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분류신청안내
국산/외국비디오물 등급분류 처리 기간은 접수확인 후 14일 입니다. 비디오물의 복제.배급 확인신청은
접수확인 후 10일. 광고.선전물 청소년 유해성 확인신청은 접수 후 7일입니다.
1년 365일 24시간 온라인 신청이 되며 근무 외 시간(주말, 공휴일)에 신청을 하시면
근무일부터 12시간 이내 접수가 됩니다.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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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접수
신청서 작성안내
국내비디오물 본보기
- 1. 신청인은 담당자나 대리방문자 명이 아닌 대표자명의로 작성되어야 함.
- 2.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보안 처리됨
- 3_1. 주소는 대표자의 영업소재지 주소지를 기록.
- 3_2. 주소와 함께 대표 전화번호 뿐 아니라 담당부서,담당자명, 및 기타 연락처(휴대전화 번호. E-MAIL(누리편지주소)) 명기바람.
- 4. 상호는 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증에 명기된 바와 동일하게 표기((주)포함 여부와 위치 등에 유의)
- 5. 원제명(원래 제목)은 일반적으로 사용제명과 동일
- 6.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등록번호를 의미.
- 7. 사용제명은 국내에서의 한글출시제명
- 8. 원작자는 해당 영상물을 최초로 구성하여 만든 회사(또는 사람)
- 9. 제작자는 해당 영상물의 제작을 주관한 회사 (원작사와 같기도 함)
- 10. 내용구분은 영상물의 종류를 표기하는 것으로 일반극영화, 성인물,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 기타기획물 중에 기재하며, 신청매체는 DVD, VHS,VCD,동영상파일(확장명기재) 등 영상물의 심의제출형태를 의미하며 2종이상 매체 사용시 다매체로 표기함.
- 11. 해당 영상을 연출한 감독명 기재
- 12. 상영시간은 부가영상 및 예고편을 합한 총 시간이며, 본편시간을 ( )안에 별도로 표기
- 13. 제조사는 국내에서 해당 작품의 제조를 담당할 회사명 기재
- 14. 제조예정연월일은 심의물의 제조일이 아니라 심의 후 시중에 유통하기 위해 실제 제조할 일정과 관련한 것임
- 15. 희망등급은 해당영상물에 대한 이용대상 희망연령층을 기재하는 것으로 심의시 참고됨.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중에 주요대상을 선택 기재하며, 결과는 희망등급 대비 상향 또는 하향될 수 있음
- 16. 용도(권리매체)는 국내에서 제공 예정인 매체 종류를 모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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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인은 담당자나 대리방문자 명이 아닌 대표자명의로 작성되어야 함.
- 2.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보안 처리됨
- 3_1. 주소는 대표자의 영업소재지 주소지를 기록.
- 3_2. 주소와 함께 대표 전화번호 뿐 아니라 담당부서,담당자명, 및 기타 연락처(휴대전화 번호. E-MAIL(누리편지 주소)) 명기바람.
- 4. 상호는 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증에 명기된 바와 동일하게 표기((주)포함 여부와 위치 등에 유의)
- 5. 원제명(원래 제목)은 일반적으로 사용제명과 동일
- 6.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등록번호를 의미
- 7. 사용제명은 국내번역출시제명을 의미. (한글제명-수입완제품 등 일부 예외.)
- 8. 원작자는 해당 영상물을 최초로 구성하여 만든 회사(또는 사람)로 해외 원작사의 정확한 전체 명칭을 영문(대문자)으로 기재(인명 병기 가능), ( )안에 국적 표기
- 9. 제작자는 해당 영상물의 제작을 주관한 회사로 정확한 명칭을 영문(대문자)으로 기재(인명 병기 가능). ( )안에 국적도 표기
- 10. 감독명, 영문(대문자)으로 표기.( )내 국적표기
- 11. 내용구분은 영상물의 종류를 표기하는 것으로 일반극영화, 성인물,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 기타기획물 중에 기재하며, 신청매체는 DVD, VHS, VCD, 동영상파일(확장명기재) 등 영상물의 심의제출형태를 의미
- 12. 주연명, 영문(대문자)으로 표기.( )내 국적표기
- 13. 해외배급자는 해당 영상물에 대한 국내로의 배급계약을 체결한 판권 수출사임(외국물인경우 해외배급자는 한국회사가 될 수 없으며, 현지용 로컬 배급사명은 불필요)
- 14. 상영시간은 부가영상 및 예고편을 합한 총 시간이며, 본편시간을 ( )안에 별도로 표기.
- 15. 희망등급은 해당영상물에 대한 이용대상 희망연령층을 기재하는 것으로 심의시 참고됨. 등급은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15세이상 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중에서 선택 기재하며, 결과는 희망등급 대비 상향 또는 하향될 수 있음
- 16. 해당 비디오물 판권 수입가격 ($,원,엔,마르크,유로 등 단위에 주의)
- 17. 제작년도에는 해당 영상물이 공개된 해외에서의 최초 제작년도를 기재. 국내제조년도가아님.
- 18. 계약기간은 해당 영상물의 국내 배급 가능 기간, 즉, 판권계약 기간을 의미
- 19. 원산지 등급은 제작국의 현지 이용등급, 즉 해외 출시등급을 말하며, 국내에서 영화로 등급분류 받은 작품의 경우 ( )안에 국내 영화등급도 함께 기재.
- 20. 판권(복제배급매체)은 국내에서 제공 될 전체 매체 종류. 단, 판권계약시 배급 합의된 매체만 가능.
