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일부개정(안) 예고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2016-59호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일부 개정(안) 예고
1. 개정이유
ㅇ 영화, 비디오물 등급분류 신청 및 결과 통보는 온라인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서식과 제출서류, 작성항목 등은 오프라인 접수 당시 설계된 내용으로 되어 있어 민원 불편사항으로 제기
- 영화등급분류신청서는 30개 항목, 비디오물 등급분류신청서는 28개 항목 기재 가 필요하여 신청서 작성시 과다한 시간 소요
ㅇ 이에 등급분류 신청시 제출되는 신청서 작성내용과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신청고객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영화, 비디오물, 광고물 등급분류시 구비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됨에 따라 제출부수, 심의물 제출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안 제2조 및 제3조, 제12조)
- 영화대본(12부→1부), 비디오물 내용설명서(2부→1부)
-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 심의물 제출(프린트 1벌→디지털매체 1편)
- 비디오물 심의물 제출(견본 비디오물 1매→비디오물 1편, 출시내용과 동일해야 하며, 파일 또는 기타 장치를 통해 재생가능하여야 함)
- 광고 심의물 제출(광고도안 2부→ 광고원본(이미지파일) 1부)
ㅇ 광고선전물에 대한 유해성 확인 결과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선전물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형태 광고선전물에 대해서도록 적용하도록 관련규정 개정(안 제12조 제2항)
ㅇ 영화, 비디오물 등급분류 신청서 작성항목 중 불필요하거나 중복기재사항 등을 사항을 정비하여 민원인들이 가능한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함
<주요서식 변경 내용>
구분 | 현행 | 개정 |
영화등급분류신청서 | 원제목, 사용제목 원작자(국적) 제작자(국적) 제작국 조연 및 조연 국적 신청벌수 영화의종별 수입가격(프린트, 상영권 대금) | 원제명, 사용제명 삭제 제작사(국적) 삭제 삭제 삭제 영화구분 수입가격 |
영화등급분류필증 | 원제목, 사용제목 원작자(국적) 조연(국적) 영화의종별 | 원제명, 사용제명 삭제 삭제 영화구분 |
국내비디오물등급분류신청서 | 원작자(국적) 기획제작자 제작연월일 | 삭제 제작사 제작연도 |
외국비디오물등급분류신청서 | 원작자(국적) 해외배급사 수입가격(로얄티,가격) 원산지 등급 | 삭제 삭배급사 수입가격 삭제 |
비디오물 등급분류필증 | 시청등급 원작자(국적) - | 관람등급 삭제 상영시간(신설) |
광고선전물 확인신청서 | 종류(가지수) 용도(매체) | 종류 용도(사용매체) |
재분류신청서 | 원작자(국적) 제작자(국적) | 삭제 제작사(국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