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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로 저장한 신청서(작성중 혹은 최종결제가 필요한 건 포함)입니다.(임시저장 보존기한은 14일입니다.)
    •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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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요청
      • 수정요청
          * 제출하신 신청서의 수정이 필요한 현황입니다.
        등급분류
        처리현황
        • 접수(확인)완료
            * 위원회의 해당 부서에서 제출하신 신청서를 접수(확인)완료한 현황입니다.
          • 진 행 중
              * 전문위원회 검토 및 소위원회 회의 일정이 예정되거나, 진행중인 현황입니다.
            • 결과통보
                * 신청건이 결과 통보된 현황입니다.
              등급분류가이드

              FAQ

              HOME HOME 고객지원센터 FAQ
              • 답변 내용

                □ 최근 광고 선전물의 등급표기 시 글자가 지나치게 작거나 배경과 유사한 색상, 채도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유해성 여부 확인 시 등급 식별이 어려워 “자료제출” 결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자료제출 결정으로 인한 불편 발생 예방을 위해 유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료제출 결정 사례

                  - 등급 미표기 : 영화 본편이 등급분류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광고물에 결정된 관람등급을 반드시 표기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등급표기 오기 :  정확한 등급표기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ex) 15세관람가→15세이상관람가, 19세미만관람가→청소년관람불가 

                - 등급식별 가능여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배포될 광고물의 사이즈 및 화질 등을 고려하여 관람등급을 표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람등급의 글자의 크기가 지나치게 작은 경우

                이미지/영상의 화질이 지극히 낮아 등급식별이 어려운 경우

                관람등급 글자가 배경색과 비슷하여 식별이 어려운 경우

                기타 등의 이유로 관람등급의 식별이 어려운 경우 


                - 제명 불일치 : 신청서상의 제명과 광고물 제명이 일치되어야 하며 한글제명이 병기되어야 합니다.

                - 개봉일자 표기 : 영화 본편 등급분류 전에는 광고물에 특정 개봉일 표기가 불가합니다. 본편 등급분류 후에는 특정 개봉일 표기가 가능하며, 본편 등급분류 전에도 (0월 개봉) 등 표기는 가능합니다.

                * 예시1)본편 등급분류 전 표기

                추석 대개봉(×), 11월말 대개봉(×), 5월3일 대개봉(×), 7월 대개봉(○)

                * 예시2)본편 등급분류 후 표기

                추석 대개봉(○), 11월말 대개봉(○), 5월3일 대개봉(○), 7월 대개봉(○)


                - 증빙자료 : 영화제 수상작품, 관객수, 예매율, 매출, 노미네이트, 베스트셀러, 실화, 원작, 각종 리뷰, 평점 등이 포함된 광고문구 사용 시 관련 증빙자료 첨부가 필요합니다.



                증빙자료 제출에 대한 표로 소재 내용, 제출 여부, 출처 상세정보 테이블

                소재 내용

                제출 여부

                출처

                박스오피스 / 예매율 / 매출

                증빙자료 제출

                국내: 영화진흥위원회 전상망/ 해외: Box Office Mojo

                 평점

                "

                영화포털사이트, 왓챠 평점 등

                실시간 섬색순위

                "

                영화 포털 사이트

                 로튼토마토 

                 "

                 로튼토마토 사이트 지수 및 리뷰

                 영화제 초청 및 수상내역

                 "

                 영화제 공식사이트, 영화포털사이트

                 리뷰(관객 및 평론가 등)

                 "

                 기사, 네티즌 리뷰(텍스트 및 ID) 

                 원작

                 " 

                 기사, 포털사이트

                 실화 

                 " 

                 기사 등

                 필모그래피(감독, 배우) 

                 X 

                 -  

                 제작진

                 X 

                 -  

              • 답변 내용

                ORs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회원정보수정 > 신청사 정보 입력/수정

                - 1) 신청회사 정보 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 > 2) (영화, 비디오, 공연추천) 담당자에게 인증 요청

                > 3) 해당 부서 담당자 첨부서류 및 신청회사 정보 확인 후 인증 완료

                * 사업자등록번호 중복시에 업무별(영화, 비디오, 공연추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담당자 연결 요청하시면 됩니다.

