(확인)완료
            * 위원회의 해당 부서에서 제출하신 신청서를 접수(확인)완료한 현황입니다.
          • 진 행 중
              * 전문위원회 검토 및 소위원회 회의 일정이 예정되거나, 진행중인 현황입니다.
            • 결과통보
                * 신청건이 결과 통보된 현황입니다.
              등급분류가이드

              FAQ

              HOME HOME 고객지원센터 FAQ
              • 답변 내용

                내용정보기술제란 영상물의 유해정도를 관람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 영화나 비디오물의 내용을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 7개 분야로 구분하고 항목별 정도를 '낮음'(전체관람가), '보통'(12세이상관람가), '다소 높음'(15세이상관람가), '높음'(청소년관람불가), '아주높음'(제한상영가) 5단계로 나눠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주제

                - 주제 및 내용에 있어 일반정서에 반하거나 가치관 혼란, 정신적 충격 등 문제가 있는 경우

                 

                선정성 

                - 영상 등에서 전라 등 과다노출 및 애무 등 성행위의 선정적 묘사를 담고 있는 경우

                 

                폭력성 

                - 고문, 혈투, 피와 신체손괴 등의 신체 및 억압, 고통표현, 굴욕 등 정신에 가해지는 폭력 표현

                 

                대사 

                - 해당 등급에 포함된 선정적 대사, 욕설, 비속어 등 언어폭력에 대한 것 개별상황에 따라 수용자의 불쾌감은 상이할 수 있음

                 

                공포 

                - 이미지적으로 폭력적 요소는 강하지 않으나, 긴장감 및 그 자극과 위협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약물 

                - 소재나 수단으로서 약물(음주/흡연/마약 등) 표현이 포함된 경우

                 

                모방위험 

                - 흡연, 음주, 약물, 왕따, 자살 및 자해, 흉기사용기술, 범죄 등의 세부묘사로 모방심리를 고무.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 답변 내용

                해당 PC의 윈도우에 사용자 인터넷 사용을 체크하는 악성툴바가 설치된 경우입니다.  

                 

                악성 툴바와 관련된 Internet Explorer 추가 기능을 사용중지 시킨 후,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웹브라우저가 종료되는 현상이 제거됩니다.

              • 답변 내용

                1. ORs 시스템에서 회원 가입 

                 

                2. 회원 가입시 ‘SMS서비스 수신동의부분에 체크하시고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시면 처리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업무는 1)방문접수 또는 우편, 온라인(ORs 시스템) 접수2)구비서류 확인3)공연추천소위원회의 결정4)결과통보(추천결정서 인터넷 또는 수기발급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추천 결정은 매주 1() 진행되며, 처리기한은 신규추천의 경우는 10일이내, 변경추천은 5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다만, 추천물량이 많은 경우는 예상하신 처리기간보다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추천 신청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 신규추천(051-990-7251), 변경추천(051-990-7272)  

              • 답변 내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50(등급분류) 1항에서는 등급분류 예외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건과 관련해, 4호에서는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제한상영가 영화를 제외한다)를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하는 비디오물. 이 경우 당해 영화의 상영등급을 비디오물의 등급으로 본다라고 하여 영화와 동일한 내용을 비디오물로 출시할 경우 제한상영가가 아닌 등급을 받은 영화는 비디오물로 별도 등급분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부가영상이나 일부 장면이 추가·복원된 경우는 비디오물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 전화번호 : 국내 비디오물(051-990-7245), 국외 비디오물(051-990-7242)  

              • 답변 내용

                방송법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을 비디오물로 제작하는 경우는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등급분류 예외 대상입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동법 시행규칙 제25(비디오물의 표시사항)을 참고하여 출시용 비디오물에 방송법에 따른 시청등급,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일자 및 해당 방송사명은 기재하여야 하며 청소년관람불가 광고선전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표시사항 안내 : www.kmrb.or.kr 등급분류정보-등급분류 확인방법> 

                 

                - 전화번호 : 국내 비디오물(051-990-7245), 국외 비디오물(051-990-7242)  

              • 답변 내용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매체 변경하여 출시하고자 할 경우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등급분류 신청시 확인되지 않은 매체에 대해서는 영비법 제51조에 의한 복제 등의 확인대상으로 별도의 신청을 거쳐 확인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편집·제작하거나 장면 등 부가영상을 첨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 전화번호 : 국내 비디오물(051-990-7245), 국외 비디오물(051-990-7242)

              • 답변 내용

                등급분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급의 재분류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미 배포된 작품은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편, 재분류 결과에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위원회 결정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새로운 신청작으로 간주됩니다. 

                 

                - 전화번호 : 국내 비디오물(051-990-7245), 국외 비디오물(051-990-7242)

              • 답변 내용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검색/자료실법령/규정자료 내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기준을 참고 바랍니다. 상기 기준의 범위 안에서 등급분류소위원회의 합리적인 절차와 공정한 판단 아래 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장면이라 할지라도 작품성과 전체맥락, 주제 전개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며 위원간의 의견이 다를 경우 표결로 결정합니다. 

                 

                - 전화번호 : 국내 비디오물(051-990-7245), 국외 비디오물(051-990-7242)

              • 답변 내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31(상영등급의 재분류) 및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14(등급의 재분류)에 따라 위원회의 등급분류 결정 또는 추천 결정에 불복할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영하거나 배포된 영상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재분류 신청이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재분류를 실시하여 그 사유 및 결과를 공개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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