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에 따라,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확인기준」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8. 24.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확인기준 일부 개정(안) 예고
1. 개정이유 - 청소년 유해성 여부 확인을 받은 광고·선전물과 동일한 내용을 이미지의 크기, 내용의 위치, 종류 또는 용도, 매체 등을 변경하여 다른 광고·선전물로 제작하여 배포, 게시할 경우 유해성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함
- 또한, 청소년 유해성 여부 확인을 받은 광고·선전물과 동일한 내용에 개봉일 표시, 변경, 등급분류 결정에 따른 등급표시, 영화 예고편으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광고·선전물로 제작하여 배포, 게시할 경우에도 유해성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함
- 이에, 광고·선전물 유해성 확인 절차를 개선하여 이중규제 완화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확인기준 개정(안 제3조제2항) - 제3조 제2항 제2호, 제3호를 개정(안) 제2호로 통합 : 현행 제2호, 제3호는 유해성 확인을 받은 광고·선전물과 동일하게 제공되도록 제한을 두고 있어 제2호, 제3호를 개정(안) 제2호로 통합하고, 유해성 확인 대상 제외 확대 범위를 명문화함
- 제3조 제2항 제4호 신설 : 영화 예고편으로 받은 동일한 내용을 다른 광고·선전물로 게시 또는 시청·제공할 경우에도 유해성 확인 대상에서 제외토록 명문화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09.13.(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상물등급위원회 (참조 : 영화부장, 주소 : 부산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3F)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