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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로 저장한 신청서(작성중 혹은 최종결제가 필요한 건 포함)입니다.(임시저장 보존기한은 14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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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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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통보
                * 신청건이 결과 통보된 현황입니다.
              등급분류가이드
              • 제 목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일부 개정(안) 예고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9.01
              • 내용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2016-48호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 8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6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일부 개정(안) 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은 2012년 8월에 개정되어 지난 4년 동안 운영되었으나, 등급분류 기준은 사회적 흐름과 변화에 맞게 정비되어야 하므로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외부의 지적사항 등을 등급분류 기준에 반영하여 등급분류의 객관성·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원칙 구체화(제4조 5항)
                ㅇ 등급분류 고려사항 정의의 명확화(제5조)
                ㅇ 연령별 기준을 명확화, 세분화, 현실화하고 일본식 표현을 수정함(제7조,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상물등급위원회 정책홍보부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1, 3F)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회 홈페이지(www.kmrb.or.kr - 정부3.0 고객센터 - 공지사항)를 참조하시거나, 영상물등급위원회 정책홍보부(전화 051-990-72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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