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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로 저장한 신청서(작성중 혹은 최종결제가 필요한 건 포함)입니다.(임시저장 보존기한은 14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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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분류
        처리현황
        • 접수(확인)완료
            * 위원회의 해당 부서에서 제출하신 신청서를 접수(확인)완료한 현황입니다.
          • 진 행 중
              * 전문위원회 검토 및 소위원회 회의 일정이 예정되거나, 진행중인 현황입니다.
            • 결과통보
                * 신청건이 결과 통보된 현황입니다.
              등급분류가이드

              FAQ

              HOME HOME 고객지원센터 FAQ
              • 답변 내용

                차단되었다는 메시지가 팝업될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팝업된 메시지를 통하여 차단된 프로그램 확인하여 종료 또는 삭제 후 재발급

              • 답변 내용 증명서 출력을 위해 프린터 선택 시 ‘PDF 로 저장’ 등 PDF 관련 가상프린터를 선택하여 PDF 파일로 저장 가능합니다.
              • 답변 내용

                등급분류를 할 때 주요 고려요소는 다양합니다. 선정성과 폭력성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영화와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는 주제와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 7가지 범주의 표현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 답변 내용

                등급분류는 영상물의 내용이 어떤 나이에 적합한지 알려주어 청소년을 보호하고 다양한 영상물을 소비하는 국민들에게 영화 관람,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나이에 맞는 영상물을 선택하면 더욱 즐겁고 유익하게 영상물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에 의거,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영화는 상영등급이 ‘12세이상관람가’ 및 ‘15세이상관람가’의 영화를 의미합니다.

                □ 해당영화는 보호자 동반 시,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자도 관람이 가능하나, 반드시 부모 등 보호자의 관람 지도가 필요합니다.


              • 답변 내용

                위원회 홈페이지(www.kmrb.or.kr)에서 등급분류란’, ‘등급분류기준메뉴에 가시면 기본적인 등급체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등급 결과가 있으면 등급분류검색을 활용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위원회에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의 온라인민원메뉴를 이용하시거나 담당자(051-990-7200)에게 유선으로 문의바랍니다.

              • 답변 내용

                영화(예고편, 광고영화 포함) 관련

                1.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하는 경우

                2.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를 입장시키는 경우(청소년관람가 등급에서의 부모 등 보호자 동반 관람 제외)

                3. 상영등급을 변조하거나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영화의 내용을 변경하여 상영하는 경우

                4. 제한상영가 영화를 제한상영관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상영하는 경우

                5. 제한상영가 영화를 다른 영상물로 제작하거나 그 제작된 영상물을 상영, 판매, 전송, 대여 또는 시청제공한 경우

                 

                영화 광고선전물

                1. 영화에 관한 광고, 선전물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 확인을 받지 않고 배포, 게시하는 경우

                2.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된 광고, 선전물을 배포, 게시하는 경우

                 

                비디오물

                1.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비디오물을 등급분류 받지 아니하고 유통 또는 시청제공한 경우

                2.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등급을 변경한 경우

                3.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제공한 경우

                4.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시청제공하는 경우

                5.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공급, 판매, 대여하는 경우

                6. 비디오물 등급, 내용정보 등 비디오물 표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비디오물 광고선전물

                1. 청소년관람불가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 선전물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 확인을 받지 않고 배포, 게시하는 경우

                2.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된 광고, 선전물을 배포, 게시하는 경우

                 

                *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벌칙조항, 과태료 조항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

                영상물의 등급은 내용과 표현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제로 구분됩니다.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제한관람가)로 구성됩니다.

              • 답변 내용

                우리 위원회를 체험하고 싶으신 분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하나, 영화등급분류 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하세요(위원회 방문 체험)

                10~20명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청소년의 경우 성인 인솔자 1명 이상 포함) 

                 

                , 찾아가는 청소년 영상물 등급교실이 있습니다. 초등, 중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영상물등급분류 교육 프로그램이 학교를 찾아갑니다. 

                 

                , 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나의영화등급, 온라인등급체험, 위원회 행사정보, 이벤트/공모 등의 내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 위원회 홈페이지교육체험

              • 답변 내용

                □ 최근 광고?선전물의 등급표기 시 글자가 지나치게 작거나 배경과 유사한 색상, 채도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유해성 여부 확인 시 등급 식별이 어려워 “자료제출” 결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자료제출 결정으로 인한 불편 발생 예방을 위해 유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료제출 결정 사례

                  - 등급 미표기 : 영화 본편이 등급분류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광고물에 결정된 관람등급을 반드시 표기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 등급표기 오기 :  정확한 등급표기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ex) 15세관람가→15세이상관람가, 19세미만관람가→청소년관람불가 

                ?  - 등급식별 가능여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배포될 광고물의 사이즈 및 화질 등을 고려하여 관람등급을 표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관람등급의 글자의 크기가 지나치게 작은 경우

                ? 이미지/영상의 화질이 지극히 낮아 등급식별이 어려운 경우

                ? 관람등급 글자가 배경색과 비슷하여 식별이 어려운 경우

                ? 기타 등의 이유로 관람등급의 식별이 어려운 경우 


                ?  - 제명 불일치 : 신청서상의 제명과 광고물 제명이 일치되어야 하며 한글제명이 병기되어야 합니다. 
                ?  - 개봉일자 표기 : 영화 본편 등급분류 전에는 광고물에 특정 개봉일 표기가 불가합니다.  본편 등급분류 후에는 특정 개봉일 표기가 가능하며, 본편 등급분류 전에도 (0월 개봉) 등 표기는 가능합니다.
                * 예시1)본편 등급분류 전 표기
                추석 대개봉(×), 11월말 대개봉(×), 5월3일 대개봉(×), 7월 대개봉(○)
                * 예시2)본편 등급분류 후 표기
                추석 대개봉(○), 11월말 대개봉(○), 5월3일 대개봉(○), 7월 대개봉(○)
                ?  - 증빙자료 : 영화제 수상작품, 관객수, 예매율, 매출, 노미네이트, 베스트셀러, 실화, 원작, 각종 리뷰, 평점 등이 포함된 광고문구 사용 시 관련 증빙자료 첨부가 필요합니다.

















































                증빙자료 제출에 대한 표로 소재 내용, 제출 여부, 출처 상세정보 테이블

                소재 내용

                제출 여부

                출처

                박스오피스 / 예매율 / 매출

                증빙자료 제출

                국내: 영화진흥위원회 전상망/ 해외: Box Office Mojo

                 평점

                "

                영화포털사이트, 왓챠 평점 등

                실시간 섬색순위

                "

                영화 포털 사이트

                 로튼토마토 

                 "

                 로튼토마토 사이트 지수 및 리뷰

                 영화제 초청 및 수상내역

                 "

                 영화제 공식사이트, 영화포털사이트

                 리뷰(관객 및 평론가 등)

                 "

                 기사, 네티즌 리뷰(텍스트 및 ID) 

                 원작

                 " 

                 기사, 포털사이트

                 실화 

                 " 

                 기사 등

                 필모그래피(감독, 배우) 

                 X 

                 -  

                 제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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