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영상물 등급 및 내용정보 개정 표시방법 안내(가이드책자 및 픽토그램 파일)(2021. 1. 1. 시행)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제도 개정사항 안내
- 2021. 1. 1. 시행 -
2021년 1월 1일 이후 위원회에 등급분류 신청한 작품부터 개정 표시제도가 적용됩니다.
하단 첨부파일의 가이드 책자 내용을 확인하시고, 픽토그램 파일을 다운 받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정보(최대 3개) 표시항목 확인은 등급분류필증뿐만 아니라 온라인등급분류서비스(http://ors.kmrb.or.kr) 사이트의 '등급분류자료조회'에서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1] 인터넷 뮤직비디오 표시방법 안내(2021 개정)
게시글 위치: 위원회 공식 홈페이지-[등급분류정보]-[통계·자료]-[조사연구자료] 탭 56번 게시글
https://www.kmrb.or.kr/kor/CMS/Board/Board.do?mCode=MN028&mode=view&mgr_seq=5&board_seq=28142
[참고2] 개정 이전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방법 안내(기존 이미지 파일 포함)
게시글 위치: 위원회 공식 홈페이지-[교육체험]-[교육자료]-[교육연구자료] 탭 7번 게시글
https://www.kmrb.or.kr/kor/CMS/Board/Board.do?mCode=MN071&mode=view&mgr_seq=16&board_seq=4982
아울러, 2009년 내용정보서비스 신설 이전 등급분류된 작품은 내용정보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 시 행 일 자 : 2021.01.01.(금)
【 붙임 】
1. 표시제도 안내 책자 및 리플릿 각 1부
2. 등급 및 내용정보 개정 픽토그램 파일 1부.
3. 관련법 조항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