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 예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2. 외국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경우
3. 국내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따라서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의 경우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은 관람이 불가합니다.
□ 일반적으로 18세는 만 18세를 기준으로 하며, 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 산 법 | 생일이 지난 경우(예시) |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예시) |
---|---|---|
현재(기준)연도 -태어난 연도 -1(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만나이 | 2023 - 2005
= 18 | 2023 - 2005 - 1 = 17 |
「공연법」 제7조제2항제4호는 우리 위원회의 공연추천을 정상적으로 받았다하더라도, 공연 추천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공연추천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급분류 받은 영상물(DVD, 블루레이, 정보통신망용 등)을 유통할 경우, 등급정보를 표시하여 관람등급에 따른 시청 및 이용 제공이 이뤄지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5조(표시의무)
· 동법 시행령 제27조(비디오물의 등급 표시 등)
· 동법 시행규칙 제25조(비디오물의 표시사항)
오프라인 비디오물과 온라인 비디오물에는 상호, 등급분류번호, 등급, 내용정보 등을 표시해야하며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8조제2항제9호) 처분을 받습니다.
자세한 영상물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가이드는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교육체험>교육연구자료)의 ‘영상물 등급 및 내용정보 개정 표시방법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디오물 등급분류 예외대상의 관련 법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50조제1항(등급분류)
①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는 자는 당해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당해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2.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영상물 대회, 전시회 등에서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4.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제한상영가 영화를 제외한다)를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하는 비디오물. 이 경우 당해 영화의 상영등급을 비디오물의 등급으로 본다.
5. 그 밖에 비디오물의 제작 주체,유통 형태 등에 비추어 보아 등급분류가 필요하니 아니한 비디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
1. 법 제5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와 제7호에 해당하는 비디오물
[제57조(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5.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으로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시키거나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제 작하는 경우 |
2.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을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 제작하는 비디오물. 다만, 동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국내에서 교육·학습 또는 종교활동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다음 각 목의 비디오물. 다만, [별표2]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외한다.
가.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고등교육 등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학습용 비디오물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원에서 사용되는 교육·학습용 비디오물
다. 설교·복음·찬송 등 종교의례와 관련된 비디오물
4.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 다른 매체로 제작하거나 배급 하는 비디오물. 다만, 비디오물의 내용을 다시 편집하여 제작 또는 배급하거나 다른 내용의 영상을 부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외교·문화교류·자선·사교 등 비영리목적으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비디오물
② 비디오물을 제작하는 자가 그 비디오물이 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미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근거
o 근거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제5호
5. 제한관람가: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시청제공/유통 등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비디오물
□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 제한
o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에 따라 ‘제한관람가’ 등급의 비디오물은 동법 제2조16호다목에 의한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소극장’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시청 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뿐 아니라 유통 또한 제한되어 있으며, 동 규정 위반 시에는 동법 제94조, 제98조에 따라 과태료 등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별표 2] 처리기한 분류에 따라 등급분류가 완료되는데 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다음과 같습니다.
· 비디오물 등급분류(국내, 국외) : 14일
· 복제 등의 확인: 10일
· 광고·선전물의 청소년유해성여부 확인 : 7일
위원회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등급분류 진행상황을 문자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등급분류 결과는 등급분류 결정일 익일 온라인등급분류서비스(ORs) 홈페이지를 통해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
□ 상영등급 표기
ㅇ 원칙적으로 예고편 영화, 광고선전물은 본편 영화의 등급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본편이 등급분류 받기 전 예고편 영화, 광고선전물을 미리 광고하는 경우에는 상영등급 표시 예외 대상입니다. (단, 등급분류 결과통보 이후 시점에서 신청하는 예고편 영화, 광고선전물은 반드시 등급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 상영일자 표기
ㅇ 상영일자는 본편의 등급분류가 완료된 시점에서 표기 가능합니다.
- 등급분류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무분별한 상영일자 표기에 따른 허위광고를 배제하기 위함이니 준수바랍니다.
□ 등급분류예약제 의미
- 영화 등급분류 신청 시 후반작업 등의 사유로 상영매체(최종 상영본)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는 신청사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화 등급분류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영매체를 제외한 구비서류만으로 등급분류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 신청방법
- ‘등급분류신청 → 영화신청 → 영화등급분류예약제일정공개’에서 예약제 신청현황(마감현황) 확인 가능(예약제 일정은 실시간으로 마감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일정문의는 위원회 사무국(051-990-7238)로 문의
- 예약제 일정 확인 후 구비서류 만으로 영화등급분류 신청
□ 업무처리 순서
① 등급분류 구비서류만으로 예약제 신청 -- (신청사)
* 신청 전 사무국에 등급분류 예정일 확인 必
② 서류접수 및 신청사에 예약제 확정일자 통보 -- (영상물등급위원회)
③ 등급분류 예정일 3일전(토요일,공휴일 제외)까지 상영매체 제출 -- (신청사)
예약제 요일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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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체 제출 기한 (예약제 전 주 기준) | 前 주 수요일 | 예약제 미운영 | 前 주 금요일 | 기한까지 매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기 신청 반려 및 예약제로 재신청 불가, 일반신청만 가능 |
- 기한까지 매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기 신청 반려 및 예약제로는 신청 불가, 일반 신청만 가능
- 통상적으로 매주 월, 수에 예약제를 받고 있으나 회의 일정 및 물량 등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운영
④ 등급분류 및 결과통보 -- (영상물등급위원회)
※ 주의사항
- 증회로 인하여 전체 영화등급분류 일정이 앞당겨질 경우에도 등급분류예약제 영화는 본 위원회에서 통보한 등급분류 예약일에 진행
등급분류 신청시 다음의 사항을 꼭 확인 후 제출해 주십시오.
□ 매체(영상물)제출 관련
ㅇ 경고문안 : 청소년이 관람할 수 없다는 경고문 및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ㅇ 제명상이 : 신청서상에 기재된 제명과 영상물 속 크레딧의 제명상이 여부
ㅇ 제명보완 : 신청서 또는 제출된 영상물 상의 제명 오탈자
ㅇ 시간상이 : 신청서상에 기재된 시간과 제출된 영상물의 러닝타임이 상이
ㅇ 크레딧상이 : 신청서상에 기재된 제작자명 감독명 등과 크레딧의 이름이 상이
ㅇ 한글제명 : 국외물의 경우에도 한글제명을 병행표기
□ 신청서 관련
ㅇ 내용상이 : 제출된 줄거리와 실제영상이 상이
※ 최근 비디오물 등급분류 신청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등급분류부에서는 접수물량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물량 변동폭에 따라 증회를 하고 있습니다.
※ 상기내용에 대한 확인 및 수정으로 인해 등급분류 접수가 지연될 경우 그 피해는 빠른 등급분류를 희망하는 신청사에 돌아가게 됩니다. 비디오물 신청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우리 위원회도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도와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