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등급분류 신청 시 상영매체를 제때 준비하지 못한 영화사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접수순번에 따라 등급분류 예약제 일정이 결정되며 상영매체를 제외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만으로 등급분류 신청 가능
등급예약제 내용
서류로만 접수된 등급분류예약제 신청 영화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영화 접수 순번에 따라 등급분류 예약제 일정을 결정하여 신청사에 통보하게 되며, 신청사는 접수 후 본 위원회에서 통보한 등급분류 예약제 일정 3일전(휴일, 공휴일 제외)까지 상영매체를 제출하여야 함. 등급분류 예약제 일정 3일 전(휴일, 공휴일 제외)까지 상영매체를 제출하지 못할시 등급분류 신청은 반려됨
등급분류신청 → 영화신청 → 영화등급분류예약제일정공개에서 예약제 신청현황(마감현황) 확인 가능(예약제 일정은 실시간으로 마감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일정문의는 위원회 사무국(051-990-7238)로 문의)
신청방법
기존 신청서류에 상영매체 대신 등급분류 예약제 신청 사유를 작성하는 것으로 갈음하여 서류만으로 등급분류신청 가능
업무처리순서
기존 신청서류에 등급분류예약제 신청 사유를 작성하여 상영매체 없이 서류만으로 등급분류 예약 접수(신청사)
등급분류 예정일 결정 및 신청사에 예정일 통보(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예정일 3일 전(휴일, 공휴일 제외)까지 상영매체 제출(신청사)
등급분류 예정일대로 진행(영상물등급위원회)
주의사항
증회로 인하여 전체 영화등급분류 일정이 앞당겨질 경우에도 등급분류예약제 영화는 본 위원회에서 통보한 등급분류 예약일에 진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