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안내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화,비디오물 등 영상물을 오프라인(DVD, 블루레이 등),온라인(인터넷, 모바일 등) 등으로 제공할 경우에는해당 영상물의 등급, 내용정보, 등급분류번호, 제작연월일 등을 해당 영상물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2.그러나 온라인상(인터넷, 휴대폰 등)로 제공되는영상물에서 법률에 규정된 표시의무사항을 준수하지않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제도는 유해한 영상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영상물을 관람, 선택하는 영상물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3.영화, 비디오물 등을 제작하거나 배급하는 경우,등급분류필증에 명시된 해당 영상물의 등급, 내용정보,등급분류번호, 경고문구(청소년관람불가 영상물) 등 법적 표시의무 사항을 반드시 표시하여 유통하시기 바라며, 영상물을 온라인에서 서비스하는 업체도 이 를 확인한 후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4. 영상물(영화, 비디오, 온라인 영상물) 등급표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등급 또는 내용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다르게 할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8조(과태료) 제2항 제8호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니 추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