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른 업무 휴무 알림[2023.05.29.(월)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48호)이 2023.05.04. 부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2023년 5월 29일(월)부터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전체 업무를 휴무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