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처리현황
신청서작성
  • 작 성 중
      임시로 저장한 신청서(작성중 혹은 최종결제가 필요한 건 포함)입니다.(임시저장 보존기한은 14일입니다.)
    • 신청완료
        임시로 저장한 신청서(작성중 혹은 최종결제가 필요한 건 포함)입니다.(임시저장 보존기한은 14일입니다.)
      수정요청
      • 수정요청
          * 제출하신 신청서의 수정이 필요한 현황입니다.
        등급분류
        처리현황
        • 접수(확인)완료
            * 위원회의 해당 부서에서 제출하신 신청서를 접수(확인)완료한 현황입니다.
          • 진 행 중
              * 전문위원회 검토 및 소위원회 회의 일정이 예정되거나, 진행중인 현황입니다.
            • 결과통보
                * 신청건이 결과 통보된 현황입니다.
              등급분류가이드
              • 제 목

                비디오물(DVD, 블루레이 등) 유통시 관련법 준수 안내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01
              • 내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7943호)』에 의한 비디오물(DVD, 블루레이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판매·대여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등급분류를 받아야하고, 비디오물 마다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영상물업계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2017. 6. 1.
                영상물등급위원회
                - 다 음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이라 함)』제50조(등급분류)의 규정에 의해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비디오물의 내용에 대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등급분류 받지 않고 제작, 판매되는 비디오물(DVD, 블루레이 등)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발되어 처벌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 또한 영비법 제65조(표시의무)의거 비디오물을 유통할 경우에는 제작자의 상호, 관람등급, 내용정보사항 등을 당해 비디오물 마다 표시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태조사 결과 블루레이 등 자켓 디자인 등의 이유로 표시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판매를 위한 비디오물을 사전 등급분류나 표시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적 제재(벌금, 과태료 등)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법률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비디오물(DVD,블루레이, VOD) 관련법 준수 안내.
                2. 영상물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가이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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