                (영화, 비디오, 공연추천) 메뉴에서 등급분류 신청 선택

                신청서작성 > 첨부서류 등록 > 수수료 결제 순으로 등급분류 신청 진행

                - 첨부서류는 (영화, 비디오, 공연추천 메뉴) 안내문구 및 항목에 따라 진행

                * 등급분류신청안내 페이지 참고

                - 수수료 결제는 신용카드 및 실시간 계좌이체 가능

                (영화, 비디오, 공연추천) 담당자 접수 확인 후 등급분류 신청 완료

                신청 이후 '등급분류처리현황' 메뉴에서 실시간 진행상태 조회 가능

                등급분류 및 추천 결과에 따른 증명서(등급분류필증, 결정서, 추천서 등) 출력

                - 마이페이지 > 증명서발급 > 발급 목록 선택 > 무료출력 선택

                * 자세한 사항은 ORs시스템 상단의 사용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별 담당자 연락처]

                등급분류부 지원1

                영화 : 051-990-7233,7238,7278

                광고영화, 영화/비디오물 예고편, 광고선전물 : 051-990-7234, 7277

                 

                등급분류부 지원2

                비디오물(국내) : 051-990-7245, 7252

                비디오물(국외) : 051-990-7242, 7279

                공연(신규추천) : 051-990-7251

                공연(변경추천) : 051-990-7272

              • 답변 내용

                관광업소 공연단의 분할과 합병은 본 위원회 추천조건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공연자는 추천받은 공연단을 무단 분할 하거나 합체를 통해 공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전화번호 : 신규추천(051-990-7251), 변경추천(051-990-7272)  

              • 답변 내용

                등급분류 및 추천 신청은 방문, 우편, 택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ORs(온라인등급분류서비스) 회원가입을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ORs시스템 주소 : http://ors.kmrb.or.kr

                 

                □ 처리 방법 및 절차

                1) 회원가입2) 신청사 등록(구비서류)3) 해당 부서(지원1, 지원2)에서 '인증'4) 온라인 신청서 작성5)신청완료 및 수수료 결제(계좌이체 및 카드결제)

                 

                * 인증이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

                위원회 온라인등급분류서비스(ORs)사용자가이드등급분류신청안내 메뉴에 들어가시면 분야별(영화, 비디오물, 외국인 국내공연추천) 등급분류 및 추천관련 안내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담당자 전화번호 안내

                - 대표번호 : 051-990-7200

                - 영화(국내/국외) : 051-990-7238

                - 광고영화, 영화/비디오물 예고편, 광고선전물 : 051-990-7234

                - 비디오(국내) : 051-990-7245

                - 비디오(국외) : 051-990-7242

                - 공연(일반/관광업소) : 051-990-7272

              • 답변 내용

                온라인등급분류서비스(ors.kmrb.or.kr)사용가이드수수료안내및미리계산하기 메뉴에 들어가시면 등급분류 및 추천 수수료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65(표시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등급표시 등) 비디오물을 제작·수입·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비디오물 마다 상호, 등급, 내용정보, 그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등급분류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함 

                 

                * 방송프로그램을 비디오물로 제작하는 경우, 시청등급,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일자 및 해당 방송사명 표시해야 함 

                 

                표시사항 불이행시 벌칙사항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98조제2항제8(과태료)

                등급 또는 내용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방법과 다르게 표시할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답변 내용

                우리 위원회는 등급분류 신청고객, 등급결과 이용고객 등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관 운영과 등급분류 업무 운영 전반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정책제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홈페이지열린경영전자민원정책제안>

              • 답변 내용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매년 1년간 업무활동을 정리, 분석한 등급분류 연감과 등급분류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분석하여 등급분류 예측 가능성을 제고를 위한 등급분류 사례집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위원회 홈페이지검색/자료실통계/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하오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 답변 내용

                공연법6조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경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연추천시 교부되는 추천조건 제4호에 따르면 추천받은 사항(공연단의 인원, 공연기간, 공연장소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변경추천을 받아야 하며, 미입국, 이탈, 출국시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추천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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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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