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처리현황
신청서작성
  • 작 성 중
      임시로 저장한 신청서(작성중 혹은 최종결제가 필요한 건 포함)입니다.(임시저장 보존기한은 14일입니다.)
    • 신청완료
        임시로 저장한 신청서(작성중 혹은 최종결제가 필요한 건 포함)입니다.(임시저장 보존기한은 14일입니다.)
      수정요청
      • 수정요청
          * 제출하신 신청서의 수정이 필요한 현황입니다.
        등급분류
        처리현황
        • 접수(확인)완료
            * 위원회의 해당 부서에서 제출하신 신청서를 접수(확인)완료한 현황입니다.
          • 진 행 중
              * 전문위원회 검토 및 소위원회 회의 일정이 예정되거나, 진행중인 현황입니다.
            • 결과통보
                * 신청건이 결과 통보된 현황입니다.
              등급분류가이드
              • 제 목

                코로나19에 따른 공연추천 업무 임시 변경사항 안내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12
              • 내용

                코로나19로 인해 출국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시적으로 공연추천 업무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대 상 : 우리 위원회 추천을 받고 코로나19로 인해 출국이 제한된 외국인

                 

                2. 적용내용

                한시적으로 신규추천시 요구되는 출입국사실확인과 변경추천의 기간(신규포함 총2)을 해제함

                   - 공연추천기간이 만료된 경우 : 신규추천 신청

                    ▪ 출입국사실증명원 제출 불필요

                    ▪ 추천기간이 만료된 시점의 장소로 재추천 신청할 때 기존 장소가 8팀인 경우 업소별 8팀 제한 해제

                    ▪ 신규신청시 동영상 제출 필요

                   - 공연추천기간이 유효한 경우 : 변경추천 신청

                 

                상기 적용으로 추천받은 경우 그 공연추천기간은 국내 체류기간 만료에 의해 효력이 상실되어 추가 변경추천이 불가함에 따라 출입국사실증명원을 포함하여 공연추천증 반납

                 

                3. 주의사항

                신규 및 변경 추천시 기존과 동일하게 1년 단위 계약서 제출

                기간연장을 제외한 변경추천은 기존과 동일

                국외 체류 외국인의 신규추천 신청시 출입국사실확인은 기존과 동일

                 

                4. 시행일자 : 2021.03.12. ~ 별도 안내 시까지

                 

                5. 문 의 :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2(051-990-7272)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