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확인기준」 일부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일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확인기준」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확인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에 제2호,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제2호로 통합하고 제3호를 삭제하며, 제4호를 신설한다.
제3조(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은 유해성 확인을 받지 않을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청소년 유해성 여부 확인을 받은 광고·선전물과 동일한 내용의 다른 광고·선전물. 단, 다음 각목의 경우는 동일한 내용의 다른 광고·선전물로 본다. 가. 광고·선전물의 크기만을 변경하는 경우 나. 광고·선전물의 이미지, 문구의 위치나 크기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 개봉일자를 추가 또는 변경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등급결정에 따른 등급표시를 추가하는 경우 라. 광고·선전물의 종류, 용도, 매체 등을 변경하는 경우 마. 동영상 형태의 광고·선전물을 장면의 부분 편집 없이 단순히 연속 구성하거나 분리하여 시청 제공하는 경우. 단,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광고·선전물은 다른 등급의 광고·선전물과 연속해서는 아니 된다. 3. <삭제> 4. 등급분류를 받은 예고편 영화와 동일한 내용의 광고·선전물. 이 경우 전체관람가 등급을 받은 예고편 영화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없는 광고·선전물로 보며,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예고편 영화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는 광고·선전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