➊ ORs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➋ 회원정보수정 > 신청사 정보 입력/수정
- 1) 신청회사 정보 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 > 2) (영화, 비디오, 공연추천) 담당자에게 인증 요청
> 3) 해당 부서 담당자 첨부서류 및 신청회사 정보 확인 후 인증 완료
* 사업자등록번호 중복시에 업무별(영화, 비디오, 공연추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담당자 연결 요청하시면 됩니다.
➌ (영화, 비디오, 공연추천) 메뉴에서 등급분류 신청 선택
➍ 신청서작성 > 첨부서류 등록 > 수수료 결제 순으로 등급분류 신청 진행
- 첨부서류는 (영화, 비디오, 공연추천 메뉴) 안내문구 및 항목에 따라 진행
* 등급분류신청안내 페이지 참고
- 수수료 결제는 신용카드 및 실시간 계좌이체 가능
➎ (영화, 비디오, 공연추천) 담당자 접수 확인 후 등급분류 신청 완료
➏ 신청 이후 '등급분류처리현황' 메뉴에서 실시간 진행상태 조회 가능
➐ 등급분류 및 추천 결과에 따른 증명서(등급분류필증, 결정서, 추천서 등) 출력
- 마이페이지 > 증명서발급 > 발급 목록 선택 > 무료출력 선택
* 자세한 사항은 ORs시스템 상단의 ‘사용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별 담당자 연락처]
□ 등급분류부 지원1팀
영화 : 051-990-7233,7238,7278
광고영화, 영화/비디오물 예고편, 광고선전물 : 051-990-7234, 7277
□ 등급분류부 지원2팀
비디오물(국내) : 051-990-7245, 7252
비디오물(국외) : 051-990-7242, 7279
공연(신규추천) : 051-990-7251
공연(변경추천) : 051-990-7272
관광업소 공연단의 분할과 합병은 본 위원회 추천조건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공연자는 추천받은 공연단을 무단 분할 하거나 합체를 통해 공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전화번호 : 신규추천(051-990-7251), 변경추천(051-990-7272)
등급분류 및 추천 신청은 방문, 우편, 택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ORs(온라인등급분류서비스) 회원가입을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ORs시스템 주소 : http://ors.kmrb.or.kr
□ 처리 방법 및 절차
1) 회원가입→2) 신청사 등록(구비서류)→3) 해당 부서(지원1팀, 지원2팀)에서 '인증'→4) 온라인 신청서 작성→5)신청완료 및 수수료 결제(계좌이체 및 카드결제)
* 인증이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온라인등급분류서비스(ORs)→사용자가이드→등급분류신청안내 메뉴에 들어가시면 분야별(영화, 비디오물, 외국인 국내공연추천) 등급분류 및 추천관련 안내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 부서별 담당자 전화번호 안내
- 대표번호 : 051-990-7200
- 영화(국내/국외) : 051-990-7238
- 광고영화, 영화/비디오물 예고편, 광고선전물 : 051-990-7234
- 비디오(국내) : 051-990-7245
- 비디오(국외) : 051-990-7242
- 공연(일반/관광업소) : 051-990-7272
온라인등급분류서비스(ors.kmrb.or.kr)→사용가이드→수수료안내및미리계산하기 메뉴에 들어가시면 등급분류 및 추천 수수료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5조(표시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등급표시 등) 비디오물을 제작·수입·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비디오물 마다 상호, 등급, 내용정보, 그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등급분류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함
* 방송프로그램을 비디오물로 제작하는 경우, 시청등급,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일자 및 해당 방송사명 표시해야 함
ㅇ 표시사항 불이행시 벌칙사항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8조제2항제8호(과태료)
등급 또는 내용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방법과 다르게 표시할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우리 위원회는 등급분류 신청고객, 등급결과 이용고객 등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관 운영과 등급분류 업무 운영 전반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정책제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홈페이지→열린경영→전자민원→정책제안>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매년 1년간 업무활동을 정리, 분석한 ‘등급분류 연감’과 등급분류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분석하여 등급분류 예측 가능성을 제고를 위한 ‘등급분류 사례집’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위원회 홈페이지→검색/자료실→통계/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하오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공연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경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연추천시 교부되는 추천조건 제4호에 따르면 추천받은 사항(공연단의 인원, 공연기간, 공연장소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변경추천을 받아야 하며, 미입국, 이탈, 출국시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추천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주 40시간제 기준 월 1,914,44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시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 신규추천(051-990-7251), 변경추천(051-990-7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