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분류신청안내
영화 상영등급분류 처리 기한은 접수 후 10일, 영화예고편.광고영화.광고선전물은 7일 이내 입니다.
1년 365일 24시간 온라인 신청이 되며 근무 외 시간(주말, 공휴일)에 신청을 하시면
근무일부터 12시간 이내 접수가 됩니다.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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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접수
영화 국내물
등급분류신청시 구비서류 및 주의사항 본보기
- 영화대본(줄거리, 스탭포함)1부 (오프라인 접수 시 12부): 영화 전문위원 검토 및 소위원회 등급분류시 영화내용 및 대사 일치여부확인
(작품 줄거리는 결말(마무리)까지 구체적(낱낱이)으로 쓰기 바람(명기 요망) - 수정여부 확인서 1부: 등급분류 후 재 신청시 수정여부 확인
- 영화 프린트(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 1벌: 영화등급분류 실사 자료
- 영화업 신고증: 영화제작업 신고증 사본 1부. * 영화업 신고 신고절차 영화업 신고를 명시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가 개정됨 (개정일: 2009.5.8 / 시행일:2009.11.9)에 따라 영화업 신고 업무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각 시/군/구로 이관되었습니다.
- 영화업 신고 및 변경을 원하시는 사업자께서는 해당 지자체 문화산업과(문화예술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화매체 제명은 반드시 한글제명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 자가등급평가표 1부
영화 국외물
등급분류신청시 구비서류 및 주의사항
- 수입약정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사본1부 : 정확한 수입가격(상영권대금, 상영매체(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 대금) 및 계약관계 등에 대하여 요건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수입약정서'는 양사 날인된 계약서를 의미하며, 서류 간소화가 이뤄진 만큼 계약서는 반드시 딜메모(Deal Memo), 가계약서 등이 아닌 정식 계약서 사본을 제출
- 수입면장(수입신고필증) 사본 1부 : 국내 반입여부 및 관세납부를 확인하기 위함.
- 녹음대본(줄거리, 스탭포함) 1부 (오프라인 접수 시 12부): 영화 전문위원 검토 및 소위원회 등급분류시 영화내용 및 대사 일치여부확인 (작품 줄거리는 결말(마무리)까지 구체적(낱낱이)으로 쓰기 바람(명기 요망))
- 원어 대본 1부 : 영화 원어대사와 대본의 일치여부 확인
- 수정여부 확인서 1부: 등급분류 후 재 신청시 수정여부 확인
- 영화 프린트(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1벌: 영화등급분류 실사 자료
- 영화업 신고증 : 영화수입업 또는 배급업 신고증 사본 1부.
* 영화업 신고 신고절차 영화업 신고를 명시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가 개정됨 (개정일: 2009.5.8 / 시행일:2009.11.9)에 따라 영화업 신고 업무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각 시/군/구로 이관되었습니다. 영화업 신고 및 변경을 원하시는 사업자께서는 해당 지자체 문화산업과 (문화예술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화매체 제명은 반드시 한글제명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 자가등급평가표 1부
온라인 접수 안내
온라인 접수순서
- 1. 영화 매체(DCP 등) 1벌 입고
온라인 서류접수 전, 영화 매체를 우편 혹은 인편을 통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입고바랍니다. 파일 업로드는 불가합니다.
- 입고처: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영상물등급위원회 3층 영사실
- 2. 입고 확인 : 입고 여부를 확인하신 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처: 각 운송업체의 운송장조회 서비스 혹은 영사실(051-990-7280)
- 3. 신청 : 신청서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 작성'페이지에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외의 서류는 파일로 업로드 합니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순번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 4. 결제 :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결제와 온라인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계좌이체의 경우 현재 법인계좌 이체는 불가능
- 5. 접수 완료
첨부서류 안내
- 1. 국내물
- 국문녹음대본(필수) : 결말까지 기재된 간략한 영화 줄거리와 스탭리스트가 포함된 국문녹음대본
- 수정여부확인서(수정사항 있을 경우 필수) : 서식을 참고해 작성
- 자가등급표(필수) :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 서식에 기재된 희망등급과 신청서 상 기재된 희망등급이 일치해야 함.
- 2. 국외물
- 국문녹음대본(필수) : 결말까지 기재된 간략한 영화 줄거리와 스탭리스트가 포함된 국문녹음대본
- 수정여부확인서(수정사항 있을 경우 필수) : 서식을 참고해 작성
- 수입약정서(필수) : 해외 계약서, 계약서의 공증, 아포스티유(미가입국의 경우 현지 대한민국 영사관 확인) 포함. 국내 양도관계 있을 경우 양도증과 공증까지 포함. 즉, 계약사항전반에 관한 서류를 한 개의 파일로 만든 뒤 업로드
- 수입신고필증(필수) : 수입신고필증 전체 필요. 필증 상 영화 원제명이 명기되어 있어야 함.
- 원어대본(필수)
- 자가등급표(필수) :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 서식에 기재된 희망등급과 신청서 상 기재된 희망등급이 일치해야 함.
02.등급분류진행
등급분류일
-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주4회), 필요하면 늘릴 수 있음(증회 가능)
등급분류절차
- 전문위원 검토-->소위원회 등급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