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소위원회 회의 일정 조정 안내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산에 따라 광고물소위원회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운영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조 정 (전)
조 정 (후)
기 간
월, 화, 목
화, 목, 금
별도의 공지 시 까지
※ 광고물(예고편영화, 광고영화, 광고·선전물)의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