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신청안내
공연신청의 처리기간은 접수확인 후 10일,변경추천은 접수확인 후 5일, 청소년유해확인신청 처리 기간은 접수확인 후 7일 입니다.
1년 365일 24시간 온라인 신청이 되며 근무 외 시간(주말, 공휴일)에 신청을 하시면
근무일부터 12시간 이내 접수가 됩니다.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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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접수
신규 추천 구비서류
구비서류 | 일반공연 | 관광업소공연 |
---|---|---|
신청서 | O | O |
공연개요(프로그램) | O | O |
공연계약서 사본(원본, 번역본) | O | O |
공연프로필 | O | O |
외국인명단(공연추천 > 추천신청 > '외국인명세' 란 외국인 명단에 입력)
본보기
(오프라인 접수시 외국인명단 4부) |
O | O |
공연사진 | O | O |
여권칼라복사본
(오프라인 접수시 여권칼라복사본 2부) |
X | O |
업소와의 파견계약서 및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사본 각 1부 | X | O |
파견업소의 사업자등록증과 관광등록증 사본 각 1부 (관광편의시설지정증, 관광사업등록증 등) |
X | O |
공연자의 3년 경력증명서류 (재외공관에서 확인한 서류) |
X | O |
공연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관계약서 등) | O | - |
기타 | 관광업소 공연중 공연내용 동영상(CD,DVD,VHS) |
추천신청시 구비서류 및 주의사항
추천을 받은 후라도 공연일시,장소,인원,프로그램 등의 변동시 변경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변경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공연할 때에는 공연취소 등 공연법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공연(클래식음악회, 연극, 무용 등)과 관광업소공연(연주가요, 곡예마술 등) 신규신청 및 변경추천시 서류를 면밀히 검토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업소공연 가무(무희)의 경우는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부대시설 장소의 경우만 추천됩니다.
관광업소공연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장소를 제외하고는 추천하지 아니합니다.
- 주한미8군영내클럽
- 관광진흥법 제4조 제②항에 의거 관광사업등록을 한 3급이상 관광호텔 또는 관 광유람선,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관광편의 시설업의 지정을 받은 관광 극장식당 또는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 회의시설의 부대시설
- 휴양콘도미니엄(2007. 6. 5 시행)
신청인은 담당자나 대리방문자 명이 아닌 대표명의로 신청되어야 합니다.
공연변경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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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변경시 |
|
장소변경시 |
|
기간연장시 |
|
기타사유 |
|
구비서류 작성요령
신청서 (신청서 양식 별첨)
- ①번의 공연자는 국내초청자(기획사)와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⑥, ⑦번의 원작자, 원작제명은 있을 경우에만 기재
- ⑪의 공연장소는 실제로 공연을 행하는 장소(예를 들면 ○○호텔내 ○○바, ○○국제회의시설내 ○○식당,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등 기재)
- ⑬의 외화사용액은 외화사용액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없을 경우 “무”로 기재)
- ⑭~(16)은 변경추천 신청시에 기재
공연프로그램 및 공연사진 (비디오)
- 공연하고자 하는 개요 및 프로그램 1부 (단, 연극의 경우에는 대본, 무용 · 민속공연·퍼포먼스 등은 줄거리 1부 별첨)
- 관광업소공연의 경우에는 공연시간별로 공연내용, 음악(외국음악일 경우 번역문도 제출)등을 자세 하게 기술하고 공연장면을 담은 사진 또는 비디오자료 등을 첨부 (사진의 경우 A4용지에 가급적 공연단 전원을 찍은 것에 성명을 기재)
- 관광업소공연의 경우에는 공연프로그램에 일치하는 각각의 공연사진 : 인물 식별이 가능한 크기로 하되, 사진 중 한장 은 전체공연단 각각의 얼굴이 반명함판 이상의 크기이며 정면을 향한 것 (인원 추가 등 변경 추천시에도 동일)
- 관광업소 공연중 가수(자격기준)로 구성된 공연단의 경우, 실제 공연확인이 필요하므로 영상과 음향이 수반되는 비디오 자료제출
- 관광업소 노래공연 비디오자료 제출 방법
- 1. 제출 프로그램에 준하여 제작
- 2. 출연자 각각의 공연 및 전체공연 녹화
- 3. 각각의 가수들의 립싱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창시 입모양이 보이게 상반신 클로즈업장면 30초이상 촬영
- 4. 키보드ㆍ기타 연주의 경우, 실제 연주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악기위의 손놀림이 보이는 클로즈업 장면 30초이상 촬영
- 관광업소 노래공연 동영상 추천기준
- 1. 공연 출연자로서 최소한의 자질과 실력을 갖출 것.
