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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로 저장한 신청서(작성중 혹은 최종결제가 필요한 건 포함)입니다.(임시저장 보존기한은 14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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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분류가이드
              • 제 목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예고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22
              • 내용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 2021-15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6 18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예고

                 

                1. 개정이유

                비디오물 등급분류 대상 영상콘텐츠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등급분류 적체 문제를 해소하고 급변하는 영상물 유통 환경에 부합하는 등급분류 절차 개선을 위하여현행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를 분야별 특성에 따라 2개 소위원회로 분할신규 소위원회를 신설·구성하여 등급분류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현행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를 국내비디오물소위원회 및 국외비디오물소위원회로 각각 구분·구성(안 제4)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구성 개선 사항을 사후관리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에 반영(안 제16)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7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상물등급위원회 (참조 : 등급분류부 지원2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3F)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www.kmrb.or.kr 공고)를 참조하시거나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부 지원2(전화: 051-990-72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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