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처리현황
신청서작성
  • 작 성 중
      임시로 저장한 신청서(작성중 혹은 최종결제가 필요한 건 포함)입니다.(임시저장 보존기한은 14일입니다.)
    • 신청완료
        임시로 저장한 신청서(작성중 혹은 최종결제가 필요한 건 포함)입니다.(임시저장 보존기한은 14일입니다.)
      수정요청
      • 수정요청
          * 제출하신 신청서의 수정이 필요한 현황입니다.
        등급분류
        처리현황
        • 접수(확인)완료
            * 위원회의 해당 부서에서 제출하신 신청서를 접수(확인)완료한 현황입니다.
          • 진 행 중
              * 전문위원회 검토 및 소위원회 회의 일정이 예정되거나, 진행중인 현황입니다.
            • 결과통보
                * 신청건이 결과 통보된 현황입니다.
              등급분류가이드

              FAQ

              HOME HOME 고객지원센터 FAQ
              • 답변 내용

                우리 위원회는 등급분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홈페이지 사이버홍보실에서 홍보동영상 및 리플렛(안내책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보 동영상코너에서는 위원회의 홍보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통해 위원회 업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리플렛(안내책자)’ 코너에서는 위원회 업무와 역할, 등급분류 체계 및 기준에 대해 설명하는 안내책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위원회 홈페이지위원회소개기관소개사이버홍보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답변 내용

                화면 깨짐 현상 발생시(신청서작성폼에 국적 리스트가 공백으로 표시되는 등 폼이 비정상적일 경우)

                - 사용자 컴퓨터의 웹브라우저 캐쉬가 남아 있어 발생하는 현상으로 F5(새로고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업로드가 안되는 경우

                - 영상물등급위원회 온라인등급분류시스템은 HTML5기반의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구버전(익스플로러7, 8, 9)브라우저를 사용하시는 분은 사이트 하단의 브라우저 링크에서 최신 브라우저(익스플로러11버전)로 업데이트하시거나, 크롬(chrome)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

                증명서 하단 바코드는 증명서의 데이터가 바코드의 형태로 들어 있습니다.

                 

                증명서 원본 확인 메뉴의 원본확인용 프로그램을 다운 받으셔서 설치하시면 인터넷이 되지 않는 환경에서도 스캐너를 이용하여 증명서의 원본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

                차단되었다는 메시지가 팝업될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팝업된 메시지를 통하여 차단된 프로그램 확인하여 종료 또는 삭제 후 재발급

              • 답변 내용 증명서 출력을 위해 프린터 선택 시 ‘PDF 로 저장’ 등 PDF 관련 가상프린터를 선택하여 PDF 파일로 저장 가능합니다.
              • 답변 내용

                등급분류를 할 때 주요 고려요소는 다양합니다. 선정성과 폭력성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영화와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는 주제와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 7가지 범주의 표현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 답변 내용

                등급분류는 영상물의 내용이 어떤 나이에 적합한지 알려주어 청소년을 보호하고 다양한 영상물을 소비하는 국민들에게 영화 관람,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나이에 맞는 영상물을 선택하면 더욱 즐겁고 유익하게 영상물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에 의거,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영화는 상영등급이 ‘12세이상관람가’ 및 ‘15세이상관람가’의 영화를 의미합니다.

                □ 해당영화는 보호자 동반 시,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자도 관람이 가능하나, 반드시 부모 등 보호자의 관람 지도가 필요합니다.


              • 답변 내용

                위원회 홈페이지(www.kmrb.or.kr)에서 등급분류란’, ‘등급분류기준메뉴에 가시면 기본적인 등급체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등급 결과가 있으면 등급분류검색을 활용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위원회에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의 온라인민원메뉴를 이용하시거나 담당자(051-990-7200)에게 유선으로 문의바랍니다.

              • 답변 내용

                영화(예고편, 광고영화 포함) 관련

                1.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하는 경우

                2.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를 입장시키는 경우(청소년관람가 등급에서의 부모 등 보호자 동반 관람 제외)

                3. 상영등급을 변조하거나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영화의 내용을 변경하여 상영하는 경우

                4. 제한상영가 영화를 제한상영관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상영하는 경우

                5. 제한상영가 영화를 다른 영상물로 제작하거나 그 제작된 영상물을 상영, 판매, 전송, 대여 또는 시청제공한 경우

                 

                영화 광고선전물

                1. 영화에 관한 광고, 선전물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 확인을 받지 않고 배포, 게시하는 경우

                2.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된 광고, 선전물을 배포, 게시하는 경우

                 

                비디오물

                1.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비디오물을 등급분류 받지 아니하고 유통 또는 시청제공한 경우

                2.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등급을 변경한 경우

                3.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제공한 경우

                4.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시청제공하는 경우

                5.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공급, 판매, 대여하는 경우

                6. 비디오물 등급, 내용정보 등 비디오물 표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비디오물 광고선전물

                1. 청소년관람불가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 선전물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 확인을 받지 않고 배포, 게시하는 경우

                2.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된 광고, 선전물을 배포, 게시하는 경우

                 

                *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벌칙조항, 과태료 조항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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