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등급분류 받은 제명과 내용을 변경하여 제공할 경우 영비법95조 6호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비디오물의 등급표시 방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디오물의 등급표시는 비디오물 초기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급표시를 하는 원형의 크기는 화면 대각선의 20분의 1이상(등급표시 글자 수가 세글자 이상인 경우에는 화면 대각선의 15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전체관람가 등급: 사각형 안에 녹색 바탕으로 "ALL"을 표시한다.
12세 이상 관람가 등급: 사각형 안에 노란색 바탕으로 "12"를 표시한다.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 사각형 안에 주황색 바탕으로 "15"를 표시한다.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사각형 안에 붉은색 바탕으로 "18"을 표시한다.
비디오물의 내용정보 표시
비디오물의 내용에 대한 주제·선정성·폭력성·대사·공포·약물·모방위험 등의 내용정보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해당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을 받은 후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정한 항목(최대 3개)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항목표시의 방법으로 해당 비디오물 용기의 앞면이나 뒷면 하단에 표시한다. 다만, 전체관람가 등급을 받은 비디오물은 내용정보를 표시하지 않는다.
경고문구 표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비디오물의 제1호와 제2호의 게재사항 외에 다음의 내용이 표함된 경고문을 비디오물을 시청하기 전에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