- 21. 배급경로는 원제작사부터 신청사까지의 작품 배급경로를 빠짐없이 기재. (예) ABCFILMS(USA) -> DEF(KOR)
신청 기재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해당항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허위문서 작성 및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 주시고, 제출 전 한 번 더 검토 바랍니다.)
등급분류 신청시 구비서류
국내비디오물
- 비디오물제작업자신고증 사본 1부 (소재지 구청 발급 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초 1회 접수시에만 제출 또는 신청사 등록 페이지에서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
- 내용설명서 : 온라인 접수 시 입력되는 항목으로 신청서 및 내용설명서를 대체
※ 오프라인 접수시 내용설명서 2부(별첨양식)
- 심의물(온라인 접수 시 MP4) 견본 1매(출시매체기준)
- 정당한 권리 증빙서류
- 영화상영작의 경우 공증된 계약서 및 양도증 1부
- 공동제작물의 경우(현지촬영포함)
- - 국내 공증 계약서 내 공증 계약서(원본,번역본) 현지촬영의 경우 촬영허가서 등 관련 증빙서류
- - 감독,배우,스텝 등 출연 및 고용 계약서(동의서)
- - 제작기획서(시나리오 포함) 제작비 사용 내역서(항공권, 현지촬영·제작관련 카메라대여, 촬영장소 섭외비 등 영수증 포함) 제작비용 영수증(송금영수증 등)
- - 촬영스텝(감독,배우 등) 입,출국 증명사증 사본, 여권사본 현지제작기간 포함된 사증에 한함
- 기타 공연물 등의 제작계약서, 원음사용허가서, 특정인과의 관계서류 등 제작에 대한 정당한 권리 증빙자료로 위원회 요구 서류 수정대비표 1부(기존 보류작일 경우)
*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인 하여 제출
국외비디오물
- 비디오물배급업자신고증 사본 1부 (구청 발급 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초 1회 접수시에만 제출 또는 신청사 등록 페이지에서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
- 내용설명서 2부(별첨양식)
- 정당한 권리 증빙서류
- 계약서(원본 지참) 및 원작자증명서사본 각1부
- 미국작품의 경우(3중 택1)
MPA의 CERTIFICATE(판권내용확인서)과 ORIGIN(원작자증명서)
IFTA의 CERTIFICATION(판권내용확인서)과 ORIGIN(원작자증명서)
US COPYRIGHT OFFICE(미국 저작권등록청 : 미국 국회도서관 소재)의 FORM PA(저작권등록증) 및 해당 정부 공증 계약서- 미국 외 국가의 작품인 경우
해당정부(외무부)의 APOSTILLE 공증 또는 현지 한국영사 공증서※ 등급분류 전 판권확인 절차 진행(MPA, IFTA)
- 심의물견본(출시매체기준)
- 계약서(원본 지참) 및 원작자증명서사본 각1부
- 수정대비표 1부 (보류작 및 추가 확장판의 경우)
- 극장상영확인서-영화진흥위원회 공식집계자료(일본작일 경우)
- 기타 송금영수증 및 DHL서류 등 배급권리확인을 위해 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 (증빙서류 등 관련 자료는 스캔하여 PDF 파일로 첨부)
※ 오프라인 접수 시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인 하여 제출
기타유의사항안내
심의물 제출시 유의사항
- 화질불량, 오디오불량, 신청된 내용과 상이한 내용 수록의 심의물인 경우 등급분류 진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상의 제명과 출시작 제명 영상물의 제명은 일치하여야 하며 저작권 확인과 관련하여 제작사 등 크레딧이 누락되어서는 아니되며 분명해야 합니다.
- 신청서 오기 및 해당 비디오물에 제명을 잘못 기재하거나 제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등급분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명의 경우 맞춤법 오류나 국적불명의 조어, 임의 축약어, 내용과 아무런 관련 없는 제명, 저속한 단어조합에 유의바라며, 영문명일 경우 한글제명의 병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배급권 중복시 조치사항
- MPA 및 IFTA, 저작권등록청 등 영상물 관련 협회(단체)에 사전 권리확인 의뢰.
- 등급분류 전 판권확인 절차 진행
- 배급권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정기간(8주간) 등급분류업무 진행을 중지. 다만, 법적분쟁 등이 발생된 경우는 1심 판결 시까지 등급분류진행 중지
-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는 정당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급분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등급분류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침해 받은 자는 등급분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음
-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거짓 또는 허위로 등급분류를 받은 경우, 그 등급분류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등급분류 수수료(수수료 조건표 참조)
- 국내비디오물 10분 10,000원
- 국외비디오물 10분 17,000원
결제 안내 : 신용카드(법인, 개인) 및 계좌이체(개인) 가능
※ 오프라인 접수시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300-905931(예금주: 영상물등급위원회)
02.등급분류진행
등급분류일
- 화요일, 목요일(주2회) * 심의물량에 따라 심의회수 증감 및 요일 조정 가능
등급분류절차
- 등급분류 신청-->사무국의 서류검토/전문의원 사전검토-->등급분류 소위원회 등급분류-->결과통보
신청등급 및 분류등급 (‘법령자료’의 ‘위원회 규정 및 기준’ 참조, 시청연령 대상)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
---|---|
12세이상관람가 | 만12세 이상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
15세이상관람가 | 만15세 이상의 자가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
청소년관람불가 | 청소년(만18세 미만)은 시청할 수 없는 비디오물 |
제한관람가 | 선정성. 폭력성. 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시청 제공.유통 등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비디오물 |
처리기한
- 등급분류: 14일 * 외국물의 경우는 접수일로부터 인터넷 게재일이 7일 이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