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처리현황
신청서작성
  • 작 성 중
      임시로 저장한 신청서(작성중 혹은 최종결제가 필요한 건 포함)입니다.(임시저장 보존기한은 14일입니다.)
    • 신청완료
        임시로 저장한 신청서(작성중 혹은 최종결제가 필요한 건 포함)입니다.(임시저장 보존기한은 14일입니다.)
      수정요청
      • 수정요청
          * 제출하신 신청서의 수정이 필요한 현황입니다.
        등급분류
        처리현황
        • 접수(확인)완료
            * 위원회의 해당 부서에서 제출하신 신청서를 접수(확인)완료한 현황입니다.
          • 진 행 중
              * 전문위원회 검토 및 소위원회 회의 일정이 예정되거나, 진행중인 현황입니다.
            • 결과통보
                * 신청건이 결과 통보된 현황입니다.
              등급분류가이드

              영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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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분류예약제
              등급예약제 의미
              • 영화 등급분류 신청 시 상영매체를 제때 준비하지 못한 영화사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접수순번에 따라 등급분류 예약제 일정이 결정되며 상영매체를 제외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만으로 등급분류 신청 가능

              등급예약제 내용
              • 서류로만 접수된 등급분류예약제 신청 영화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영화 접수 순번에 따라 등급분류 예약제 일정을 결정하여 신청사에 통보하게 되며, 신청사는 접수 후 본 위원회에서 통보한 등급분류 예약제 일정 3일전(휴일, 공휴일 제외)까지 상영매체를 제출하여야 함. 등급분류 예약제 일정 3일 전(휴일, 공휴일 제외)까지 상영매체를 제출하지 못할시 등급분류 신청은 반려됨

                등급분류신청 → 영화신청 → 영화등급분류예약제일정공개에서 예약제 신청현황(마감현황) 확인 가능(예약제 일정은 실시간으로 마감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일정문의는 위원회 사무국(051-990-7238)로 문의)

              신청방법
              • 기존 신청서류에 상영매체 대신 등급분류 예약제 신청 사유를 작성하는 것으로 갈음하여 서류만으로 등급분류신청 가능
              업무처리순서
              • 기존 신청서류에 등급분류예약제 신청 사유를 작성하여 상영매체 없이 서류만으로 등급분류 예약 접수(신청사)
              • 등급분류 예정일 결정 및 신청사에 예정일 통보(영상물등급위원회)
              • 등급분류 예정일 3일 전(휴일, 공휴일 제외)까지 상영매체 제출(신청사)
              • 등급분류 예정일대로 진행(영상물등급위원회)
              주의사항

              증회로 인하여 전체 영화등급분류 일정이 앞당겨질 경우에도 등급분류예약제 영화는 본 위원회에서 통보한 등급분류 예약일에 진행됨.

              순번교체는 상영매체를 제출한 영화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