- 2. 립싱크 불가, 동영상 조작 불가
- 3. 가수는 순수한 음성으로만 가창력(정확한 음정, 박자, 음색)을 입증하며 가수의 입 모양이 보이도록 클로즈업 녹화제출.
- 4. 연주자의 경우는 실제 연주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악기를 다루는 손놀림을 클로즈업으로 제출.
- 공연계약서
- 계약서는 외국공연단(외국인)과의 계약서 원본(모국어계약서)의 사본 및 한글번역본각1부 제출
- 관광업소공연은 계약당사자(서명은 여권싸인과 동일하게 제출, 계약서 사인은 대표자만이 아니라 공연단원 각각이 해야 함)
- 관광업소공연 계약서에는 양측 모두의 사잇도장[간인(間印)]이 있어야 함(초청자 및 공연단원 각각이 해야 함)
- 지급금액(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이상)
- 공연단에 대한 지급금액은 공연단 개개인이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하며 소개비 등 부대비용은 별도로 밝혀야 함.
- 관광업소 공연기간(12월 이내)
- 공연시간(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 준수 명시)
- 휴일 및 복지제공(주1회 이상의 정기휴일), 정기검진 비용 업주부담 명시
- 공연단에게 무료 숙식제공, 왕복항공료 명시
- 계약서에는 공연일정, 공연장소, 출연료 등에 있어 외화사용여부에 대한 내용 기재 (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에 상기 내용이 없는 경우 신청사명의의 별도의 확인서 1부)
- 관광업소공연의 경우에는 가급적 계약서 원본 제출요망(사본 제출시 원본지참)
- 관광업소 공연계약서는 표준계약서에 의할 것을 권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공연단 소개(프로필)
- 공연단 활동경력 및 이력사항 등 기재
- 파견계약서 및 파견업소등록증
- 파견계약서는 공연계약서조건을 공연단과의 협의 없이 저하시키지 않도록 함
- 업소에 해당하는 및 관광편의시설지정증,관광사업등록증 등 제출 (3급이상 관광호텔내 부속시설이 임대일 경우 임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파견업소 사업자등록증 제출
- 여권복사본
- 인물식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복사(칼라복사 권고)
- 원본 대비 1:1 크기 A4용지 세로 방향 정중앙에 맞추어 복사 제출
- 외국인명단(국적,성명,성별,생년월일,배역,여권번호 등) 4부
- 외국인 명단은 A4용지 세로 방향 글자크기 굴림체 12 포인트 이상으로 작성 제출
- 관광업소의출연자 연령은 만 19세 이상(청소년보호법 기준)
*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공연명 : ○○○○국립발레단 초청공연(출연자2명)
국적 | 성명 여권상이름 | 생년월일 | 성별 | 공연종류(위치) | 공연기간 | 공연기획사 | 여권번호 | 비고 |
---|---|---|---|---|---|---|---|---|
러시아 | Szmenda Natalia | yy.mm.dd | 여 | 음악회(예술의전당) | yy.mm.dd~yy.mm.dd | (주)ㅇㅇ | XXXX | |
러시아 | Urya Vega | yy.mm.dd | 여 | 음악회(예술의전당) | yy.mm.dd~yy.mm.dd | (주)ㅇㅇ | XXXX |
추천서 반납시 제출서류
- 사유서(반납하는 구체적인 사유)
-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 출입국사실증명원(출국시), 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이탈시) 결혼증명서 또는 A3비자(결혼시), 미입국 사유서(미입국시)
- 추천서 원본(신규·변경 추천서 일체)
외국인 추천공연 관련서류
- 외국인공연추천과 관련한 『공연법』 및 『외국인국내공연추천및 연소자유해공연물확인기준』은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있음.
기타문의사항
- 기타 공연추천관련 사항은 등급분류부-지원2팀(공연추천)(Tel : 신규담당(051-990-7253), 변경담당(051-990-7251,7252) 문의바람.
추천 수수료(수수료 조건표 참조)
- 관광업소공연: 1건당 33,000원
- 일반공연 : 1건당 20,000원
※ 신규.변경추천 동일, 2007.09.27 시행
- 결제 안내 : 신용카드(법인, 개인) 및 계좌이체(개인) 가능
※ 오프라인 접수시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300-905931(예금주: 영상물등급위원회)
02.추천진행
추천확인일
- 화요일, 목요일(주2회), 증회 가능
추천절차
- 공연추천 신청-->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공연추천소위원회 추천여부결정-->결과통보-->서류수령
처리기한
- 신규추천 10일 / 변경추천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