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처리현황
신청서작성
  • 작 성 중
      임시로 저장한 신청서(작성중 혹은 최종결제가 필요한 건 포함)입니다.(임시저장 보존기한은 14일입니다.)
    • 신청완료
        임시로 저장한 신청서(작성중 혹은 최종결제가 필요한 건 포함)입니다.(임시저장 보존기한은 14일입니다.)
      수정요청
      • 수정요청
          * 제출하신 신청서의 수정이 필요한 현황입니다.
        등급분류
        처리현황
        • 접수(확인)완료
            * 위원회의 해당 부서에서 제출하신 신청서를 접수(확인)완료한 현황입니다.
          • 진 행 중
              * 전문위원회 검토 및 소위원회 회의 일정이 예정되거나, 진행중인 현황입니다.
            • 결과통보
                * 신청건이 결과 통보된 현황입니다.
              등급분류가이드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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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P 01 접수 안내 위치로 이동

                STEP 01

                접 수

              • STEP 02 등급분류진행 안내 위치로 이동

                STEP 02

                등급분류진행

              • STEP 03 결과통보 안내 위치로 이동

                STEP 03

                결과통보

              01.접수
              복제등의 확인신청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1 신청인은 담당자나 대리방문자 명이 아닌 대표자명의로 작성되어야 함.
              • 2-1 주소는 영업소재지의 주소를 기재토록 함.
              • 2-2 주소와 함께 대표 전화번호 뿐 아니라 담당부서,담당자명, 및 기타 연락처(휴대전화 번호. E-MAIL(누리편지 주소)) 명기바람.
              • 3 상호는 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증에 명기된 바와 동일하게 표기((주)포함 여부와 위치 등에 유의)
              • 4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등록번호를 의미함.
              • 5 원제명(원래 제목)은 국산제작물이 아닌 외국비디오물의 현지어 제명과 영문제명을 의미 하며, 사용 제명은 국내에서 출시할 한글제명을 의미함.
              • 6 원작자는 해당 영상물을 최초로 구성하여 만든 회사(또는 사람)를 의미하며 국내물 의경우 자체 제작물일 경우 제작사와 동일하고, 국외물의 경우 해외 원작사의 정확한 전체 명칭을 영문으로 기재토록 함(인명 병기 가능), ( )안에 국적도 표기
              • 7 제작자는 해당 영상물의 제작을 주관하여 제작토록 한 회사를 말하며 이 또한 국외물의경우 제작사의 정확한 전체 명칭을 영문으로 기재토록 함 (인명 병기 가능). ( )안에 국적도 표기
              • 8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등록번호를 의미함.
              • 9, 10 감독과 주연명, 외국물일 경우 영문으로 표기바라며, ( )안에 국적 표기바람.
              • 11 배급사는 해당영상물의 제공처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외물의 경우는 해외 판권 수출사를 기재.
              • 12 등급부여일을 기존 매체가 등급분류된 날짜를 기재.
              • 13 관람등급은 기존 심의된 매체의 분류등급 기재.
              • 14 등급번호는 기존매체의 정확한 등급번호를 기재
              • 15 계약기간: 국내물은 자체제작물일 경우 없을 것이며, 국외물이나 양도 및 배급기간이 계약된 경우 해당 기간을 기재
              • 16 배급경로 개요: 해당 영상물의 원작자부터 신청사까지 배급경로 기재하는 것으로 자체 제작물로 자체배급일 경우 해당사항 없음.
              • 17 변경내용: 기존 심의된 상태를 기재하며 변경 후는 변경된 매체의 종류를 기재.

                ▶ 신청 기재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본 신청서는 기존에 위원회로부터 등급부여 받았던 내용과 동일하다는 각서이며, 해당항목을 사실과다르게 기재할 경우 허위문서작성 및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 주시고, 제출 전 한 번 더 검토 바랍니다.)

              복제등의 확인 신청시 구비서류 및 주의사항
              국내비디오물
              • 비디오물제작업자신고증 사본 1부 (소재지 구청 발급 분)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등급분류 후 재 신청시 수정여부 확인

                오래된 작품이거나 권리 양도관계 및 변동사항에 따라 ‘비디오물등급분류필증’ 및 ‘등급분류결정서’ 사본과 함께 등급분류 신청에 준하는 권리증빙서류 필요
                * 등급분류 신청에 대한 권리증빙서류 사항 참조

              복제등의 확인 신청시 구비서류 및 주의사항
              국외비디오물
              • 비디오물배급업자신고증 사본 1부 (소재지구청 발급 분)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정당한 권리 증빙서류

                등급분류 필증 및 결정서

                필요시 관련 공증계약서 등 권리관계증빙서류

                해당 매체에 대한 권리보유 확인 가능 서류

                등급부여 후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을 시 등급분류시 제출하는 서류에 준해 제출

              기타 유의 사항 안내
              국외물 배급권 중복시 조치사항
              • MPA 및 IFTA, 저작권등록청 등 영상물 관련 협회(단체)에 사전 권리확인 의뢰.
              • 등급분류 전 판권확인 절차 진행
              • 배급권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정기간(8주간) 등급분류업무 진행을 중지. 다만, 법적분쟁 등이 발생된 경우는 1심 판결 시까지 등급분류진행 중지
              •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는 정당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복제 등의 확인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복제 등의 확인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복제 등의 확인 취소를 요청할 수 있음
              •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거짓 또는 허위로 복제확인을 받은 경우, 그 복제확인 권리가 취소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제 등 확인 수수료(수수료 조건표 참조)
              • 국내물의 복제 등 확인 1건 11,000원
              • 국외물의 복제 등 확인 1건 22,000원
              결제 안내 : 신용카드(법인, 개인) 및 계좌이체(개인) 가능
              ※ 오프라인 접수시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300-905931(예금주: 영상물등급위원회)
              02.복제배급 확인 진행
              복제 등의 확인 절차
              • 복제 등의 확인 신청
              • 서류 등 검토
              • 결과통보
              03.결과통보
              복제배급 확인 완료 후 휴대전화 문자 발송(회원가입시 휴대전화 문자 발송 신청자)
              결과통보 서류 발급은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인터넷 증명서 출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