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 8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6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일부 개정(안) 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은 2012년 8월에 개정되어 지난 4년 동안 운영되었으나, 등급분류 기준은 사회적 흐름과 변화에 맞게 정비되어야 하므로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외부의 지적사항 등을 등급분류 기준에 반영하여 등급분류의 객관성·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원칙 구체화(제4조 5항) ㅇ 등급분류 고려사항 정의의 명확화(제5조) ㅇ 연령별 기준을 명확화, 세분화, 현실화하고 일본식 표현을 수정함(제7조,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상물등급위원회 정책홍보부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1, 3F)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회 홈페이지(www.kmrb.or.kr - 정부3.0 고객센터 - 공지사항)를 참조하시거나, 영상물등급위원회 정책홍보부(전화 051-990-72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