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처리현황
신청서작성
  • 작 성 중
      임시로 저장한 신청서(작성중 혹은 최종결제가 필요한 건 포함)입니다.(임시저장 보존기한은 14일입니다.)
    • 신청완료
        임시로 저장한 신청서(작성중 혹은 최종결제가 필요한 건 포함)입니다.(임시저장 보존기한은 14일입니다.)
      수정요청
      • 수정요청
          * 제출하신 신청서의 수정이 필요한 현황입니다.
        등급분류
        처리현황
        • 접수(확인)완료
            * 위원회의 해당 부서에서 제출하신 신청서를 접수(확인)완료한 현황입니다.
          • 진 행 중
              * 전문위원회 검토 및 소위원회 회의 일정이 예정되거나, 진행중인 현황입니다.
            • 결과통보
                * 신청건이 결과 통보된 현황입니다.
              등급분류가이드
              • 제 목

                영상물등급위원회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9.30
              • 내용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
                1.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민간인
                4.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위 기준에 의거 우리 위원회의 공무수행사인 해당자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첨부 : 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 1부.
                2.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서식(영상물등급위원회) 1부. 끝.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