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위원회의 지정계좌로 입금된 <등급분류 및 추천수수료> 중 장기간 미사용된 금액 목록(2009.1.1.~2019.11.30.)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확인하여 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12.17.
영상물등급위원회
1. 공고 이유 - 환급액 발생기간 : 2009.1.1.~2019.11.30. - 환급 대상 : 붙임 내역 참조
2. 환급 방법 가. 환급대상 목록 확인 나. 환급 시 제출서류 ① 신청사의 환급액, 입금일자 등이 명기된 공문 ② 계좌이체내역 사본, 입금확인증 등 입금증빙자료 ③ 신청사명 또는 대표자명 통장사본 ※ 제출 : FAX : 051-991-7208 , E-mail : conan1102@kmrb.or.kr
3. 기타 문의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 경영기획부(전화 : 051-990-7215)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