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처리현황
신청서작성
  • 작 성 중
      임시로 저장한 신청서(작성중 혹은 최종결제가 필요한 건 포함)입니다.(임시저장 보존기한은 14일입니다.)
    • 신청완료
        임시로 저장한 신청서(작성중 혹은 최종결제가 필요한 건 포함)입니다.(임시저장 보존기한은 14일입니다.)
      수정요청
      • 수정요청
          * 제출하신 신청서의 수정이 필요한 현황입니다.
        등급분류
        처리현황
        • 접수(확인)완료
            * 위원회의 해당 부서에서 제출하신 신청서를 접수(확인)완료한 현황입니다.
          • 진 행 중
              * 전문위원회 검토 및 소위원회 회의 일정이 예정되거나, 진행중인 현황입니다.
            • 결과통보
                * 신청건이 결과 통보된 현황입니다.
              등급분류가이드

              FAQ

              HOME HOME 고객지원센터 FAQ
              • 답변 내용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5호에서 ‘제한상영가’라 함은 선정성ㆍ폭력성ㆍ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ㆍ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를 말합니다. ‘제한상영가’등급의 영화는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이 가능하며, ‘제한상영가’등급의 영화를 비디오물 또는 다른 영상물로 제작하거나 그 제작된 영상물을 상영·판매·전송·대여하거나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답변 내용

                □ 영화 등급분류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이며(단, 비경량화 여부 및 등급분류 신청물량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등급분류 결과통보는 영화 등급분류 소위원회 회의 익일 ORs(온라인 등급분류서비스)에서 확인 및 필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접수일: 상영매체 입고 및 제출서류 검토가 완료된 일자(신청일 기준이 아님에 유의)

              • 답변 내용

                등급분류 및 추천의 접수는 위원회 ORs 시스템에서 회원 가입한 신청사를 등록하고 해당부서에 유선을 통해 인증을 요청하면 접수신청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신청사 등록에 필요한 제반서류는 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결제(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를 하면 위원회에 신청완료되고, 해당부서에서는 제반서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이후 접수확인을 합니다. 접수확인 이후 등급분류 및 추천일의 일정이 생성되므로 해당부서에 문의 주시면 자세한 일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Rs 회원가입신청사 등록해당부서 인증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결제(실시간 계좌이체 및 카드결제)해당부서 접수확인해당부서에 예정일 문의

              • 답변 내용

                결과통보는 등급분류 및 추천 회의일 당일에 교부되지 않습니다.

                결과통보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결과가 통보되면 민원인께서 ORs 신청시 등록하셨던 휴대전화로 결과통보’ SMS문자가 전송됩니다. 결과통보 문자를 받으신 이후 위원회 ORs(온라인등급분류서비스)에서 결과통보서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ORs(온라인등급분류서비스)에서 출력이 불가하신 민원인께서는 해당부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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