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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분류가이드
              • 제 목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일부개정(안) 예고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0.31
              • 내용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2016-59호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6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일부 개정(안) 예고


                1. 개정이유

                ㅇ 영화, 비디오물 등급분류 신청 및 결과 통보는 온라인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서식과 제출서류, 작성항목 등은 오프라인 접수 당시 설계된 내용으로 되어 있어 민원 불편사항으로 제기
                - 영화등급분류신청서는 30개 항목, 비디오물 등급분류신청서는 28개 항목 기재 가 필요하여 신청서 작성시 과다한 시간 소요

                ㅇ 이에 등급분류 신청시 제출되는 신청서 작성내용과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신청고객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영화, 비디오물, 광고물 등급분류시 구비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됨에 따라 제출부수, 심의물 제출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안 제2조 및 제3조, 제12조)
                - 영화대본(12부→1부), 비디오물 내용설명서(2부→1부)
                -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 심의물 제출(프린트 1벌→디지털매체 1편)
                - 비디오물 심의물 제출(견본 비디오물 1매→비디오물 1편, 출시내용과 동일해야 하며, 파일 또는 기타 장치를 통해 재생가능하여야 함)
                - 광고 심의물 제출(광고도안 2부→ 광고원본(이미지파일) 1부)

                ㅇ 광고선전물에 대한 유해성 확인 결과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선전물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형태 광고선전물에 대해서도록 적용하도록 관련규정 개정(안 제12조 제2항)

                ㅇ 영화, 비디오물 등급분류 신청서 작성항목 중 불필요하거나 중복기재사항 등을 사항을 정비하여 민원인들이 가능한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함

                <주요서식 변경 내용>


                구분현행개정
                영화등급분류신청서원제목, 사용제목
                원작자(국적)
                제작자(국적)
                제작국
                조연 및 조연 국적
                신청벌수
                영화의종별
                수입가격(프린트, 상영권 대금)
                원제명, 사용제명
                삭제
                제작사(국적)
                삭제
                삭제
                삭제
                영화구분
                수입가격
                영화등급분류필증원제목, 사용제목
                원작자(국적)
                조연(국적)
                영화의종별
                원제명, 사용제명
                삭제
                삭제
                영화구분
                국내비디오물등급분류신청서원작자(국적)
                기획제작자
                제작연월일
                삭제
                제작사
                제작연도
                외국비디오물등급분류신청서원작자(국적)
                해외배급사
                수입가격(로얄티,가격)
                원산지 등급
                삭제
                삭배급사
                수입가격
                삭제
                비디오물 등급분류필증시청등급
                원작자(국적)
                -
                관람등급
                삭제
                상영시간(신설)
                광고선전물 확인신청서종류(가지수)
                용도(매체)
                종류
                용도(사용매체)
                재분류신청서원작자(국적)
                제작자(국적)
                삭제
                제작사(국적)

                ㅇ「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기준」개정에 따라 영화 등급분류시 제출되는 자가등급평가표도 기준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함(별지 제21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7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상물등급위원회 정책홍보부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1, 3F)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회 홈페이지(www.kmrb.or.kr - 정부3.0 고객센터 - 공지사항)를 참조하시거나, 영상물등급위원회 정책홍보부(전화 051-990-72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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