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처리현황
신청서작성
  • 작 성 중
      임시로 저장한 신청서(작성중 혹은 최종결제가 필요한 건 포함)입니다.(임시저장 보존기한은 14일입니다.)
    • 신청완료
        임시로 저장한 신청서(작성중 혹은 최종결제가 필요한 건 포함)입니다.(임시저장 보존기한은 14일입니다.)
      수정요청
      • 수정요청
          * 제출하신 신청서의 수정이 필요한 현황입니다.
        등급분류
        처리현황
        • 접수(확인)완료
            * 위원회의 해당 부서에서 제출하신 신청서를 접수(확인)완료한 현황입니다.
          • 진 행 중
              * 전문위원회 검토 및 소위원회 회의 일정이 예정되거나, 진행중인 현황입니다.
            • 결과통보
                * 신청건이 결과 통보된 현황입니다.
              등급분류가이드

              FAQ

              HOME HOME 고객지원센터 FAQ
              • 답변 내용

                영상물의 등급은 내용과 표현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제로 구분됩니다.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제한관람가)로 구성됩니다.

              • 답변 내용

                우리 위원회를 체험하고 싶으신 분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하나, 영화등급분류 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하세요(위원회 방문 체험)

                10~20명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청소년의 경우 성인 인솔자 1명 이상 포함) 

                 

                , 찾아가는 청소년 영상물 등급교실이 있습니다. 초등, 중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영상물등급분류 교육 프로그램이 학교를 찾아갑니다. 

                 

                , 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나의영화등급, 온라인등급체험, 위원회 행사정보, 이벤트/공모 등의 내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 위원회 홈페이지교육체험

              • 답변 내용

                ORs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회원정보수정 > 신청사 정보 입력/수정

                - 1) 신청회사 정보 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 > 2) (영화, 비디오, 공연추천) 담당자에게 인증 요청

                > 3) 해당 부서 담당자 첨부서류 및 신청회사 정보 확인 후 인증 완료

                * 사업자등록번호 중복시에 업무별(영화, 비디오, 공연추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담당자 연결 요청하시면 됩니다.

                (영화, 비디오, 공연추천) 메뉴에서 등급분류 신청 선택

                신청서작성 > 첨부서류 등록 > 수수료 결제 순으로 등급분류 신청 진행

                - 첨부서류는 (영화, 비디오, 공연추천 메뉴) 안내문구 및 항목에 따라 진행

                * 등급분류신청안내 페이지 참고

                - 수수료 결제는 신용카드 및 실시간 계좌이체 가능

                (영화, 비디오, 공연추천) 담당자 접수 확인 후 등급분류 신청 완료

                신청 이후 '등급분류처리현황' 메뉴에서 실시간 진행상태 조회 가능

                등급분류 및 추천 결과에 따른 증명서(등급분류필증, 결정서, 추천서 등) 출력

                - 마이페이지 > 증명서발급 > 발급 목록 선택 > 무료출력 선택

                * 자세한 사항은 ORs시스템 상단의 사용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별 담당자 연락처]

                등급분류부 지원1

                영화 : 051-990-7233,7238,7278

                광고영화, 영화/비디오물 예고편, 광고선전물 : 051-990-7234, 7277

                 

                등급분류부 지원2

                비디오물(국내) : 051-990-7245, 7252

                비디오물(국외) : 051-990-7242, 7279

                공연(신규추천) : 051-990-7251

                공연(변경추천) : 051-990-7272

              • 답변 내용

                관광업소 공연단의 분할과 합병은 본 위원회 추천조건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공연자는 추천받은 공연단을 무단 분할 하거나 합체를 통해 공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전화번호 : 신규추천(051-990-7251), 변경추천(051-990-7272)  

              • 답변 내용

                등급분류 및 추천 신청은 방문, 우편, 택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ORs(온라인등급분류서비스) 회원가입을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ORs시스템 주소 : http://ors.kmrb.or.kr

                 

                □ 처리 방법 및 절차

                1) 회원가입2) 신청사 등록(구비서류)3) 해당 부서(지원1, 지원2)에서 '인증'4) 온라인 신청서 작성5)신청완료 및 수수료 결제(계좌이체 및 카드결제)

                 

                * 인증이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

                위원회 온라인등급분류서비스(ORs)사용자가이드등급분류신청안내 메뉴에 들어가시면 분야별(영화, 비디오물, 외국인 국내공연추천) 등급분류 및 추천관련 안내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담당자 전화번호 안내

                - 대표번호 : 051-990-7200

                - 영화(국내/국외) : 051-990-7238

                - 광고영화, 영화/비디오물 예고편, 광고선전물 : 051-990-7234

                - 비디오(국내) : 051-990-7245

                - 비디오(국외) : 051-990-7242

                - 공연(일반/관광업소) : 051-990-7272

              • 답변 내용

                온라인등급분류서비스(ors.kmrb.or.kr)사용가이드수수료안내및미리계산하기 메뉴에 들어가시면 등급분류 및 추천 수수료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65(표시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등급표시 등) 비디오물을 제작·수입·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비디오물 마다 상호, 등급, 내용정보, 그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등급분류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함 

                 

                * 방송프로그램을 비디오물로 제작하는 경우, 시청등급,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일자 및 해당 방송사명 표시해야 함 

                 

                표시사항 불이행시 벌칙사항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98조제2항제8(과태료)

                등급 또는 내용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방법과 다르게 표시할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답변 내용

                우리 위원회는 등급분류 신청고객, 등급결과 이용고객 등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관 운영과 등급분류 업무 운영 전반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정책제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홈페이지열린경영전자민원정책제안>

              • 답변 내용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매년 1년간 업무활동을 정리, 분석한 등급분류 연감과 등급분류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분석하여 등급분류 예측 가능성을 제고를 위한 등급분류 사례집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위원회 홈페이지검색/자료실통계/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하오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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