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소위원회 회의 일정 조정 안내(주3회 → 주4회)
광고물 등급분류 및 유해성확인 신청과 관련, 광고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회의 일정을 조정하여 운영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조 정 (전) | 조 정 (후) | 기 간 |
화, 목, 금 / 주 3회 | 화, 수, 목, 금 / 주 4회 | ~ 2020.12.31.까지 |
※ 광고물(예고편영화, 광고영화, 광고·선전물)의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