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02 임시공휴일 지정 안내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7년 10월 2일(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제11호(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의거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일
업무를 휴무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급분류 신청 등 위원회 서비스 이용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라며,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