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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분류가이드
              • 제 목

                영화·비디오물 청소년 연령기준 및 청소년관람불가 등급표시 변경 안내

              • 작성자
                박주순
                작성일
                2024.04.23
              • 내용

                영화·비디오물의 청소년 연령기준을 청소년 보호법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24.05.01. 시행됨에 따라주요 변경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근  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조 제18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조 제2항 내지 제3

                 

                □ 변경내용

                ○ 영화·비디오물 청소년 연령기준 변경(영화비디오법)

                 

                변경 전

                변경 후

                18세 미만의 자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9세 미만의 자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다만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청소년관람불가 비디오물 등급표시 및 경고문 표시내용 변경(영화비디오법 시행령)

                 

                변경 전

                변경 후

                등급표시

                사각형 안에 붉은색 바탕으로

                "18"을 표시한다.

                사각형 안에 붉은색 바탕으로

                "19"을 표시한다.

                경고문구

                이 비디오물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습니다.

                이 비디오물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습니다.

                 

                ○ 시행일 : 2024.05.01.

                 

                □ 기타사항

                ○ 연령별 등급표시를 위한 이미지 파일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청소년 연령기준 변경 안내 포스터 1.

                        2.  등급표시 이미지 파일                 1.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