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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영화 구비서류 간소화 등 변경사항 안내
2019년 8월 21일부터 영화등급분류 신청 시 구비서류가 간소화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우리 위원회는 현재 수입 영화 등급분류 신청 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아포스티유 협약'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 2007. 7. 14 발효되어 협약가입국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제도' 로 대체, 그동안 영사확인 서류 또는 해당국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부착된 계약서류로 제출토록 해 왔으나, 수입 비디오물과 달리 수입 영화의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의무 근거가 미약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업계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어 법률자문과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약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제출사항 폐지를 알려드리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영화등급분류 신청 시 구비서류의 간소화를 통해 수입면장과 원어대본 제출서류를 제외하고, 신청서 작성 시 불필요한 기재사항(감독 국적, 사용 언어, 해외등급 등)을 삭제 하였으며,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서 관련 서류 발급 과정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양사가 날인한 수입약정서(계약서)만으로 등급분류 받을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다. 변경내용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수입약정서 사본  | 좌동  | *양사 날인된 계약서  | 
APOSTILL(아포스티유 확인서)  | -  | 삭제  | 
국문대본(줄거리, 스텝포함)  | 좌동  | -  | 
영화 완성본 (디지털매체 또는 필름 등)  | 좌동  | -  | 
내용변경비교표  | 좌동  | 필요시 첨부  | 
자가등급평가표  | 좌동  | -  | 
수입면장 사본  | -  | 삭제  | 
원어대본  | -  | 삭제  | 
* '수입약정서'는 양사 날인된 계약서를 의미하며, 서류 간소화가 이뤄진 만큼 계약서는 반드시 딜메모(Deal Memo), 가계약서 등이 아닌 정식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